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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 삭제,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무단 먹이 제공 금지 및 TNR 사업 전면 재검증 촉구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청원 취지]

본 청원은 현행 길고양이 관리정책이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 주민 생활환경 보호, 공중보건, 도심 생태계 관리라는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후 방사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유자 없는 개는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로 이어지는 일반 유실·유기동물 관리체계에 편입되는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으로 인해 보호소 입소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형평성과 행정 일관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모순입니다.

또한 다수 지역에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적 급식, 급식시설 설치, 반복적인 사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먹이 제공과 방사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계속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보아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보호소로 편입하여 입양 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

둘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유기견과 동일하게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셋째,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전국 의무화하여 반려묘, 유실·유기묘,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행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넷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 및 급식시설 설치·방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것.

다섯째, 기존 길고양이 TNR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증하고, 개체수 감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축소를 포함한 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의 근거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은 유실·유기동물 관리체계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보고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길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소유자 없는 개와 달리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유자 없는 개는 지자체가 포획하여 보호소에 입소시키고, 공고 절차를 거쳐 소유자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성화 후 방사 또는 야외 방치 중심의 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소유자 없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해 종에 따라 완전히 다른 행정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목적이 소유자 확인, 동물 보호, 입양 연계, 공중보건 및 생활환경 보호에 있다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포괄적으로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제도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2.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전제는 현재의 급식·방사 중심 행정 현실과 충돌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길고양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급식소, 사적 급식, 급식시설 설치, 고양이집 설치, 반복적인 사료 공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료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체군을 계속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만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먹이 제공으로 야외 개체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개체군을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모순입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TNR 방사가 병행되는 구조에서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가 보호소로 들어가 입양 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정책이라기보다 야외 방치 정책에 가깝습니다.

3.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는 단순한 반려동물 관리제도가 아니라, 반려묘의 소유자 확인, 유실·유기 여부 판단, 소유자 책임 강화, 야외 방치 방지, 소유자 없는 개체군 관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현재 개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동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고양이는 전국 단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양이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야외에서 발견된 고양이가 반려묘인지, 유실·유기묘인지, 소유자 없는 고양이인지 행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상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고양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원칙으로 하는 등록방식을 도입하고, 시행 초기에는 등록 인프라, 비용 지원, 계도기간, 동물병원 등록대행 체계 확충 등을 포함한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양이 등록제가 시행되어야 반려묘, 유실·유기묘,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고양이가 야외에서 발견되거나, 소유자가 유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 후에도 동일한 관리소홀이 반복되는 경우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권고형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방치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통해 급식소 운영, 위생관리, 주민 갈등 예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성격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 하천, 녹지, 학교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식기·사료·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생활환경 훼손, 악취, 해충·설치류·조류 유인, 시설물 훼손, 주민 갈등, 공중보건 및 생태계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상시적 급식”만을 제한 대상으로 삼을 경우, 현장에서는 행위자가 “처음 먹이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단속과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행위자의 반복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장소에서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방치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5. 지자체 공공급식소는 상위법상 통제 없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상 명확한 기준 없이 공공급식소가 확대될 경우,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급식소는 단순한 동물복지 사업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에 먹이를 공급하여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집중시키고 유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환경, 토지 소유자 및 관리주체 동의, 위생관리, 민원 처리, 공중보건, 야생동물 보호, 포획·보호계획,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 없이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공공급식소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상위 법령 또는 지침을 정비해야 하며, 기존 공공급식소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재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6. TNR 사업은 개체수 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증되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길고양이 TNR 사업을 개체수 조절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TNR 사업의 목적이 개체수 조절이라면, 평가는 중성화 마릿수가 아니라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TNR이 개체수 감소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높은 중성화율, 외부 개체 유입 차단, 반복 급식으로 인한 번식력 증가 억제, 동일 지역에 대한 장기간 추적조사 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자체 TNR 사업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실제로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수를 감소시켰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 지역의 추정 개체수 조사나 중성화 실적을 근거로 TNR 효과를 주장해 왔으나, 그러한 조사가 통계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책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외부 개체 유입과 급식소 운영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통제했는지는 별도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은 많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공공정책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이후 시행된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 사업 설계, 조사 방법, 개체수 추정 방식, 중성화율 산정 방식, 방사 후 추적관리, 외부 유입 통제 여부, 급식소 운영과의 관계,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실효성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증 결과 TNR 사업이 개체수 감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구조·보호·입양·소유자 책임 강화·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하십시오.

현행 시행규칙 제14조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중성화 후 방사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없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를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서 포괄적으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유실·유기동물 관리제도의 형평성과 행정 일관성을 해칩니다. 소유자 없는 개는 보호소 입소 후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지만,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으로 인해 보호소 입소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유기견과 동일하게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 편입하는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시행규칙 제14조 삭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포획 및 보호소 입소 절차

2.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확인 절차

3.소유자 확인 및 반환 절차

4.공고 및 입양 연계 절차

5.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

6.질병·상해 개체에 대한 치료 및 격리 기준

7.보호시설 수용능력 확충 및 예산 지원 방안

8.지자체별 임의적 방사 관행을 제한하는 기준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계속 야외에 방치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소 입소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유실·유기동물 관리 대상입니다.

셋째,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전국 의무화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상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고양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고양이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외장형 인식표나 목걸이는 탈락·분실 가능성이 높고, 야외에서 발견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유자 확인과 유실·유기 판단이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장형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제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 비용 지원, 취약계층 지원, 동물병원 등록대행 체계 확충, 지자체 등록 인프라 확대 등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고양이가 야외에서 발견되거나, 소유자가 유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 후에도 동일한 관리소홀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태료, 행정지도, 사육관리 개선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 및 급식시설 설치·방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권고형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취지의 조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법률 신설 요구 예시]

동물보호법 제○조(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 제한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 학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토지 소유자, 관리주체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시적 사전 허가 없이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식기·사료·보금자리 등을 설치·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을 위반한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등에 대하여 철거, 수거, 원상회복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구조·포획·보호, 수의학적 치료, 질병·상해 동물의 긴급구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 관리 목적의 행위는 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 조항은 고양이를 굶겨 죽이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야외에서 계속 유지·집중시키는 무단 급식과 급식시설 방치를 금지하고, 보호소 입소·입양·소유자 책임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섯째, 지자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운영을 중단하거나, 상위 법령에 따른 엄격한 허가제로 전환하십시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급식소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특정 장소에 집중시키고 유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상위법상 명확한 기준 없이 공공급식소가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임의로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상위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공공급식소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 재심사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명시적 동의
2. 인근 주민 의견수렴
3.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4. 악취·해충·설치류·조류 유인 방지 대책
5. 민원 발생 시 즉시 철거 기준
6.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생태민감지역 설치 금지
7. 포획·보호·입양 연계 계획
8.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

공공급식소가 소유자 없는 고양이의 보호소 입소와 입양을 돕는 임시적 관리수단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을 계속 유지하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무단 급식시설과 사료 방치에 대한 지자체 단속 매뉴얼을 마련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가 사유지·공공장소의 무단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방치 문제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 단속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동의 없는 급식시설 설치 시 처리 절차

2.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의 무단 시설물 수거 및 원상회복 절차

3. 사료 방치로 인한 악취, 해충, 설치류·조류 유인, 폐기물 발생 시 조치 기준

4. 반복 민원 발생 지역의 현장조사 및 행정지도 기준

5. 급식행위자에 대한 계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검토 기준

6. 구조·포획·보호·입양 연계가 필요한 개체에 대한 처리 절차

지자체가 민원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 조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행정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곱째, 길고양이 TNR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증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축소를 포함한 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TNR 사업을 개체수 조절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체수 조절 정책이라면 핵심 평가지표는 중성화 마릿수가 아니라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이후 시행된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전면 검증해야 합니다.

1. 연도별·지자체별 예산 집행 내역
2. 포획·수술·방사 실적의 정확성
3. 동일 개체 재포획 여부 및 중복 산정 가능성
4. 지역별 실제 개체수 변화
5. 중성화율 산정 방식의 타당성
6. 조사 표본 선정과 개체수 추정 방식의 통계적 타당성
7. 외부 개체 유입 통제 여부
8. 급식소 운영과 개체군 유지 사이의 관계
- 공공급식소 및 사적 급식이 길고양이 생존율 증가, 외부 개체 유입, 개체군 유지에 미친 영향, TNR 사업의 개체수 감소 효과를 상쇄하거나 방해했는지 여부
9. 방사 후 생존율 및 사후관리 여부
10. 민원 감소 여부
11. 야생동물 피해 가능성
12. 예산 대비 개체수 감소 효과

특히 TNR 효과를 주장하는 기존 조사와 연구가 정책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표본 선정과 조사 방식이 통계적으로 타당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예산 투입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했는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검증은 TNR 사업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생태학, 통계학, 야생동물 관리,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외부 감사 절차와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정책 실효성 재검증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검증 결과 TNR 사업이 개체수 감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보호소 입소, 입양, 소유자 책임 강화, 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론]

본 청원은 고양이에 대한 혐오나 감정적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에서 계속 번식·생존하도록 방치하고, 반복 급식과 방사를 통해 개체군을 유지하는 현행 정책이 동물복지, 주민 생활환경,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형평성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합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야외에 방치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 안에서 소유자 확인,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핵심 제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이상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형식적 문구 뒤에 두고 보호체계 밖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며,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방치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온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개체수 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증해야 합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보호소 입소·입양·소유자 책임 강화·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실·유기동물 관리 주무 부처로서 현행 길고양이 관리정책의 모순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행정조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7.23.~2026.08.2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0189건 있습니다.
  • 김○○ 2026.08.03. 17:52
    반대합니다
    함게사는세상입니다
  • 김○○ 2026.08.03. 17:50
    반대합니다
  • 김○○ 2026.08.03. 17:49
    반대합니다
    요즘세상에 굶어죽는 동물은없어야합니다
    길고양이 수명 고작3년입니다
    나라에서 중성화랑먹이주고 돌봐줘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반대합니다
    요즘세상에 굶어죽는 동물은없어야합니다
    길고양이 수명 고작3년입니다
    나라에서 중성화랑먹이주고 돌봐줘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 고○○ 2026.08.03. 17:48
    반대합니다 동물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언제부터 입니까?
    고양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인간의 이…
    반대합니다 동물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언제부터 입니까?
    고양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이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동물은 사람처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불쌍한 아이들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매도하지 마세요
    절대 반대입니다!!
  • 박○○ 2026.08.03. 17:47
    TNR은 세금들고 포획,보호소 운영, 안락사 하는 것은 세금 안 드나요? 정부에서 더 큰 세금 막 쓰는 것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민원 넣어 주세요…
    TNR은 세금들고 포획,보호소 운영, 안락사 하는 것은 세금 안 드나요? 정부에서 더 큰 세금 막 쓰는 것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민원 넣어 주세요. 안락사 시키는데 약푸비, 수의사 수임비는 괜찮을까요?
  • 하○○ 2026.08.03. 17:46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거지같은 청원 내용인가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해도 모자랄판에..혐오조장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딴 청원 반대합니다
  • 김○○ 2026.08.03. 17:46
    반대합니다.
    고양이는 인간친화적 동물입니다.
    말도 안되는 무식한 천원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 김○○ 2026.08.03. 17:45
    반대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더뷸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음 합니다
    좋게 포장했을 뿐 결국 길냥이들을 몰살 시키자는 정책입니다
    캣맘들이…
    반대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더뷸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음 합니다
    좋게 포장했을 뿐 결국 길냥이들을 몰살 시키자는 정책입니다
    캣맘들이 돈이 많아서 할 일들이 없어서 그러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다들 사비로, 자신들은 힘들어도 가엾은 생명들이기에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계십니다
    튀르키에처럼은 아니어도 서로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 2026.08.03. 17: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천○○ 2026.08.03. 17:41
    찬성합니다.
    캣맘문제.
    이건 전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갈등요소 입니다.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들여도 식구들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과반수 이상이나,…
    찬성합니다.
    캣맘문제.
    이건 전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갈등요소 입니다.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들여도 식구들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과반수 이상이나, 집안의 가장이 허락을 득한 후 키우게 됩니다.
    공동체로서 같이 사는 공간이며, 싫은 사람도, 좋은 사람도, 불편해질 생활을 걱정해서, 등등... 애완동물 1마리도 이런 과정으로 집에 들입니다.
    지금 캣맘들이 밥주는 행위.
    공동체생활 상식에선 크게 벗어난 행위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갈등, 싸움. 왜 소위 캣맘이라는 사람 때문에 주변 이웃들이 이런 불쾌한 상황이 되어야 하죠?
    심지어 집 앞, 창문 옆. 등등... 남의 집 근처 이런 장소, 차 밑 등에 놔서 고양이가 사고로 죽거나, 차량 파손도 일어나죠.
    한 캣맘이라는 사람의 자유. 근처 여러 사람의 주거, 편안의 자유. 어떤게 우선이 되어야 할 지는 누구라도 주거, 편안의 자유라고 할겁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정한 일명 아파트법. 사료 준 사람이 손해 배상 하게 한 것. 밥 못주게 한것.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의 이웃들은 캣맘이 밥을 주라고 동의를 한 적도 없으며, 집 주변에서 고양이를 보기 싫습니다. 우리 이웃의 자유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저 캣맘이라는 사람들의 막무가네도 문제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몰래라도 합니다. 이거 피곤합니다. 집은 휴식의 공간입니다. 집에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와, 안키우는 인구. 비율을 생각해보세요. 자유의 가치가 상충하면,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걸 꼭 청원까지 해서 이렇게 긴 글까지 써야 할 정도로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애완동물 등록제 좀 빡세게 합시다.
    한해 버려지는 애완동물들을 지금 세금으로 다 처리하고 있죠.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남아돌아요?
    들개 포획 및 살처분, 길고양이 밥주는거 하시고, 무슨 모아놓고 하는데도 있는거 같고, TNR도 하고...
    애당초 분양받아 키우기부터 힘들게 해야합니다. 년마다 관리도 검침하듯이 하고, 칩도 박고. 비 애완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애완인들이 매너가 없으니 특히 캣맘이 근처에서 살면 많이 피곤합니다. 싸우고 밥그릇 치우고... 지겨워요. 목줄안하는 대형견....
    키우는 사람들부터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리고 글을 다 읽어보니 TNR 이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거 같던데요. 국민한테 세금은 칼같이 징수하시면서 이리 대충쓰시는건 맘 상합니다.
    제가 봐도 구멍 투성이에 이런 효율도 안나오는건 왜합니까? 세금이 쓸데가 그렇게 없나요? 고양이 키우는게 무슨 벼슬이에요?
    국민으로써 형평성은 맞춰 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형평성이 맞아요? 키우다 버리고 나라에서 책임까지 져주고? 그것도 세금으로?

    대통령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엄두도 나지않게..
    1. 캣맘 밥주는거 엄두도 안나게 부탁드려요.
    2. 키우던 동물 버리는 것 엄두도 안나게 부탁드려요.
    3. TNR갈수록 세금 많이 책정되던데 왜 고양이만 이렇게 해요? 형평성이 이게 맞아요? 동물병원만 배불리는 거잖아요. 왜 이런 특혜를 고양이만 받아요?
    4. 이 글쓰려 여기저기 사이트보니, 지금 고양이 살처분얘기도 있더군요. 다른 유해동물도 살처분 하잖아요. 근데 왜 고양이만 중성화해서 살려놔야 하는거에요?
    이 글을 읽고, 다른 곳들을 보고, 비 애완인들이 무슨 호굽니까? 동물 안키우는게 손해라고 느껴지는게? 형평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금 지출!!!!
    너무 당연한 걸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동물도 비용때문에 살처분 하는 거잖아요. 고양이는 금수저 물고 나온 동물인가요? 동물까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캣맘에 대해서 설문 한번 해 보세요. 국민들의 캣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없던 고양이 혐오도 생기게 만드는 캣맘들...
    이런 캣맘들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세금을 특정 애완동물에게만 사용하는게 맞는지의 형평성을!!!
    정치인들 표 중요하겠죠. 잘 뭉치는 집단들의 표. 받고 싶겠죠. 그래도 국가가 최소한의 형평성까지 무너트리면 소외된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런 행위는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지금 jtbc유튜브 뉴스 고양이 살처분 댓글좀 가서 보세요. 국민이 지금도 분열중이에요. 보호종도 아닌 고양이를
    이렇게 까지 과잉보호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차라리 이럴꺼면 보호종으로 만드세요. 체념이라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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