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또 동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도모와 국가 치안 유지, 불법 체류 예방을 위하여 시행 중인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제주 무사증 제도 및 한시적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 등)의 전면 폐지 및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치안 우려 및 범죄 예방
제주도를 비롯하여 무비자 입국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중국 국적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비자로 손쉽게 입국한 후 민생 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과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 불법 체류자 양산 및 관리 한계
무사증/무비자 입국 후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무단 이탈하여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육지로 우회 밀입국을 시도하는 브로커 조직이 극성을 부리는 등 행정력과 공권력의 소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3. 국가 간 상호주의와 심사 엄격성 재립
G7 및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치안과 국익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 심사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관광적 이익만을 이유로 입국 문턱을 과도하게 낮추는 정책은 국가 안보와 치안 체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인 관광 수입 제고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치안'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정상적인 비자 발급 심사 제도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엄중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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