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을 비롯한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하고도 투표하지 못했거나, 과도한 대기시간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투표 실시를 포함한 구제방안 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책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및 제67조의 취지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국가기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관리할 책무를 부담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내지 제224조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 및 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과정의 중대한 위법 또는 하자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위 법령을 제대로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구 사항
첫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 수를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넷째, 헌법상 참정권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다섯째, 투표권 침해 규모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지역 재투표 실시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여섯째,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책임자 문책을 실시해 주십시오.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고도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 침해 문제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투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주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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