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취지】
현행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유가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피상속인(망자)의 생전 의사와 재산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유류분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유류분 적용 제외(선택적 폐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망자의 마지막 뜻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청원 내용】
1. 피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 존중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일궈온 삶의 궤적을 스스로 정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며 마련한 자산은 망자의 고단한 노력과 가치관이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유언을 통해 이 자산이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나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라는 망자의 의지는 '유류분'이라는 강제적 장치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변화된 사회 구조와 유류분 제도의 모순
유류분 제도는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 소외된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고, 개인의 독립적 경제활동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오히려 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여도가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상속인에게 기계적으로 자산을 배분하게 함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망자의 생전 뜻을 무력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3. 자녀에게 '자산'보다 '정신적 가치'를 물려주는 교육적 의미
단순한 자산의 대물림은 때로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개척해 나갈 의지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망자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자산이 사용될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은, 남겨진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과 미래는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망자의 마음과 철학이 담긴 유산 집행은 단순한 금전적 상속보다 훨씬 숭고한 교육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4. 유류분 제도의 선택적 폐지 및 제도 개선 제안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유류분 제도의 원칙적 폐지: 개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온전히 보장해 주십시오.
선택적 폐지 도입: 만약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유언자가 유언장에 명시적으로 유류분 적용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선택적 폐지'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결어】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망자의 마지막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개인의 존엄성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부조리한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삶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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