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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폐암 3차 치료제 탈라타맙(tarlatamab)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청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저는 소세포폐암 확장기 환자의 가족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수술이 불가능한 소세포폐암 확장기 및 다발성 전이 상태로 1차, 2차 치료 실패 이후 3차 치료제로 탈라타 (tarlatamab)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약은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치료 옵션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투여 비용이 5천만원에 달해 환자와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소세포폐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특히 확장기 환자의 경우 치료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탈라타맙은 최근 임상에서 기존 치료 대비 의미 있는 생존 기간 연장 효과를 보이며 해외에서는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용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이 환자 개인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에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탈라타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속히 검토해 주십시오

최소한 급여 적용 전까지라도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선별급여 또는 위험분담제 적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소세포폐암과 같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질환에 대해 보다 신속한 급여 평가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환자에게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6.17.~2026.07.1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958건 있습니다.
  • 최○○ 2026.07.04. 21:49
    치료비가 너무 비싸 포기하지 않도록 꼭 관심 가져주시고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 ○○○ 2026.07.04. 20: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7.04. 20:23
    급여되도록 개선바랍니다
  • ○○○ 2026.07.04. 20: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6.07.04. 18:23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김○○ 2026.07.04. 18:10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본인이 비소세포폐암 4기 45세 남자 환우입니다.
    항암주사 맞는데 월 1천만원(비급여)이라길래 2시간을 고민하다 먹는 표적…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본인이 비소세포폐암 4기 45세 남자 환우입니다.
    항암주사 맞는데 월 1천만원(비급여)이라길래 2시간을 고민하다 먹는 표적치료제(급여)+주사 항암(최근 급여로 바뀜, 월 2백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월 1천만뭔도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주사한번에 5천만원이라. . 저는 제 삶을 포기할 듯 합니다.
    청원처럼 반드시 급여화되어 저처럼 삶을 포기하는 환우들이 없길 바래봅니다.
  • 손○○ 2026.07.04. 17:53
    아픈 사람이 돈걱정없이 치료 받을수 있도록 빠른 실행이 되길 기원합니다.
  • 손○○ 2026.07.04. 16:27
    급여적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2026.07.04. 14:13
    모두가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수십년 치료비용이 부담돼서 치료 못 받는 환우가 없도록 적극검토 빠른 지원 실행 부탁드립니다
  • 서○○ 2026.07.04. 14:03
    건강보험 약제의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라타맙은 이미 임상적 유…
    건강보험 약제의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라타맙은 이미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어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물론 모든 신약이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기존 치료가 모두 종료된 환자에게 사실상 남은 선택지 중 하나라는 점은 급여 평가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이미 고가 항암제에 대해서도 위험분담제와 선별급여 등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대안이 거의 없는 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탈라타맙 역시 동일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 아래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단순히 약가만을 비교하는 절차가 아니라 질환의 특성, 치료 대안의 유무, 임상적 가치,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치료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인 질환일수록 이러한 요소들이 더욱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처리부서인 보험약제과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탈라타맙의 급여 적용 또는 위험분담제 등의 적용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치료 대안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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