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근거(문제점)
1. 30년간 제자리 과태료, 물가상승률 미반영
- 현재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0,000원(사전 납부시 20% 경감)입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짜장면은 3배가 오르고, 계란 가격도 3배 가까이 오르는 등, 물가는 수없이 상승했음에도 과태료는 동일합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2. 주차비보다 싼 과태료, 제도적 괴리가 낳은 상습 위반
- 서울 및 기타 대도시 사설 주차장 요금은 시간당 4,000원~6,000원, 비싼 곳은 1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루 종일 주차할 경우 사설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는 것 보다 그냥 건물 앞, 도로 변 등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32,000원(감경 금액) 내는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3.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은 처벌 수위
- 가까운 일본의 경우 1만엔 부터 시작합니다. 유럽 등 선진국 역시 수십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세금 정책은 미러링 하려하지만, 해당 문제는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행자교통사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운전자인 작성자가 체감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위험 또한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방안(요구사항)
1. 현행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면 3배 인상
- 일반: 현행 40,000원 > 120,000원(사전 납부 시 96,000원)으로 인상
-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현행 120,000원 > 360,000원으로 인상
- 장애인 불법주정차: 현행 100,000원 > 300,000원으로 인상
- 장애인 불법주정차 방해행위: 현행 500,000원(2면 이상 방해) > 1,500,000원으로 인상 등
주차 요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과태료로 비로소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생길 것 입니다.
2.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연계 포상금 제도 도입
-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에 포상금 제도를 결합해 주십시오.
-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3.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한 공영주차장 및 부지 강제 확보
-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서는 불만만 나올 것 입니다. 과태료 인상으로 지자체의 세외수입은 관내 공영주차장 확충 및 부지 매입에 보다 많이 사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용도 제한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 이는 운전자들의 물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1. 교통안전 확보
- 불법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방해를 제거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3. 교통정체 해소 및 선순환 구조 구축
- 불법 차량으로 인한 차선 감소 정체를 해소하고, 과태료 수입이 주차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예상되는 반발
1. 주차장 없는 지역
- 자동차는 개인의 선택이고,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어느 지역이든 유료 주차장은 자리가 있습니다. 비록, 서울 등 도심지의 경우 주차장 자리조차 없을 수 있으나, 주차할 곳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므로 스스로 해결하되, 근본적인 주차장 확충 등은 세금을 투입하여 가속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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