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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욕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처벌법 반대 청원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신설)에 대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억압하려는 시도일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하며 본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로는 '혐중 집회' 사례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혐오 표현은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비판'의 경계를 국가가 자의적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국가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적 의견, 심지어 그것이 다소 거친 표현이나 욕설 등을 포함하더라도, 이는 많은 경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영역에 속합니다. 특정 국가의 정책, 역사적 문제, 또는 해당 국가 국민이 보이는 집단적 행태에 대한 비판을 '모욕'으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한다면, 국민은 자유로운 비판을 하길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 해소가 아닌,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재갈 물리기' 법안에 불과합니다.

 

둘째, 법안의 제안 이유가 특정 집단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유독 '혐중' 사례만 언급된 것은 이 법안의 형평성과 의도에 큰 의문을 갖게 합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외면한 채 특정 사례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이 법이 모든 집단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셋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배제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과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 가능)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누구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세력을 '특정 집단 모욕'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무서운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혐오'로 낙인찍고 형사 처벌하려는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에 저희는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본 형법 개정안의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3. 16.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20251107-1270000-0003)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요지는「국회에서 발의한 형법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므로 법안을 폐지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 3. 제출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법무부는 귀하의 청원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헌법 제64조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 사무이므로 법무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국회홈페이지(www.assembly.go.kr) 소통마당 '국회민원'에서의 ‘민원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회콜센터(02-6788-2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담당자 : 법무부 형사법제과 박순오(02-2110-3308)〉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11.25.~2025.12.2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54건 있습니다.
  • ○○○ 2025.12.20. 02:2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5.12.20. 01:17
    동의합니다.
  • 박○○ 2025.12.19. 23:15
    동의합니다
  • ○○○ 2025.12.19. 22:3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12.19. 09: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12.19. 09:34
    동의합니다
  • ○○○ 2025.12.19. 08:43 비공개 의견입니다.
  • 노○○ 2025.12.19. 08:15
    동의합니다.
  • 양○○ 2025.12.18. 22:08
    동의합니다
  • 강○○ 2025.12.18. 15:48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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