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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 삭제,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무단 먹이 제공 금지 및 TNR 사업 전면 재검증 촉구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청원 취지]

본 청원은 현행 길고양이 관리정책이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 주민 생활환경 보호, 공중보건, 도심 생태계 관리라는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후 방사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유자 없는 개는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로 이어지는 일반 유실·유기동물 관리체계에 편입되는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으로 인해 보호소 입소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형평성과 행정 일관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모순입니다.

또한 다수 지역에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적 급식, 급식시설 설치, 반복적인 사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먹이 제공과 방사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계속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보아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보호소로 편입하여 입양 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

둘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유기견과 동일하게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셋째,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전국 의무화하여 반려묘, 유실·유기묘,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행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넷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 및 급식시설 설치·방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것.

다섯째, 기존 길고양이 TNR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증하고, 개체수 감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축소를 포함한 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의 근거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은 유실·유기동물 관리체계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보고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길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소유자 없는 개와 달리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유자 없는 개는 지자체가 포획하여 보호소에 입소시키고, 공고 절차를 거쳐 소유자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성화 후 방사 또는 야외 방치 중심의 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소유자 없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해 종에 따라 완전히 다른 행정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목적이 소유자 확인, 동물 보호, 입양 연계, 공중보건 및 생활환경 보호에 있다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포괄적으로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제도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2.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전제는 현재의 급식·방사 중심 행정 현실과 충돌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길고양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급식소, 사적 급식, 급식시설 설치, 고양이집 설치, 반복적인 사료 공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료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체군을 계속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만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먹이 제공으로 야외 개체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개체군을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모순입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TNR 방사가 병행되는 구조에서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가 보호소로 들어가 입양 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정책이라기보다 야외 방치 정책에 가깝습니다.

3.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는 단순한 반려동물 관리제도가 아니라, 반려묘의 소유자 확인, 유실·유기 여부 판단, 소유자 책임 강화, 야외 방치 방지, 소유자 없는 개체군 관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현재 개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동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고양이는 전국 단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양이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야외에서 발견된 고양이가 반려묘인지, 유실·유기묘인지, 소유자 없는 고양이인지 행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상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고양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원칙으로 하는 등록방식을 도입하고, 시행 초기에는 등록 인프라, 비용 지원, 계도기간, 동물병원 등록대행 체계 확충 등을 포함한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양이 등록제가 시행되어야 반려묘, 유실·유기묘,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고양이가 야외에서 발견되거나, 소유자가 유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 후에도 동일한 관리소홀이 반복되는 경우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권고형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방치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통해 급식소 운영, 위생관리, 주민 갈등 예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성격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 하천, 녹지, 학교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식기·사료·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생활환경 훼손, 악취, 해충·설치류·조류 유인, 시설물 훼손, 주민 갈등, 공중보건 및 생태계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상시적 급식”만을 제한 대상으로 삼을 경우, 현장에서는 행위자가 “처음 먹이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단속과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행위자의 반복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장소에서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방치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5. 지자체 공공급식소는 상위법상 통제 없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상 명확한 기준 없이 공공급식소가 확대될 경우,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급식소는 단순한 동물복지 사업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에 먹이를 공급하여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집중시키고 유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환경, 토지 소유자 및 관리주체 동의, 위생관리, 민원 처리, 공중보건, 야생동물 보호, 포획·보호계획,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 없이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공공급식소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상위 법령 또는 지침을 정비해야 하며, 기존 공공급식소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재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6. TNR 사업은 개체수 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증되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길고양이 TNR 사업을 개체수 조절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TNR 사업의 목적이 개체수 조절이라면, 평가는 중성화 마릿수가 아니라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TNR이 개체수 감소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높은 중성화율, 외부 개체 유입 차단, 반복 급식으로 인한 번식력 증가 억제, 동일 지역에 대한 장기간 추적조사 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자체 TNR 사업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실제로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수를 감소시켰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 지역의 추정 개체수 조사나 중성화 실적을 근거로 TNR 효과를 주장해 왔으나, 그러한 조사가 통계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책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외부 개체 유입과 급식소 운영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통제했는지는 별도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은 많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공공정책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이후 시행된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 사업 설계, 조사 방법, 개체수 추정 방식, 중성화율 산정 방식, 방사 후 추적관리, 외부 유입 통제 여부, 급식소 운영과의 관계,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실효성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증 결과 TNR 사업이 개체수 감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구조·보호·입양·소유자 책임 강화·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하십시오.

현행 시행규칙 제14조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중성화 후 방사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없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를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서 포괄적으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유실·유기동물 관리제도의 형평성과 행정 일관성을 해칩니다. 소유자 없는 개는 보호소 입소 후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지만,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으로 인해 보호소 입소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유기견과 동일하게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 편입하는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시행규칙 제14조 삭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포획 및 보호소 입소 절차

2.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확인 절차

3.소유자 확인 및 반환 절차

4.공고 및 입양 연계 절차

5.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

6.질병·상해 개체에 대한 치료 및 격리 기준

7.보호시설 수용능력 확충 및 예산 지원 방안

8.지자체별 임의적 방사 관행을 제한하는 기준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계속 야외에 방치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소 입소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유실·유기동물 관리 대상입니다.

셋째,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전국 의무화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상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고양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고양이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외장형 인식표나 목걸이는 탈락·분실 가능성이 높고, 야외에서 발견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유자 확인과 유실·유기 판단이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장형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제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 비용 지원, 취약계층 지원, 동물병원 등록대행 체계 확충, 지자체 등록 인프라 확대 등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고양이가 야외에서 발견되거나, 소유자가 유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 후에도 동일한 관리소홀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태료, 행정지도, 사육관리 개선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 및 급식시설 설치·방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권고형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취지의 조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법률 신설 요구 예시]

동물보호법 제○조(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 제한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 학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토지 소유자, 관리주체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시적 사전 허가 없이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식기·사료·보금자리 등을 설치·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을 위반한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등에 대하여 철거, 수거, 원상회복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구조·포획·보호, 수의학적 치료, 질병·상해 동물의 긴급구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 관리 목적의 행위는 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 조항은 고양이를 굶겨 죽이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야외에서 계속 유지·집중시키는 무단 급식과 급식시설 방치를 금지하고, 보호소 입소·입양·소유자 책임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섯째, 지자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운영을 중단하거나, 상위 법령에 따른 엄격한 허가제로 전환하십시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급식소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특정 장소에 집중시키고 유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상위법상 명확한 기준 없이 공공급식소가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임의로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상위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공공급식소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 재심사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명시적 동의
2. 인근 주민 의견수렴
3.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4. 악취·해충·설치류·조류 유인 방지 대책
5. 민원 발생 시 즉시 철거 기준
6.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생태민감지역 설치 금지
7. 포획·보호·입양 연계 계획
8.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

공공급식소가 소유자 없는 고양이의 보호소 입소와 입양을 돕는 임시적 관리수단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을 계속 유지하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무단 급식시설과 사료 방치에 대한 지자체 단속 매뉴얼을 마련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가 사유지·공공장소의 무단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방치 문제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 단속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동의 없는 급식시설 설치 시 처리 절차

2.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의 무단 시설물 수거 및 원상회복 절차

3. 사료 방치로 인한 악취, 해충, 설치류·조류 유인, 폐기물 발생 시 조치 기준

4. 반복 민원 발생 지역의 현장조사 및 행정지도 기준

5. 급식행위자에 대한 계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검토 기준

6. 구조·포획·보호·입양 연계가 필요한 개체에 대한 처리 절차

지자체가 민원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 조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행정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곱째, 길고양이 TNR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증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축소를 포함한 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TNR 사업을 개체수 조절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체수 조절 정책이라면 핵심 평가지표는 중성화 마릿수가 아니라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이후 시행된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전면 검증해야 합니다.

1. 연도별·지자체별 예산 집행 내역
2. 포획·수술·방사 실적의 정확성
3. 동일 개체 재포획 여부 및 중복 산정 가능성
4. 지역별 실제 개체수 변화
5. 중성화율 산정 방식의 타당성
6. 조사 표본 선정과 개체수 추정 방식의 통계적 타당성
7. 외부 개체 유입 통제 여부
8. 급식소 운영과 개체군 유지 사이의 관계
- 공공급식소 및 사적 급식이 길고양이 생존율 증가, 외부 개체 유입, 개체군 유지에 미친 영향, TNR 사업의 개체수 감소 효과를 상쇄하거나 방해했는지 여부
9. 방사 후 생존율 및 사후관리 여부
10. 민원 감소 여부
11. 야생동물 피해 가능성
12. 예산 대비 개체수 감소 효과

특히 TNR 효과를 주장하는 기존 조사와 연구가 정책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표본 선정과 조사 방식이 통계적으로 타당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예산 투입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했는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검증은 TNR 사업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생태학, 통계학, 야생동물 관리,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외부 감사 절차와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정책 실효성 재검증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검증 결과 TNR 사업이 개체수 감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보호소 입소, 입양, 소유자 책임 강화, 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론]

본 청원은 고양이에 대한 혐오나 감정적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에서 계속 번식·생존하도록 방치하고, 반복 급식과 방사를 통해 개체군을 유지하는 현행 정책이 동물복지, 주민 생활환경,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형평성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합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야외에 방치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 안에서 소유자 확인,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핵심 제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이상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형식적 문구 뒤에 두고 보호체계 밖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며,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방치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온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개체수 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증해야 합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보호소 입소·입양·소유자 책임 강화·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실·유기동물 관리 주무 부처로서 현행 길고양이 관리정책의 모순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행정조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7.23.~2026.08.2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0189건 있습니다.
  • 김○○ 2026.07.27. 19:44
    반대합니다.
    해당 주장은 생태계 보호와 행정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 시에는 길고양이의 생존 기반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습…
    반대합니다.
    해당 주장은 생태계 보호와 행정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 시에는 길고양이의 생존 기반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을 폐지하고 보호소 수용을 확대하며 급식까지 제한할 경우, 야생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더욱이 현재 보호시설의 수용 능력은 한정적이며, 성묘이거나 야생성이 강한 개체는 입양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포획과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상당수의 길고양이가 안락사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개체 수 조절이라는 이름 아래 대량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생태계 보전은 중요하지만, 특정 동물종을 배제하거나 제거하는 방식만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중성화 사업과 책임 있는 관리, 그리고 공존을 위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 장○○ 2026.07.27. 19:43
    강력히 반대합니다.
  • 박○○ 2026.07.27. 19:43
    반대합니다
  • 정○○ 2026.07.27. 19:42
    반대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옳은지 바른 판단이 요구됩니다.
  • 김○○ 2026.07.27. 19:42
    반대합니다. 해당 주장은 생태계 관리와 행정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길고양이를 사회에서 배제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반대합니다. 해당 주장은 생태계 관리와 행정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길고양이를 사회에서 배제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외 규정을 폐지하고 보호소 수용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까지 금지할 경우, 야생성이 강해 입양이 어려운 길고양이들은 결국 생존의 기회를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호소의 수용 여건과 입양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많은 개체가 장기간 보호받지 못하고 안락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는 사실상 대량 안락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생명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도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생태계 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동물종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의 가치에 어긋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공존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 생명을 배제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됩니다.
  • 김○○ 2026.07.27. 19:42
    반대합니다.

    ​1.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 삭제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 편입 (시행규칙 제14조 삭제)
    ​청원 내용: 소유자 없…
    반대합니다.

    ​1.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 삭제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 편입 (시행규칙 제14조 삭제)
    ​청원 내용: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개와 동일하게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및 법정 절차 대상에 포함할 것.
    - 대량 안락사 위험: 국내 지자체 보호소는 개 중심의 인프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보호소 환경(소음, 밀집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전염병(범백혈구감소증 등)에 매우 취약합니다. 법정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는 사실상 대량 안락사로 직결될 위험이 큽니다.
    - ​행정 편의적 포획 수단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가 길고양이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하여 보호소로 입소시킨 뒤 신속하게 처리(안락사)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 무단 먹이 제공 및 급식시설 설치·방치 금지 법제화 (과태료 부과)
    ​청원 내용: 허가 없이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급식소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
    - 길고양이의 아사 및 생존권 박탈: 돌봄 활동(급식)을 원천 차단하거나 까다로운 허가제로 묶을 경우, 도심 생태계에 이미 적응해 살아가는 길고양자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고통받게 됩니다.
    ​- 돌봄 활동가에 대한 마녀사냥 및 갈등 유발: 동물 혐오 성향의 주민이나 민원인들이 이를 빌미로 캣맘·캣대디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신고, 고발, 사생활 침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법적 무기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3. 지자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폐쇄 및 철거 요구
    ​청원 내용: 상위법 기준 없는 공공급식소를 엄격히 심사하여 기준 미달 시 폐쇄·철거할 것.
    - 체계적인 개체 관리 거점 상실: 공공급식소는 TNR(중성화 수술) 대상 개체를 포획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훼손하거나 주거지로 분산되어 오히려 민원이 급증하고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4.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의 단속 수단화
    ​청원 내용: 월령 2개월 이상 반려묘 동물등록을 전국 의무화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원칙으로 적용할 것.
    - 반려묘 등록제 자체는 긍정적이나, 청원에서는 이를 야외 고양이를 행정적으로 색출·단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야외 고양이를 전부 불법 개체로 간주하여 포획 및 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5. TNR 사업의 전면 재검증 및 중단·축소 주장
    ​청원 내용: TNR 사업의 개체수 감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것.
    - 인도적 개체수 조절 포기: TNR은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인도적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방식입니다. 단기적인 개체수 감소 수치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결국 대안 없는 포획·안락사 중심의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비쳐 동물단체의 강한 반발을 유발합니다.
  • 장○○ 2026.07.27. 19:46
    본 주장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
    길고양이를 일반 유기동물로 분류해 보호소로 보낸다는 방안은 현장 행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주…
    본 주장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
    길고양이를 일반 유기동물로 분류해 보호소로 보낸다는 방안은 현장 행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주장입니다. 전국 보호소 수용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수십만 마리의 길고양이를 입소시키는 순간 보호 체계는 즉시 마비됩니다.
    또한 포획되지 않은 남은 개체들이 비어있는 영역에서 더 왕성하게 번식하는 진공 효과가 발생해 개체수는 오히려 재증가합니다.
    급식 금지 역시 음성화만 부추길 뿐이며 위생 관리나 중성화 협조가 전혀 되지 않아 행정의 통제 불능 상태를 초래합니다.​
    결국 현실성 없는 전면 개편은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며, 결과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도 완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 박○○ 2026.07.27. 19:41
    반대합니다
  • 오○○ 2026.07.27. 19:46
    반대합니다. 고양이 그렇게 좋아하면 집에 데리고 가라는 말처럼 귀하가 새를 그렇게 보호하고 위하고 싶으면 집에 데려다 놓고 보호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
    반대합니다. 고양이 그렇게 좋아하면 집에 데리고 가라는 말처럼 귀하가 새를 그렇게 보호하고 위하고 싶으면 집에 데려다 놓고 보호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어떤 한 종을 위해 어느 한 개체를 죽여야 한다는 논리는 본인도 어거지라는거 알고 있죠?
  • 정○○ 2026.07.27. 19:43
    반대합니다. 오히려 밥자리에 새들도 와서 사료를 먹거나 목을 축이고 물놀이도 합니다. 또, WHO가 크루즈발 한타바이러스의 종료 선언을 한지 이제 3…
    반대합니다. 오히려 밥자리에 새들도 와서 사료를 먹거나 목을 축이고 물놀이도 합니다. 또, WHO가 크루즈발 한타바이러스의 종료 선언을 한지 이제 3주입니다. 예부터 한타바이러스를 피하기위해 배에는 고양이를 태우거나 하곤했습니다.

    중국은 참새가 곡물을 쪼아먹는단 이유로 참새 잡이를 하였고 그결과 메뚜기때라는 엄벌을 맞이해 다시 타국에서 참새를 들여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잘못을 하는 멍청한 국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또 "날로 증가하는 유리건축물에 충돌로 죽는 새가 많은데 유리 건축물 짓지 말라고 외쳐봤느냐"며 "새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도 새들이 쫓겨나는 막개발 현장에 달려가 고생하는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ttps://v.daum.net/v/WbA3mU0Hyt

    "여러분이 그토록 새를 사랑하신다면 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현장을 보전하기 위해 얼마나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산·강·갯벌이 파괴되는 현장에서 몇몇 안되는 활동가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우는 것은 지난 30년간 수없이 봐왔지만 철새 사진 찍으러 다닌다는 사람들이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본적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가창오리의 최대 서식지인 소들섬 송전탑 건설로 지역 주민들이 힘들어 할때 가창오리 사진 찍기 좋아하는 분들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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