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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자동차보험 개정안 시행 철회 및 폐지 요구 / 질문 답변 요청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명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는거에 대한 청원은 이미 수차례 올라왔을겁니다.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서 손해율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안정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소비자의 권리 박탈 및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게 깔려 있다는 것이 소비자 및 보험가입자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2.5%로 손익분기점을 초과 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손해율을 단순하게 부품 조달가액 변경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후진국 수준의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보험업에 10년가까이 종사했던 사람으로써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증가 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은 관행적인 대인합의 진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별 대인 담당자들은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빠른 대인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필요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게 관행인건 내부자 들이면 거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사 없이 서류만으로 대인 보험금을 지급하다보니 필요 이상의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고,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치료하는 등의 일명 나일론 환자 들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부터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이는 뒷전으로 하고, 간단하게 사무실에서 서류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품조달가액 상한이라는 단순로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초기 손해보험 약관에는 렌트 한도일이 50일이었지만, 지금은 수차례 축소되서 25일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럼, 해당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험료는 인하가 되었을까요??? 손해율은 감소가 되었을까요??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는  "사고 전으로 원상회복" 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손해를배상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는 원상회복이라는거죠.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상품인 자동차보험도 원상회복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구요.

대인사고의 경우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원상획복을 위해 치료를 시켜야 하며, 그렇게 치료를 해도 안될때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즉, 아무리 비싸도 원상은 획복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얼굴에 상처가 생겨서 흉터가 지면, 그 흉터가 없어질 때까지 얼마가 들던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손해보험 대인 보상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보험에서 그 기본개념을 배제하고 "품질인증제품"을 사용해서 수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죠.
배상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손해를 물어 주는데 100%가 아닌 50%만 물어주겠다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100%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나머지는 피해자가 부담해라??? 
도대체 어떤 상식밖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발의 될 수 있는 약관 일까요??

말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고 하지만, 약관 내용으로 보면 강제 조항입니다.

선택이란 배상 받는 입장에서 손해가 없을 떄 가능한 것입니다.
현행 약관과 같이 품질인증 제품으로 수리하면 25%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시해서 
배상을 받는 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야 손해배상이라는 기본 개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 약관은

품질인증제품으로 수리를 기본으로 하고, 순정부품 사용을 원할 시 차액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배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100% 배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어디까지만 자동차보험 회사들의 손해를 배상받는 사람들에게 전가해서 감소시키려는 얕은 상불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어차피 상위 재보험사에 상품판매로 인행 리스크 감소를 위해 재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을껀데 가입자에게는 손해를 전가하고, 본인들의 손해는 재보험사에서 배상받는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개정안 발의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통해 회신 받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원상회복

무사고 차량이 사고 이후 엔진 및 프레임 제외 다수의 품질보증제품으로 교환 수리되어 출고되면  이는 원상이 회복된 상태인가요? 
1부터 100까지 수많은 부속이 조립되어 있는데 이중 절반이 품질보증제품으로 교환이 된다면 이는 품질보증 회복상태이지
원상회복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요?
  
사고 직전의 원상태로 회복을 해야 하는데 사고 후에는 원상태가 아닌 부품이 대체된 상태인데
원상회복이라는 사전의미에도 맞지 않고,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통상적 의미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2. 차량가액

가입자는 순정부품으로 조립된 차량의 차량가액으로 자차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연식부터 옵션, 차량가액, 보험가입일 까지 모든게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다음 세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A  - 무사고 차량, B - 순정부품 수리 차량, C-품질보증제품 수리 차량

이 세대의 차량이 1년뒤 갱신 시 차량가액은 어느 차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 등록되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자동으로 차량가액이 불려오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무사고차량을 기준으로 등록이 되게 되죠.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횟수,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할증이 되니까요.

A는 무사고 차량이니 무관합니다. B는 그래도 순정부품 수리 차량이라 원상이회복된 상태라 볼 수 있죠.
C차량은? 품질보증제품으로 수리가 되어 원상이 회복된 상태가 아님에도 무사고 차량에 준하는 차량가액으로 
자차보험을 가입해야하고, 거기에 할증보험료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약관에 의해 선택을 제한 받은 상황에서 차량의 부품은 정품이 아닌것으로 수리가 되었는데도, 정품 부속이 들어간 차량과
동일한 차량가액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사는 50%정도 저렴한 품질보증제품이 사용된 차량을 정품부속이 들어간
차량과 동일한 가액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니
수리하면서 부품에서 50% 감액시키고, 보험 갱신시는 50%를 올려 받는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부당이익은 부당이익환수 소송 걸면 돌려 줄까요??

초등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본 개정안을 발의한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 무과실사고

정차되어 있는 A 차량이 후방추돌로 인해 반파가 되었다 가정합시다. 
피해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고 후방추돌 차량 100% 과실입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과실이 전혀 없이 타의에 의한 사고임에도 해당 차량을 수리함에 있어 순정부품을 사용하려면
피해자 본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하는 구조인데, 가해자 보험사는 품질보증제품 사용이 우선임을 고수 할꺼고, 그 외 순정품은
차액 부담하라고 하겠죠.

과실이 전혀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사고차가 되어 중고 판매시 감가되는 손해도 발생하는데, 부품까지도 순정을 쓰려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구요?

품질보증품을 사용하면 역시나 원상회복이 아니잖아요?

모든 차량 부품은 그 부품자체만의 품질, 내구도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해당 차량에 쓰였을 때 다른 부품들과의 조화까지도 고려되서어 만들어 지는 거니까요.

정품과 유사한 거지 정품은 아니잖아요.

전면유리는 굴곡률이 조금만 달라져도 와이퍼 작동시 잡음이 발생합니다.
스테빌라이져나 암, 부싱 같은 경우에도 각 차량의 특성에 맞게 고려되어서 몇mm 까지 오차까지도 정교하게 가공되어
조립되는 것이구요.

그럼 순정품이 아닌 품질보증제품으로 강제 교체되서 피해자의 재산가치라 하락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존해 주실껀가요?

품질보증제품 사용으로 수리비는 50% 정도 절감되서 보험사의 손해율은 감소 하였으나, 무과실 피해자의 재산가치는
하락으 하거나, 순정품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자 이번 개정안이 과연 소비자, 가입자의 편에서 득이 있는 개정일까요?

금융감독원은 정품산하 기관으로 국민들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안녕을 유지해야할 위치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번 개정안은 손해보험협회 및 각각의 손해보험사의 득실에만 관여한 내용으로 이미 온라인 상에서는
상당한 문제로 부각
되어 있습니다.


4. KAPA 

해당 협회는 국통교통부 공인 협회로, 이런 저런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 한국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 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지만,
연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MOU 회사가 중국계, 중국자본이 들어간 회사들입니다. 
국내 제조업 / 자동차부품산업과는 무관한 중국제품 유통업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현업에 종사 중인 다수의 정비사 및 자동차업종 유투버 들이 컨텐츠로 다뤄서 알고 계실꺼라 생각하는데요.
20년 현업에 종사한 미케닉분들도 호환제품에 대한 100% 확신을 못하는 상황인데
4~5년 업계 종사 이력이면 부품 인증에 관여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동차 브랜드 들이 수십년간 연구개발하고 필드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각 차량에 맞게 설계한 메커니즘을 4~5년 업계 종사 이력을 가지고 단순 실험실 테스트와 서류만을 가지고
인증을 한다는게 사람 목숨을 담보로 무모한게 아닌가 합니다.

해당 협회 홈페이지는 "쇼크업소버"를 "쇼바"라 사용하는 등 제품의 정식용어 조차 사용하지 않은 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부 품질보증제품의 경우 정품부품보다 비산경우도 있다고 유투버에서 다루던데, 대체 어떤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증을 할 정도로 공식력을 가지게 된걸까요??

개정안을 통해 가장 혜택을 보는 당사자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 결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 하지만
정품 A 와 품질보증 B 중 B를 선택하면 25% 혜택 볼꺼야, 이중 뭘 선택할래?
- 이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맞습니다.

정품 A 가 있고  품질보증 B가 있는데 A를 쓰려면 차액은 직접 부담해야되 !!
- 이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축소죠.

같은 보험료 내면서 혜택을 본다면 선택지를 달리 할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입자는 차량 가액이 1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최초 출고 당시 그 부품 그대로 유지 되기를 바라면서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순정품이 아닌 호환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상식 밖의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이제는 거의 필수 아니 의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찌보면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독과점적인 위치라 볼 수 있습니다.

산하 다양한 손해보험사들이 있지만, 어차피 모든 손해요율, 차량가액, 약관등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관리하니까요
독과점적인 위치 점휴하고, 가입자들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약관 개정을
공청회도 없고,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조용히 주친했다는 것은 적어도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개정인 
아니라는 점이 확실합니다.


자동차는 수백 수천가지 부속으로 조립되어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각 브랜드 별로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백년의 기술력을 녹여낸 집약체이며, 각 차종 마다 별개의 부품을 만들어가며
조립하는 민감한 제품입니다.

품질보증제품이 안정하고 문제가 없다면, 브랜드사는 뭐하러 개별 공정을 둬가면서 만들어서 쓸까요...
그냥 납품받아서 사용하고 말죠.

한두번 테스트로 안전 인증을 받으면, 이후는 그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확인할 길도 없는것이
애프터마켓 상품입니다.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의 손해율을 감소하려는 불온한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1, 2, 3 번에 대한 개정안 발의 담당자의 적극적인 답변 기대하며 청원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0. 30.

1. 귀하의 청원(접수번호 20250724-B550021-000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이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과 동일한 신부품에 해당한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 조달 가능한 신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부품 수급에 따른 조달기간 등 감안 시 OEM부품 비용이 더 저렴하면 OEM부품 사용 3. 또한, 우리원은 ’25.8.5.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다음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부담 없이 OEM부품을 사용 가능함을 명시 ② 신차(출고 후 5년 이내) 및 비외장부품에 대해서는 OEM부품을 적용 ③ ①, ②에 불구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실 경우,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마련 4. 위 보완방안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한편, 품질인증부품의 인증기관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귀하의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08.05.~2025.09.0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698건 있습니다.
  • 최○○ 2025.08.05. 06:45
    동의합니다
  • ○○○ 2025.08.05. 06: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8.05. 06:40
    동의합니다
  • ○○○ 2025.08.05. 06:4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05. 06:35
    동의합니다
  • 홍○○ 2025.08.05. 06:32
    동의합니다,
  • 김○○ 2025.08.05. 05:55
    소비자의권리를지켜주세요
    청원에 동의합니다
  • ○○○ 2025.08.05. 05:5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8.05. 05:34
    동의합니다
  • 이○○ 2025.08.05. 05:08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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