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취지
「청원법」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3항에 '이중청원 제외;' 관련 단서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제16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3항은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3항은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법률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제6호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형사법이나 민사법에서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제소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동 법률에서도 이중청원의 처리에서 제6조제6호의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하는 등의 절차로 청원을 처리하고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중청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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