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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및 반납 제도 악용 방지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1. 본 청원의 사유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전업주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후 납부(추납)' 및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사회보장적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부 외국인들이 단기 가입 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십 년 치 보험료를 일시에 보전함으로써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보험수리적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성실히 기여해 온 우리 국민들의 사회보험 원칙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입니다. 사회보험의 근간인 '형평성'과 '상호주의'가 무너지는 현 상황은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니라, 국가 연금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2.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 악용 실태

현재 일부 외국인들은 국내 사업장에서의 최소 가입 기간만을 충족한 후, 추납 및 반납 제도를 연금 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 중국인 A씨 사례:

* 가입 기간: 국내 사업장에서 단 1개월 가입

* 수급 전략: 60세 도달 시, 반환 일시금 수령 대신 119개월분 보험료를 일시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 확보

* 현재 상태: 노령연금 수급 자격 획득 및 매월 연금 수령 중

* 중국인 CC 사례 (영주 체류 자격):

* 가입 기간: 실질 가입 기간 9개월

* 수급 전략: 반납 및 추납 제도를 병행 활용하여 128개월분 보험료를 일시 보전

* 현재 상태: 조기 노령연금 청구 및 승인,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한국 국민연금 수령 중

 이러한 개별 사례들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현행 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현행 제도의 맹점 및 사회적 영향

 외국인의 단기 가입 후 대량 소급 납부를 허용하는 현행 방식은 기금 운영과 사회 정의 측면에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 제도적 맹점 및 보험 건전성의 파괴

사회보험의 핵심은 '장기적 기여'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가입 외국인이 '수익비(Benefit-to-Contribution Ratio)'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일시금을 납부하여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기금에 무임승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보험수리적 건전성을 파괴하는 행정적 방치이며, 기금의 재정적 누수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 사회적 영향 및 형평성 붕괴

평생을 성실히 납부하고도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국내 가입자들에게, 단 1개월의 가입으로 수십 년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외국인의 사례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불공정은 국민 정서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연금 제도 전체에 대한 조세 저항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4. 해외 거주 수급자 관리 공백 및 부정 수급 위험성

 특히 중국인 CC의 사례처럼 연금 수급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우리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확인 시스템의 부재는 연금 부정 수급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연금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송금되는 상황은 국민의 혈세와 기금이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질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의 해외 송금은 행정적 무력감을 넘어, 국부 유출을 방조하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5. 정책 개선 요구 사항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연금이 특정 외국인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어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합니다.

 

1. 외국인 대상 추납 및 반납 자격 요건 강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실질 거주 기간 및 가입 기간이 최소 기준(예: 5년~10년 이상 등)을 충족할 때만 추납과 반납을 허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십시오.

 

2.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수급 요건 차등화

해당 외국인의 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연금 수혜 형평성을 고려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국내 거주 여부에 따른 최소 기여 요건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재정 유출을 차단하십시오.

 

3. 국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해외 수급자 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 거주 수급자의 생존 여부 및 신상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와의 행정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법제화하십시오.

 

4. 부정 수급 환수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

해외 거주자의 부정 수급 적발 시 이를 강제 환수할 수 있는 국제적 법적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악의적 부정 수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의견 수렴 기간 : 2026.09.16.~2026.10.1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80건 있습니다.
  • 강○○ 2026.09.19. 21:56
    동의합니다.
  • ○○○ 2026.09.19. 21: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허○○ 2026.09.19. 21:40
    동의합니다
  • 나○○ 2026.09.19. 21:20
    동의합니다
  • ○○○ 2026.09.19. 21:04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6.09.19. 20:47
    동의합니다
  • 조○○ 2026.09.19. 20:07
    동의합니다
  • ○○○ 2026.09.19. 19: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남○○ 2026.09.19. 19:32
    전반적인 개선 동의합니다
  • ○○○ 2026.09.19. 19:28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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