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청원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변종 영업하며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는 '맨즈·컨셉 카페'의 청소년유해업소 지정, 현장 단속 강화, 그리고 고객 개인정보 사적 남용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1. 청원의 취지 최근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른바 '맨즈 카페', '집사 카페' 등의 남성 캐스트 상주형 컨셉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지만, 실상은 음료가 아닌 '남성 종업원과의 시간과 대화'를 파는 유사 호스트바(유흥업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성년자(청소년)의 출입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을 금전적 착취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을 청원합니다.
2. 변종 유흥 영업의 실태와 미성년자 금전 착취 이들 업소는 종업원을 '지명'하고, 폴라로이드 사진(체키)을 함께 찍거나 대화를 나누는 대가로 추가 비용을 결제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접객 행위이자 유사 연애 감정을 파는 상술입니다. 판단력이 미성숙한 10대 청소년들은 캐스트(종업원)의 가짜 다정함과 관심에 속아 용돈을 탕진하거나, 심지어는 무리하게 돈을 구해 수십, 수백만 원을 쏟아붓는 기형적인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 수금'이자 감정적 그루밍에 불과합니다.
3.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 남용의 심각성 이러한 업소들은 고객 관리라는 명목하에 네이버 예약 등을 통해 수집된 손님의 실명, 연락처, 거주 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열람하고 공유합니다. 실제로 종업원들이 손님의 개인정보나 SNS를 뒤져 신상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갤러리 등)에서 조롱거리로 소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인 손님에게도 벌어지는 이러한 음침한 개인정보 악용이 미성년자에게 향할 경우, 사적 만남 요구, 스토킹, 성범죄 등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청원 요구 사항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유사 접객 행위(지명, 유료 사진 촬영, 유료 대화 등)를 하는 모든 컨셉 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즉각 지정해 주십시오.
둘째,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실질적인 호스트 접객 영업을 하는 변종 유흥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단속과 업종 분류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셋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종업원들이 사적으로 악용하거나 인터넷상에서 특정하여 조롱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5. 결론 '카페'라는 친숙한 이름표를 달고 청소년들에게 유사 호스트바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방조해서는 안 될 명백한 유해 환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곡된 성 관념과 비정상적인 금전 감각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무방비하게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빈틈을 시급히 메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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