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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 삭제,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무단 먹이 제공 금지 및 TNR 사업 전면 재검증 촉구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청원 취지]

본 청원은 현행 길고양이 관리정책이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 주민 생활환경 보호, 공중보건, 도심 생태계 관리라는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후 방사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유자 없는 개는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로 이어지는 일반 유실·유기동물 관리체계에 편입되는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으로 인해 보호소 입소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형평성과 행정 일관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모순입니다.

또한 다수 지역에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적 급식, 급식시설 설치, 반복적인 사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먹이 제공과 방사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계속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보아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보호소로 편입하여 입양 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

둘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유기견과 동일하게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셋째,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전국 의무화하여 반려묘, 유실·유기묘,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행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넷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 및 급식시설 설치·방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것.

다섯째, 기존 길고양이 TNR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증하고, 개체수 감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축소를 포함한 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의 근거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은 유실·유기동물 관리체계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보고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길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소유자 없는 개와 달리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유자 없는 개는 지자체가 포획하여 보호소에 입소시키고, 공고 절차를 거쳐 소유자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성화 후 방사 또는 야외 방치 중심의 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소유자 없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해 종에 따라 완전히 다른 행정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목적이 소유자 확인, 동물 보호, 입양 연계, 공중보건 및 생활환경 보호에 있다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포괄적으로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제도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2.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전제는 현재의 급식·방사 중심 행정 현실과 충돌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길고양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급식소, 사적 급식, 급식시설 설치, 고양이집 설치, 반복적인 사료 공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료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체군을 계속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만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먹이 제공으로 야외 개체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개체군을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모순입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TNR 방사가 병행되는 구조에서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가 보호소로 들어가 입양 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정책이라기보다 야외 방치 정책에 가깝습니다.

3.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는 단순한 반려동물 관리제도가 아니라, 반려묘의 소유자 확인, 유실·유기 여부 판단, 소유자 책임 강화, 야외 방치 방지, 소유자 없는 개체군 관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현재 개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동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고양이는 전국 단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양이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야외에서 발견된 고양이가 반려묘인지, 유실·유기묘인지, 소유자 없는 고양이인지 행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상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고양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원칙으로 하는 등록방식을 도입하고, 시행 초기에는 등록 인프라, 비용 지원, 계도기간, 동물병원 등록대행 체계 확충 등을 포함한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양이 등록제가 시행되어야 반려묘, 유실·유기묘,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고양이가 야외에서 발견되거나, 소유자가 유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 후에도 동일한 관리소홀이 반복되는 경우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권고형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방치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통해 급식소 운영, 위생관리, 주민 갈등 예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성격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 하천, 녹지, 학교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식기·사료·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생활환경 훼손, 악취, 해충·설치류·조류 유인, 시설물 훼손, 주민 갈등, 공중보건 및 생태계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상시적 급식”만을 제한 대상으로 삼을 경우, 현장에서는 행위자가 “처음 먹이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단속과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행위자의 반복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장소에서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방치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5. 지자체 공공급식소는 상위법상 통제 없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상 명확한 기준 없이 공공급식소가 확대될 경우,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급식소는 단순한 동물복지 사업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에 먹이를 공급하여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집중시키고 유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환경, 토지 소유자 및 관리주체 동의, 위생관리, 민원 처리, 공중보건, 야생동물 보호, 포획·보호계획,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 없이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공공급식소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상위 법령 또는 지침을 정비해야 하며, 기존 공공급식소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재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6. TNR 사업은 개체수 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증되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길고양이 TNR 사업을 개체수 조절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TNR 사업의 목적이 개체수 조절이라면, 평가는 중성화 마릿수가 아니라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TNR이 개체수 감소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높은 중성화율, 외부 개체 유입 차단, 반복 급식으로 인한 번식력 증가 억제, 동일 지역에 대한 장기간 추적조사 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자체 TNR 사업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실제로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수를 감소시켰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 지역의 추정 개체수 조사나 중성화 실적을 근거로 TNR 효과를 주장해 왔으나, 그러한 조사가 통계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책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외부 개체 유입과 급식소 운영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통제했는지는 별도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은 많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공공정책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이후 시행된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 사업 설계, 조사 방법, 개체수 추정 방식, 중성화율 산정 방식, 방사 후 추적관리, 외부 유입 통제 여부, 급식소 운영과의 관계,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실효성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증 결과 TNR 사업이 개체수 감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구조·보호·입양·소유자 책임 강화·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하십시오.

현행 시행규칙 제14조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중성화 후 방사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없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를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서 포괄적으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유실·유기동물 관리제도의 형평성과 행정 일관성을 해칩니다. 소유자 없는 개는 보호소 입소 후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지만,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으로 인해 보호소 입소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유기견과 동일하게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 편입하는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시행규칙 제14조 삭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포획 및 보호소 입소 절차

2.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확인 절차

3.소유자 확인 및 반환 절차

4.공고 및 입양 연계 절차

5.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

6.질병·상해 개체에 대한 치료 및 격리 기준

7.보호시설 수용능력 확충 및 예산 지원 방안

8.지자체별 임의적 방사 관행을 제한하는 기준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계속 야외에 방치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소 입소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유실·유기동물 관리 대상입니다.

셋째,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전국 의무화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상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고양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고양이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외장형 인식표나 목걸이는 탈락·분실 가능성이 높고, 야외에서 발견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유자 확인과 유실·유기 판단이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장형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제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 비용 지원, 취약계층 지원, 동물병원 등록대행 체계 확충, 지자체 등록 인프라 확대 등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고양이가 야외에서 발견되거나, 소유자가 유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 후에도 동일한 관리소홀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태료, 행정지도, 사육관리 개선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 및 급식시설 설치·방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권고형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취지의 조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법률 신설 요구 예시]

동물보호법 제○조(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 제한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 학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토지 소유자, 관리주체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시적 사전 허가 없이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식기·사료·보금자리 등을 설치·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을 위반한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등에 대하여 철거, 수거, 원상회복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구조·포획·보호, 수의학적 치료, 질병·상해 동물의 긴급구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 관리 목적의 행위는 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 조항은 고양이를 굶겨 죽이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야외에서 계속 유지·집중시키는 무단 급식과 급식시설 방치를 금지하고, 보호소 입소·입양·소유자 책임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섯째, 지자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운영을 중단하거나, 상위 법령에 따른 엄격한 허가제로 전환하십시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급식소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특정 장소에 집중시키고 유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상위법상 명확한 기준 없이 공공급식소가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임의로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상위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공공급식소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 재심사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명시적 동의
2. 인근 주민 의견수렴
3.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4. 악취·해충·설치류·조류 유인 방지 대책
5. 민원 발생 시 즉시 철거 기준
6.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생태민감지역 설치 금지
7. 포획·보호·입양 연계 계획
8.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

공공급식소가 소유자 없는 고양이의 보호소 입소와 입양을 돕는 임시적 관리수단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을 계속 유지하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무단 급식시설과 사료 방치에 대한 지자체 단속 매뉴얼을 마련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가 사유지·공공장소의 무단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방치 문제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 단속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동의 없는 급식시설 설치 시 처리 절차

2.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의 무단 시설물 수거 및 원상회복 절차

3. 사료 방치로 인한 악취, 해충, 설치류·조류 유인, 폐기물 발생 시 조치 기준

4. 반복 민원 발생 지역의 현장조사 및 행정지도 기준

5. 급식행위자에 대한 계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검토 기준

6. 구조·포획·보호·입양 연계가 필요한 개체에 대한 처리 절차

지자체가 민원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 조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행정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곱째, 길고양이 TNR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증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축소를 포함한 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TNR 사업을 개체수 조절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체수 조절 정책이라면 핵심 평가지표는 중성화 마릿수가 아니라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이후 시행된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전면 검증해야 합니다.

1. 연도별·지자체별 예산 집행 내역
2. 포획·수술·방사 실적의 정확성
3. 동일 개체 재포획 여부 및 중복 산정 가능성
4. 지역별 실제 개체수 변화
5. 중성화율 산정 방식의 타당성
6. 조사 표본 선정과 개체수 추정 방식의 통계적 타당성
7. 외부 개체 유입 통제 여부
8. 급식소 운영과 개체군 유지 사이의 관계
- 공공급식소 및 사적 급식이 길고양이 생존율 증가, 외부 개체 유입, 개체군 유지에 미친 영향, TNR 사업의 개체수 감소 효과를 상쇄하거나 방해했는지 여부
9. 방사 후 생존율 및 사후관리 여부
10. 민원 감소 여부
11. 야생동물 피해 가능성
12. 예산 대비 개체수 감소 효과

특히 TNR 효과를 주장하는 기존 조사와 연구가 정책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표본 선정과 조사 방식이 통계적으로 타당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예산 투입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했는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검증은 TNR 사업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생태학, 통계학, 야생동물 관리,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외부 감사 절차와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정책 실효성 재검증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검증 결과 TNR 사업이 개체수 감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보호소 입소, 입양, 소유자 책임 강화, 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론]

본 청원은 고양이에 대한 혐오나 감정적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에서 계속 번식·생존하도록 방치하고, 반복 급식과 방사를 통해 개체군을 유지하는 현행 정책이 동물복지, 주민 생활환경,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형평성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합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야외에 방치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 안에서 소유자 확인,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핵심 제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이상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형식적 문구 뒤에 두고 보호체계 밖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며,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방치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온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개체수 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증해야 합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보호소 입소·입양·소유자 책임 강화·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실·유기동물 관리 주무 부처로서 현행 길고양이 관리정책의 모순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행정조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7.23.~2026.08.2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0189건 있습니다.
  • 양○○ 2026.08.06. 13:18
    반대합니다
  • 임○○ 2026.08.06. 13:18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생명은 누구나 존귀합니다.
  • ○○○ 2026.08.06. 13:1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양○○ 2026.08.06. 13:17
    반대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지구의 소중한 생명 중에 하나이며 특히 고양이는 인간에 특별히 해를 끼치는 동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불어 살아가야…
    반대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지구의 소중한 생명 중에 하나이며 특히 고양이는 인간에 특별히 해를 끼치는 동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불어 살아가야 할 뭇생명들을 소수 인간들의 사소한 불편함이나 감정으로 살생해도 된다는 인식을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며, 우주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성화 사업 등으로 개체수를 줄이는데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충분히 개체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등록도 입양 기록 등이 남으며 내장칩 등록으로 인해 꺼려지는 것이지 서류 상의 등록이나 외장등록으로 변경한다면 대부분 등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글을 쓴 이는 자신의 감정과 혐오심에 의한 과장과 감정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 사실과는 다릅니다. 고양이 사료로 인해서 해충이 어쩌고 하는 소리가 어의없고 헛웃음이 나네요. 평생 살면서 그런 환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극히 일부일 뿐 인간들이 먹고 마신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에서 지독한 악취와 해충이 꼬이고 있으니 그럼 인간 마저 죽여버려야 할까요? 동물보다 인간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엔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죽여버려야 하나요? 문제의 해결책으로 절대 적법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정○○ 2026.08.06. 15:49
    억지네요.절대 반대합니다.
  • 정○○ 2026.08.06. 13:15
    이 청원은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뤄내야 할 공공의 목적이 무엇인지 없습니다. 청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
    이 청원은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뤄내야 할 공공의 목적이 무엇인지 없습니다. 청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아도 청원자가 이러한 법적 강제를 통해 도달하고픈 공공의 목적은 '고양이란 동물을 인간의 반려 동물로서만 존재케 해야 한다는 것'과 '방치된 급식 자리등의 위생문제 해결' 정도뿐입니다.
    본 청원의 첫 근거인 다른 동물(대표적 개)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니 고양이도 똑같이 다뤄야 한다는 지적부터 얘기해 보자면, 모든 종은 각각의 고유한 습성을 지닙니다. 개는 개의 습성을 고려하여 법을 만들어야 하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습성을 고려하여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포유강/식육목 동물이지만 고양이는 고양이과이고, 개는 개과의 동물이며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대표적으로 개는 도심의 생태계에서 야외 생활을 할 경우 무리를 짓고 공격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없는 개를 야외에 방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면, 고양이는 대체적으로 독립적이고, 숨고 혼자 살아가는 특성을 지닙니다. (물론 새 사냥은 일부 합니다.) 고양이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개처럼 강력한 결속과 서열로 뭉쳐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고양이란 종을 도심에 '자생적으로 사는 동물'로 분류하고 관리하여도 되는 큰 이유입니다. (사실, 개에게도 그런 동물로서의 권리가 있겠지요. 하지만 법이란 것이 인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생명으로서의 동물권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청원자는 TNR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 그 실효성을 검증하여 제고/철회하라고 하면서, 고양이 급식소는 공공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민간이 무단으로 설치/방치 못하게 벌금화시키자고 합니다. 아울러 전국의 고양이를 등록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금 사용 측면에서 보자면 TNR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법인 듯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1회 조치로 한 개체의 평생 번식 능력을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급식소를 전국에서 공공이 관리하고, 민간의 급식소를 단속하려면 지속적인 관리/단속을 위해 인력과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든 인건비가 식비가 제일 비싸게 먹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청원에서 민간의 급식소 설치/방치는 어떤 식으로든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특정 종이 인간의 배려와 먹이 공급으로 도심 생태계 생존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오랜 시간을 걸쳐 생태계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또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본성대로 쥐와 새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것은 생명의 자연스런 먹이 활동임에도 우리 인간들이 보기가 끔찍해서 못 견딜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도심의 고양이에게는 적정량의 사료 급식을 해서 그런 사냥 본능을 잠재우는 게 인간과 고양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 나라는 과거 인간에게 해로운 쥐를 잡겠다고 전국적으로 쥐 잡기 운동을 펼쳐서, 엉뚱하게 쥐는 멸종시키지 못하고, 토종 여우를 전멸시킨 생태학적으로 아주 무식한 짓을 저지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분명 아주 오래전(삼국시대?)에 인간에 의해 이 나라에 들어온 외래종이긴 하지만, 그 유구한 세월을 거쳐서 이 나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동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종을 어떻게 하자고 할 때는 정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쥐잡기를 할 때 여우가 다 죽을 수도 있다고 예견한 정책 담당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청원자의 주장대로 길고양이를 점차적으로 관리하며 길에서 살지 못하게 했을 경우 당장 예견되는 것은 도심에서는 쥐와 너구리의 개체수가 확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때 가서는 또 쥐잡기를 전국적으로 벌이나요? 너구리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듯 인간의 편의대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인간만이 살고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도심의 생태계에도 정말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먹이 사슬을 구성하고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인간이 면밀히 조사/연구할 부분이긴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말이지요.
    소문에 따르면 청원자가 새덕후라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한 종을 통제하고 궁극적으론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고양이 개체수가 적정한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이것에 대해 그 누구도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눈에 많이 보이면 많은 것이고, 적게 보이면 적정한 것인가요? 우리 사회는 아직 그것에 대한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청원자는 법으로 강제하여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신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반려 동물 번식업의 전면 금지, 강력한 처벌. 그리고 반려 동물의 소유와 양육에 대한 교육과 책임 등등.
    청원자는 "내가 고양이를 죽이자고 했냐고? 그냥 유기견처럼 포획해서 보호소로 데려가자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자! 현재 우리 나라 동물 보호소에서의 입양율은 2~30%밖에 안 됩니다. 50%는 과밀한 환경에서 병사/자연사하고, 나머지는 안락사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입양하지 않는 한, 길냥이를 보호소로 데려가라는 소리는 여러 사람에게 그냥 죽이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원자에게 분노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처럼 인간에게 해를 안 끼치는 습성을 지닌 동물은 생태계 일원으로 두고 관리하자는 방식의 기존 법안이 합의/발효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 청원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임의적인 급식소 설치/방치에는 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 2026.08.06. 13:15
    반대합니다
  • 박○○ 2026.08.06. 13:10
    절대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네요.
  • 장○○ 2026.08.06. 13:09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말도안됍니다.
  • ○○○ 2026.08.06. 13:06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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