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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 삭제,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무단 먹이 제공 금지 및 TNR 사업 전면 재검증 촉구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청원 취지]

본 청원은 현행 길고양이 관리정책이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 주민 생활환경 보호, 공중보건, 도심 생태계 관리라는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후 방사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유자 없는 개는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로 이어지는 일반 유실·유기동물 관리체계에 편입되는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으로 인해 보호소 입소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형평성과 행정 일관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모순입니다.

또한 다수 지역에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적 급식, 급식시설 설치, 반복적인 사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먹이 제공과 방사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계속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보아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보호소로 편입하여 입양 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

둘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유기견과 동일하게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셋째,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전국 의무화하여 반려묘, 유실·유기묘,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행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넷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 및 급식시설 설치·방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것.

다섯째, 기존 길고양이 TNR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증하고, 개체수 감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축소를 포함한 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의 근거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은 유실·유기동물 관리체계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보고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길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소유자 없는 개와 달리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유자 없는 개는 지자체가 포획하여 보호소에 입소시키고, 공고 절차를 거쳐 소유자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성화 후 방사 또는 야외 방치 중심의 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소유자 없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해 종에 따라 완전히 다른 행정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목적이 소유자 확인, 동물 보호, 입양 연계, 공중보건 및 생활환경 보호에 있다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포괄적으로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제도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2.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전제는 현재의 급식·방사 중심 행정 현실과 충돌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길고양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급식소, 사적 급식, 급식시설 설치, 고양이집 설치, 반복적인 사료 공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료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체군을 계속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만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먹이 제공으로 야외 개체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개체군을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모순입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TNR 방사가 병행되는 구조에서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가 보호소로 들어가 입양 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정책이라기보다 야외 방치 정책에 가깝습니다.

3.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는 단순한 반려동물 관리제도가 아니라, 반려묘의 소유자 확인, 유실·유기 여부 판단, 소유자 책임 강화, 야외 방치 방지, 소유자 없는 개체군 관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현재 개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동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고양이는 전국 단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양이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야외에서 발견된 고양이가 반려묘인지, 유실·유기묘인지, 소유자 없는 고양이인지 행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상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고양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원칙으로 하는 등록방식을 도입하고, 시행 초기에는 등록 인프라, 비용 지원, 계도기간, 동물병원 등록대행 체계 확충 등을 포함한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양이 등록제가 시행되어야 반려묘, 유실·유기묘,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고양이가 야외에서 발견되거나, 소유자가 유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 후에도 동일한 관리소홀이 반복되는 경우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권고형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방치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통해 급식소 운영, 위생관리, 주민 갈등 예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성격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 하천, 녹지, 학교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식기·사료·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생활환경 훼손, 악취, 해충·설치류·조류 유인, 시설물 훼손, 주민 갈등, 공중보건 및 생태계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상시적 급식”만을 제한 대상으로 삼을 경우, 현장에서는 행위자가 “처음 먹이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단속과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행위자의 반복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장소에서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방치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5. 지자체 공공급식소는 상위법상 통제 없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상 명확한 기준 없이 공공급식소가 확대될 경우,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급식소는 단순한 동물복지 사업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에 먹이를 공급하여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집중시키고 유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환경, 토지 소유자 및 관리주체 동의, 위생관리, 민원 처리, 공중보건, 야생동물 보호, 포획·보호계획,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 없이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공공급식소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상위 법령 또는 지침을 정비해야 하며, 기존 공공급식소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재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6. TNR 사업은 개체수 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증되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길고양이 TNR 사업을 개체수 조절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TNR 사업의 목적이 개체수 조절이라면, 평가는 중성화 마릿수가 아니라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TNR이 개체수 감소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높은 중성화율, 외부 개체 유입 차단, 반복 급식으로 인한 번식력 증가 억제, 동일 지역에 대한 장기간 추적조사 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자체 TNR 사업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실제로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수를 감소시켰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 지역의 추정 개체수 조사나 중성화 실적을 근거로 TNR 효과를 주장해 왔으나, 그러한 조사가 통계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책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외부 개체 유입과 급식소 운영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통제했는지는 별도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은 많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공공정책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이후 시행된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 사업 설계, 조사 방법, 개체수 추정 방식, 중성화율 산정 방식, 방사 후 추적관리, 외부 유입 통제 여부, 급식소 운영과의 관계,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실효성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증 결과 TNR 사업이 개체수 감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구조·보호·입양·소유자 책임 강화·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하십시오.

현행 시행규칙 제14조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중성화 후 방사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없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를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서 포괄적으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유실·유기동물 관리제도의 형평성과 행정 일관성을 해칩니다. 소유자 없는 개는 보호소 입소 후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지만,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으로 인해 보호소 입소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유기견과 동일하게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 편입하는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시행규칙 제14조 삭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포획 및 보호소 입소 절차

2.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확인 절차

3.소유자 확인 및 반환 절차

4.공고 및 입양 연계 절차

5.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

6.질병·상해 개체에 대한 치료 및 격리 기준

7.보호시설 수용능력 확충 및 예산 지원 방안

8.지자체별 임의적 방사 관행을 제한하는 기준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계속 야외에 방치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소 입소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유실·유기동물 관리 대상입니다.

셋째,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전국 의무화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상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고양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고양이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외장형 인식표나 목걸이는 탈락·분실 가능성이 높고, 야외에서 발견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유자 확인과 유실·유기 판단이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장형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제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 비용 지원, 취약계층 지원, 동물병원 등록대행 체계 확충, 지자체 등록 인프라 확대 등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고양이가 야외에서 발견되거나, 소유자가 유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 후에도 동일한 관리소홀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태료, 행정지도, 사육관리 개선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 및 급식시설 설치·방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권고형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취지의 조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법률 신설 요구 예시]

동물보호법 제○조(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 제한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 학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토지 소유자, 관리주체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시적 사전 허가 없이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식기·사료·보금자리 등을 설치·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을 위반한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등에 대하여 철거, 수거, 원상회복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구조·포획·보호, 수의학적 치료, 질병·상해 동물의 긴급구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 관리 목적의 행위는 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 조항은 고양이를 굶겨 죽이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야외에서 계속 유지·집중시키는 무단 급식과 급식시설 방치를 금지하고, 보호소 입소·입양·소유자 책임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섯째, 지자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운영을 중단하거나, 상위 법령에 따른 엄격한 허가제로 전환하십시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급식소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특정 장소에 집중시키고 유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상위법상 명확한 기준 없이 공공급식소가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임의로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상위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공공급식소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 재심사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명시적 동의
2. 인근 주민 의견수렴
3.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4. 악취·해충·설치류·조류 유인 방지 대책
5. 민원 발생 시 즉시 철거 기준
6.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생태민감지역 설치 금지
7. 포획·보호·입양 연계 계획
8.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

공공급식소가 소유자 없는 고양이의 보호소 입소와 입양을 돕는 임시적 관리수단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을 계속 유지하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무단 급식시설과 사료 방치에 대한 지자체 단속 매뉴얼을 마련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가 사유지·공공장소의 무단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방치 문제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 단속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동의 없는 급식시설 설치 시 처리 절차

2.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의 무단 시설물 수거 및 원상회복 절차

3. 사료 방치로 인한 악취, 해충, 설치류·조류 유인, 폐기물 발생 시 조치 기준

4. 반복 민원 발생 지역의 현장조사 및 행정지도 기준

5. 급식행위자에 대한 계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검토 기준

6. 구조·포획·보호·입양 연계가 필요한 개체에 대한 처리 절차

지자체가 민원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 조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행정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곱째, 길고양이 TNR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증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축소를 포함한 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TNR 사업을 개체수 조절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체수 조절 정책이라면 핵심 평가지표는 중성화 마릿수가 아니라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이후 시행된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전면 검증해야 합니다.

1. 연도별·지자체별 예산 집행 내역
2. 포획·수술·방사 실적의 정확성
3. 동일 개체 재포획 여부 및 중복 산정 가능성
4. 지역별 실제 개체수 변화
5. 중성화율 산정 방식의 타당성
6. 조사 표본 선정과 개체수 추정 방식의 통계적 타당성
7. 외부 개체 유입 통제 여부
8. 급식소 운영과 개체군 유지 사이의 관계
- 공공급식소 및 사적 급식이 길고양이 생존율 증가, 외부 개체 유입, 개체군 유지에 미친 영향, TNR 사업의 개체수 감소 효과를 상쇄하거나 방해했는지 여부
9. 방사 후 생존율 및 사후관리 여부
10. 민원 감소 여부
11. 야생동물 피해 가능성
12. 예산 대비 개체수 감소 효과

특히 TNR 효과를 주장하는 기존 조사와 연구가 정책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표본 선정과 조사 방식이 통계적으로 타당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예산 투입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했는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검증은 TNR 사업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생태학, 통계학, 야생동물 관리,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외부 감사 절차와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정책 실효성 재검증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검증 결과 TNR 사업이 개체수 감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보호소 입소, 입양, 소유자 책임 강화, 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론]

본 청원은 고양이에 대한 혐오나 감정적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에서 계속 번식·생존하도록 방치하고, 반복 급식과 방사를 통해 개체군을 유지하는 현행 정책이 동물복지, 주민 생활환경,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형평성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합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야외에 방치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 안에서 소유자 확인,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핵심 제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이상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형식적 문구 뒤에 두고 보호체계 밖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며,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방치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온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개체수 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증해야 합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보호소 입소·입양·소유자 책임 강화·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실·유기동물 관리 주무 부처로서 현행 길고양이 관리정책의 모순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행정조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7.23.~2026.08.2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0189건 있습니다.
  • 이○○ 2026.08.04. 09:38
    결사반대.
    혐오자들 살처분청원합니다
  • 최○○ 2026.08.04. 09:37
    반대합니다.
  • ○○○ 2026.08.04. 09:3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조○○ 2026.08.04. 09:30
    반대합니다
  • 천○○ 2026.08.04. 09:57
    반대합니다!!!
    10년정도 지켜본 경험으로 도심에는 티엔알 때문에 요즘 길냥이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급식소 있는곳에는 길냥이들은 더…
    반대합니다!!!
    10년정도 지켜본 경험으로 도심에는 티엔알 때문에 요즘 길냥이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급식소 있는곳에는 길냥이들은 더 이상 쓰레기봉투 뜯지 않는다 .
    주변 쓰레기봉투는 까마귀들이 너무 많이 뜯고있으며 떼로 몰려다니면 떼창 소음을 내고 있다
    십여년 진행중인 재개발 지역 사람들이 매일 몰래 버리고 간 주변에 쓰레기더미가 산더미였다..산림을 훼손하는건 사람이지,,사료들 좀 뿌려졌다고 자연이 훼손되지는 않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새끼 한마리 나타난적 없었다 그 이유는 신기하게도 거기에 원래 살고있는 길냥이들 덕분이다..
    주변 아파트지도 마찬가지다..고양이들의 반경에는 쥐들이 한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분명 고양이들 존재만으로 쥐들은 얼씬못한다.. 하수구 올라오는 쥐들을 틀어막는 모습도 여러번 목격했슴..이렇게 유익한 동물임에도 오명을 자꾸 씌우는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길냥이들은 사람들이 입양해서 많이 데려가기도 하고 캣맘, 캣대디들이 매일 대면하고 있지만..사람에게 그 어떤 질병도 옮긴 적 없었고,,이로인해 문제가 없었다.
    길의 삶을 살고있는 작은 소동물 척박한 길위에 삶이 너무나도 힘겹다..물 한 모금 조차 마실곳 없으며,,영역동물이기때문에..이동은 곧 죽음과 직결된다 그래서 로드킬이 많이 일어나는것이다 길냥이들은 사회적 약자다..튀르키예 처럼은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밥,물 자리는 유지되어야 하며 아픈 길냥이들 병원지원이 되면 좋을 듯 하다
    고양이들은 데려가서 갇힌섬에서 쥐만 잡게 만들고 먹이도 주지 않고 방치했기때문에 고양이들이 새를 잡을 수 밖에 없었고,,굶긴 사람들 잘못이다 그 어떤 동물도 그 상황에서는 마찬가지 일꺼다 많은 개체들이 죽어갔을테고 살기위해 새를 잡을 수 밖에없었을꺼라고 본다
    티엔알을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이 조차 하지 않고,,밥 도 주지않고,,내버려 뒀기때문에..새 덕후가 주장하는 일들이 일부 생겼을 수 있지만..날아다니는 새를
    잡아 먹는게 고양이들도 쉬운일은 아니다.. 고양이들은 사람들 곁에서 이미 함께사는 사회화가 많이 되게 진화되었다..
    그럼에도 밥,물을 주지않는건 동물학대다!!! 이에 대한 조치들을 미온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잘못이다!!! 동물은 아무 잘못 없다!!!
    편엽한 사고와 개인의 편견으로 프레임 씌워서 불쌍한 길냥이들 학대하지말라!!! 정부 TNR로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며 ,캣맘 캣대디들의 개인 희생으로 사비까지 들여서 정부 티엔알 외에도 추가 티엔알 처치와 아픈 길냥이들 질병치료까지 도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많은 일들을 오히려 더 공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그건 얼마든지 협의와 개선책을 모색하면 될 듯 하다
    개식용종식 앞두고도 불법 개농장에서 개도살 소식들이 계속 들린다!!이 더운 여름 아직도 썩은 음쓰를 먹이고 물 한모금 없이 뜬장에 가두고 학대하며 도살 후=> 개먹는 사람들에게 음식처럼 제공 기가 막힌 이런 미개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게 음식이냐? 개도살 불법이다 지차체별로 단속 감사..처벌까지 해서 못하게 하라고 !!!
    개도살의 소음, 동물학대, 각종 음쓰로 인한 질병들 질병지의 온산이다
    나라에서 하루빨리 학대받는 개들 구조하고 불법 도살장 .개농장 전면 폐쇄하라!!! 이런곳들이나 집중케어하고 온 힘들다해 신속히 처결하기를 바란다 !!!
  • ○○○ 2026.08.04. 09:3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8.04. 09:27
    반대합니다
    길고양이들 길에서 살아가는것도 힘듭니다
    괴롭히지맙시다
  • 김○○ 2026.08.04. 09:23
    반대합니다
    버려진 유기묘 얼굴에 토치를 대지않나 독극물을 넣어서 죽이지않나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고양이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 큰무…
    반대합니다
    버려진 유기묘 얼굴에 토치를 대지않나 독극물을 넣어서 죽이지않나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고양이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 큰무거운 죄에 비해서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대다수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이런 의견까지 내는건 정말 인간으로써 해야할 기본적인 윤리조차 어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동물들을 해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공존해서 사는게 지구인거지 우리만 살고 그외적인 동물들을 다죽이는게 맞는건가요? 생태계를 망치고 이런 극적인 더위를 만든것두 무수한 숲과 나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자연을 말살시켜서 이렇게 무더운 날을 오개 한것도 인간입니다 최소한으로 더는 사람때문에 학대받고 고통받는 동물들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반대합니다!
  • 엄○○ 2026.08.04. 09:32
    길고양이 살처분으로 중세흑사병창궐
    그로인한 수많은 국민의사망 이같은 처참한비극을 우리는 잊지않았다
    특정동물의살처분이란 있을수없는 말도안되는 주장을…
    길고양이 살처분으로 중세흑사병창궐
    그로인한 수많은 국민의사망 이같은 처참한비극을 우리는 잊지않았다
    특정동물의살처분이란 있을수없는 말도안되는 주장을하는 이세상이 광분에 광기가 날뛰고있구나

    길고양이 살처분을 반대한다!
    길고양이 " 반대한다!
    길고양이 " 반대한다!
    길고양이 " 반대한다!
    길고양이 " 반대한다!

    길고양이 중성화등 여러방법을 적극 추진하자
    살처분은 있을수없다
    " 있을수없다
    " 있을수없다

    또한 흑사병 창궐의 역사적비극을 되풀이 하지말자!!!
  • 정○○ 2026.08.04. 09:15
    반대반대반대반 ㅡㅡㅡㅡ대 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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