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귀하의 청원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2. 다만,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14세)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할 경우 14세 미만의 청소년범죄에 대해 처벌 또는 필요한 보호가 불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촉법소년제도 개정 문제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3. 또한, 보호처분 대신 어린 소년을 교도소에 수용하는 등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 및 범죄학습의 우려가 있고 소년의 품행교정 및 사회복귈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소년의 교화 가능성,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사회적 합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입니다.
4. 현재,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에 대해 비행력, 보호환경, 교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문가 등과 연계해 다양한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등 소년비행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