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에스컬레이터에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2항에 보면 운행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는 한줄은 걷고 한줄은 서서가는 문화가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삭제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4호에 승강기등 공공질서를 위반한자를 넣었으면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7. 05.
(청원요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 제2호에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한 줄은 걷고 한 줄은 서서 가는 문화가 자리 잡은 지 오래로, 경범죄 처벌법에 승강기 등 공공질서를 위반한 자를 넣었으면 함
(검토의견) 경범죄 처벌법은 형법과 각종 특별법을 적용하기에는 그 행위의 불법이 경미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범죄의 예비·준비 등 행위 또는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제지하여 사회 공공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의 법률입니다.
‘승강기 이용자는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이라는 안전수칙 준수를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범죄의 예비·준비 등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同 위반행위가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이 되어 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규정으로 이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2.09.~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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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총 3건 있습니다.
박○○2023.02.21. 22:33
찬성합니다 태어난지 1주된 애기도 처벌하고 신호 위반도 교도소 보내고 무단 횡단도 교도소 보내고 그냥 다 처벌해야 합니다. 행정력 낭비되고 현실과
찬성합니다 태어난지 1주된 애기도 처벌하고 신호 위반도 교도소 보내고 무단 횡단도 교도소 보내고 그냥 다 처벌해야 합니다. 행정력 낭비되고 현실과 상이하여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2023.02.09. 20:35
반대합니다 애기들이나 장닌 치지 말라고 하세요 뭘 이런거 가지고 과태료
김○○2023.02.12. 07:42
찬성합니다 특히 계단이 있는곳도 걷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과태료 부과가 절실해 보입니다. 특히 이○○주장에 의하면 애기들이나 장난치지 말라고 주장하
찬성합니다 특히 계단이 있는곳도 걷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과태료 부과가 절실해 보입니다. 특히 이○○주장에 의하면 애기들이나 장난치지 말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부모가 과태료내면 해결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