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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허위·보복성 맞신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요청
처리기관: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

1. 청원 취지
현행 학교폭력 제도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는 피해학생이 먼저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 관련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여러 건의 이른바 ‘맞신고’를 제기하면서 원래 피해학생이 다시 가해학생의 위치에서 조사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맞신고가 허위이거나 보복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쌍방 학교폭력이 존재한다면 각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원신고를 약화시키거나,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안을 쌍방 학교폭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인 허위·보복성 맞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정상적인 학교폭력 신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성년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는 실제 신고서 작성, 내용 정리, 학교와의 연락 과정에서 보호자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성인 보호자가 자녀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도록 지시하거나, 여러 보호자가 신고내용을 공유·조율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학생들 사이의 단순한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 신고제도를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고의적인 허위·보복성 신고 및 성인 보호자의 부당한 신고 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원신고를 한 직후 상대학생들이 다수의 맞신고를 제기하면, 피해학생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는 동시에 여러 건의 가해혐의에 대해서도 진술서 작성, 학교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맞신고 내용이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학교 내부의 학교폭력 절차에 그치지 않고 경찰 신고와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미성년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 맞신고 가해학생 → 경찰 조사대상자 라는 복합적인 절차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학교폭력 피해로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반복적인 조사와 가해자 지목, 성폭력 등 중대한 혐의의 제기는 심각한 불안과 심리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는 원신고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맞신고가 정상적인 독립적 피해호소인지, 원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성·전략적 신고인지 구별하기 위한 명확하고 통일된 조사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3. 학교폭력 ‘불인정’과 ‘허위신고’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이 청원은 학교폭력 신고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실제 피해를 당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학생의 기억이나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목격자가 없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 학생이 실제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믿고 신고한 경우
- 일부 내용에 기억 또는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경우
-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신고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

반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원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정상적인 피해신고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불인정’과 ‘고의적 허위신고’를 엄격하게 구별하면서도, 명백한 제도 악용에는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원신고 직후 제기되는 맞신고에 대한 별도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신고 직후 동일 학생을 상대로 여러 건의 맞신고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신고 자체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신고 학생이 해당 피해를 최초로 호소한 날짜
2) 원신고 이전에도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 또는 보호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3) 맞신고 최초 작성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4) 학생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보호자가 작성·수정하였는지
5) 보호자들이 서로 신고내용을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6) 여러 신고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는지
7) 원신고 이전부터 존재한 피해주장인지 원신고 이후 새롭게 제기된 주장인지
8) 신고에 포함된 각 피해사실의 일시·장소·목격자·객관자료가 특정되어 있는지
9) 여러 학생이 동일 학생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서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10) 원신고를 약화시키거나 쌍방사안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이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쌍방 학교폭력과 보복성 맞신고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5. 성인 보호자의 신고 개입에 대한 확인기준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진술을 단순히 정리하고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정상적인 보호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자녀에게 특정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보호자와 신고내용을 공유·조율하거나, 다른 학생에 관한 내용을 자신의 자녀 신고에 포함시키거나, 원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신고를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보호자 조력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맞신고가 제기된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필요한 범위에서
- 최초 진술의 작성자
- 보호자의 작성·수정 관여 정도
- 다른 보호자와의 정보공유 여부
- 신고내용의 최초 출처
- 다른 학생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신고내용에 포함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된 맞신고는 더욱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내용에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포함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결과 해당 학생은 학교 조사뿐 아니라 형사절차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 가해 의혹은 단순 학교생활 갈등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사회적 낙인, 수치심, 불안, 또래관계 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사실을 포함한 맞신고의 경우에는
- 최초 피해호소 시점
- 피해학생 본인의 직접 진술 여부
- 제3자를 통하여 전달된 내용인지 여부
- 구체적인 일시·장소·행동의 특정 여부
- 신고 전 존재한 객관적 자료 여부
- 보호자의 신고내용 형성 관여 여부 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도록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피해학생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조사절차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미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신고 직후 여러 건의 맞신고까지 제기되면 학생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실을 설명하고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피해학생에게 사건을 반복적으로 재경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 또는 상담기관이 반복 진술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 기존 진술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 동일 내용의 반복 진술을 최소화하며
-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 필요시 전문상담 인력을 동석하게 하는 등 학생의 정신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부에 요청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
교육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원신고 후 맞신고 사건’에 대한 별도 조사기준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최초 피해호소 시점, 객관적 자료, 원신고와 맞신고의 시간적 선후관계, 보호자 개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다수 학생의 집중적인 맞신고에 대한 신고 형성과정 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여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서로 신고내용을 공유하거나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사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보호자의 허위신고 지시·종용·조율을 방지할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보호자가 자녀의 정상적인 신고를 돕는 행위와 허위·과장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넷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내용이 포함된 맞신고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실확인 절차를 적용해 주십시오. 학교의 수사기관 신고로 인해 미성년 학생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출처, 최초 피해호소 시점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째,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반복 조사 최소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자료 활용과 조사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여섯째, 고의적인 허위·보복성 학교폭력 신고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교육부가 관계기관 및 국회와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학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학교폭력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곱째, 성인 보호자가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지시·종용한 경우에 대한 책임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사실을 고의로 허위 신고하도록 하여 경찰 수사까지 개시되게 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청원 이유 및 결론
학교폭력 신고제도는 피해학생이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말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학생이 어렵게 피해사실을 신고한 직후 여러 학생의 맞신고가 집중되고, 피해학생이 다시 여러 건의 가해혐의로 조사받게 된다면 피해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나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확산된다면 결국 실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신고를 포기하게 되고 학교폭력이 더욱 은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의 목적은 맞신고를 금지하거나 학교폭력 신고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피해신고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원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학교폭력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까지 보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인이 미성년 자녀의 신고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신고내용을 조율하고, 그 결과 또 다른 미성년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경찰수사까지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개선하고, 고의적인 허위·보복성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정당한 원신고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9.23.~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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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총 500건 있습니다.
  • 박○○ 2026.09.25. 18:06
    동의합니다.
  • 전○○ 2026.09.25. 17:54
    동의합니다
  • 한○○ 2026.09.25. 17:53
    동의합니다.
  • 석○○ 2026.09.25. 17:34
    동의합니다
  • 박○○ 2026.09.25. 17:00
    동의합니다.
  • 공○○ 2026.09.25. 17:00
    동의합니다.
  • 김○○ 2026.09.25. 16:38
    동의합니다
  • 조○○ 2026.09.25. 16:28
    동의합니다
  • 함○○ 2026.09.25. 16:16
    동의합니다
  • 한○○ 2026.09.25. 16:04
    저희 아이도 다수의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학폭을 당해 학폭신고하였더니 가해학생 중 주도한 학생이 역 학폭신고했어요. 그 내용 또한 그동안 (4년) 괴…
    저희 아이도 다수의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학폭을 당해 학폭신고하였더니 가해학생 중 주도한 학생이 역 학폭신고했어요. 그 내용 또한 그동안 (4년) 괴롭혀온 과정에서 몇번 맞받아친 내용만을 집어서요. 저희 아이는 조치없음 나왔지만 가해학생의 조치가 가해행위에 비해 너무 낮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맞신고로 인해 조치가 낮아졌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청원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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