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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trulline(시트룰린)의 식품 원료 적합성 재검토 및 기준 마련 요청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L-Citrulline, (이하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미국(FDA), 유럽(EFSA), 일본(JHFA) 등 주요 국가에서 식이보충제 및 일반 식품 원료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명확한 고시나 기준 없이 L-Citrulline이 포함된 식이보충제가 통관 단계에서 차단되거나 유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안전성 근거보다는 행정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L-Citrulline은 카페인, 알코올 등 이미 허용된 물질에 비해 독성이나 중대한 부작용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음에도, 식품 원료로서의 명확한 지위가 정립되지 않아 혼란의 지속 및 기존 사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 시트룰린의 식품 원료 적합성에 대한 과학적 재검토
  • 1일 섭취 허용량 설정 등 합리적인 관리 기준 마련
  • 통관 및 유통에 적용되는 기준의 명문화 및 공개

본 요청은 특정 집단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5. 1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원24를 통해 신청하신 청원(접수번호 20260217-1471000 -00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비공개로 신청하신 청원내용은 '시트룰린 함유 제품 수입 통관 허용 요청' 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수입식품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해외사업자로부터 직접배송 받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신고·검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는 「수입식품법」에 따른 영업등록, 수입신고 및 국내 기준 및 규격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식 수입·검사의 절차를 거쳐 수입된 식품을 구매·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우리 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수입식품법」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7호(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 원료·성분의 특성을 고려, 안전성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현재 마약·의약성분·부정물질 등 312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L-시트룰린' 성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인 점, 오·남용 시 인체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할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트룰린의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지정 해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2항의 지정해제 기준에 부합하고,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 상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반입차단 원료성분 지정 해제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다만, 시트룰린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통관 가능토록 관세청장에게 협조 요청하였으며, 최종 통관가능 여부는 관세청에서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입유통안전과 황경미 주무관(☎043-719-6253)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6.01.1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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