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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에 거주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사업자인데요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모 모두 양육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02.23 고용노동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나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한다는 요건은 현실에서는 많은 여성과 가정에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 자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육아휴직 권리를 배우자의 선택과 직장 상황에 연동시키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여러 문제를 낳습니다.

 

1. 여성 개인의 권리를 배우자 사정에 종속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출산과 임신, 회복, 수유, 영유아 돌봄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산 직후 여성은 신체 회복과 육아 적응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 충분한 육아휴직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수유는 1년 이상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이 1년이고, 여성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여성 본인의 휴직 필요성과 무관하게, 배우자의 회사 사정·고용형태·소득상황·승진 불이익 우려 등에 따라 여성의 휴직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여성 본인이 아이를 낳고 돌보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육아휴직 권리를 스스로 온전히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출산 후 1년 만에 복직하면 아이는 겨우 첫돌을 맞이한 시점입니다. 아직 혼자 안정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부모의 손길이 절실한 아이를 장시간 보육기관에 맡겨야 하는 현실은 많은 부모에게 큰 부담과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2. 현실적으로 배우자 육아휴직이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현행 제도는 이상적으로는 "부부가 함게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직장 내 눈치와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
  • 대체인력 부족, 조직문화 미비
  •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
  • 중소기업, 비정규직, 현장직 등에서의 실질적 사용 어려움
  • 승진, 평가, 커리어 단절에 대한 우려
  •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제도 적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

이런 현실 속에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불이익이 왜 여성과 아이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싶다면, 배우자 본인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지, 출산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3. 모든 가정이 동일한 출산·양육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배우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거나, 소득 구조상 휴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사실상 독박육아에 가까운 가정, 조력자 없이 육아를 감당해야하는 가정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가정의 여건은 제각각인데,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를 기준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결국 제도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쉬운 일부 가정에 집중되고, 정말 휴직이 절실한 여성은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출산한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회복과 양육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후 회복, 수면 부족, 수유, 영유아 돌봄, 산후 우울증,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출산한 부모와 아이의 건강, 애착 형성, 가정의 안정에 직결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산을 경험하였고, 유산휴가 후 복직하여 일하면서 몸의 회복에는 단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출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1년은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00에서 00까지 왕복 3시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이처럼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출산 후 1년 만에 복직하면 돌 전후의 아이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장시간 보육기관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밤 8시에 데려와야하는데 생후 1년 남짓한 아이가 하루에 14시간 가까지 보육기관에 보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입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고, 기본적인 이동과 의사표현이 가능해질 때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출산율 제고와 양육의 질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출산한 부모에게 보장되는 육아휴직 기간만큼은 배우자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는 별도의 정책 수단으로 유도하되, 여성의 휴직 권리를 조건부로 제한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2.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는 여성의 권리 제한이 아니라, 배우자 본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급여 지원 강화·직장 내 사용 보장 강화를 통해 유도해주십시오.

3. 제도 설계 시 실제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현실과, 출산 직후 여성의 회복·돌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하지만, 그 원칙을 실현하는 방식이 한쪽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여서는 안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실제로 감당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둘째, 셋째 출산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출산한 부모에게 충분한 회복과 양육 시간을 조건 없이 보장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된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12.~2026.09.1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5건 있습니다.
  • 강○○ 2026.08.13. 07:53
    동의합니다.
  • 최○○ 2026.08.13. 07:26
    동의합니다
  • ○○○ 2026.08.13. 00: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윤○○ 2026.08.12. 23:14
    동의합니다
  • 김○○ 2026.08.12. 21:19
    동의합니다
  • 한○○ 2026.08.12. 20:43
    동의합니다
  • ○○○ 2026.08.12. 19:5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8.12. 19:32
    동의합니다
  • ○○○ 2026.08.12. 19:3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8.12. 19:25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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