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itrulline, (이하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미국(FDA), 유럽(EFSA), 일본(JHFA) 등 주요 국가에서 식이보충제 및 일반 식품 원료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명확한 고시나 기준 없이 L-Citrulline이 포함된 식이보충제가 통관 단계에서 차단되거나 유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안전성 근거보다는 행정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L-Citrulline은 카페인, 알코올 등 이미 허용된 물질에 비해 독성이나 중대한 부작용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음에도, 식품 원료로서의 명확한 지위가 정립되지 않아 혼란의 지속 및 기존 사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본 요청은 특정 집단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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