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종결
미등록(경증) 자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 등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둘 다 인정되지만, 자폐성 장애는 오직 "심한 장애"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 유형 간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심한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편, 미등록 자폐인은 자폐 성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자폐인들이 겪고 있는 주요 어려움을 나열합니다.

1.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함 (이것이 가장 중요!)

미등록 자폐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며 법적으로 비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취업 지원, 교육 지원, 복지시설 이용, 대중교통 장애인 할인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당하게 됩니다.

2.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음

미등록 자폐인들의 증상과 특성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적으며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편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업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직장에서는 성과나 업무능력에 대해 비판받거나 해고당하며, 서류전형에서 합격이 되었는데 면접전형에서 면접관이 피면접자의 행동패턴을 곧바로 눈치채 진행 후 바로 불합격으로 걸러 버리게 됩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이거나 위협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3.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가 심함

미등록 자폐인들은 자신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며 자신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4. 장애인 징병 문제

미등록 자폐인들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 징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경우 정신과에 다닌 기록이 부족하므로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장애인 등록 조건의 간소화

장애인 등록 심사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자폐성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2. 장애 인정 범위 확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2026년 2월 현재 자폐성 장애는 "심한 장애"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Q가 71 이상이고 GAS 척도가 51 이상 등)

3. 미등록 자폐 당사자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 확대

미등록 자폐인들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대학 진학, 취업 지원, 복지 혜택 등을 확대합니다. 물론,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4. 자폐 스펙트럼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부가 듣고 공유

사실, 청원인도 자폐 스펙트럼(아스퍼거 증후군) 당사자입니다. 과거에 "자폐성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조기 개입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어서 2020년 이후 의학적으로는 "3급과 비장애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정부도 저와 같은 당사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을 발굴하기를 희망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6. 02.

○ 현재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에 대한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기시행) ○ 장애인등록은 우선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먼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장애 중증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는 바, 장애인정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움

의견 수렴 기간 : 2026.03.21.~2026.04.2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436건 있습니다.
  • ○○○ 2026.04.05. 11:09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4.05. 10:39
    동의합니다
  • ○○○ 2026.04.05. 08: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임○○ 2026.04.05. 01:51
    동의합니다. 자폐인정 못 받는 소위 고기능자폐인들 생활, 가족들을 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큽니다. 중증 인정이 안되면 경증 인정 신설이 시급합니다.
  • 문○○ 2026.04.05. 14:28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반인도 아닌 장애인도 아닌 상황에서 등록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 안에 지능이 높은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이는 사실상 방치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반인도 아닌 장애인도 아닌 상황에서 등록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 안에 지능이 높은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이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각자극에 대한 과민반응은 지능이 높다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삶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도 사회에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 2026.04.05. 00:32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4.05. 00:07
    동의합니다
  • 이○○ 2026.04.04. 23:20
    동의합니다
  • 박○○ 2026.04.04. 22:22
    동의합니다
  • ○○○ 2026.04.04. 22:19 비공개 의견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의견 내용에 개인정보,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수정하신 후 청원해 주세요.
웹필터 검출 정보
검출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