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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에도 없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이유로 1세대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이전 보상까지 환수 압박하는 관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당시 “입원·치료 시 수천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안내되었으며,

현재 가입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가입자가 환급금을 받으면 이중 보장”이라는 논리로 지급을 제한하거나 확약서 작성으로 선지급 후 건강보험 환급금을 보험사에게 환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이전 지급된 보험금까지 환수될 수 있다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어, 가입자 부담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 어디에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존재, 공제, 귀속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약관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명시할 뿐입니다.

즉, 환급금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입, 이전 보상을 환수하는 것 자체가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사후적 계약 변경입니다.

보험사가 판례를 들이대어 지급 제한을 정당화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 판단에 불과하며, 표준약관에 반영되지 않은 이상 보험사에게 새로운 공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보험금 산정 근거로 삼거나 이전 보상까지 환수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며, 계약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1세대 실손은 이후 세대보다 보험료가 높음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장을 축소하면, 특히 소득 1분위 등 저소득 가입자는 상한액이 낮아 보험보상금 자체가 크지 않음에도, 장기간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 보상이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 취지와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 원칙 모두에 반하는 역진적 구조입니다.

게다가 보험사는 현재 구조에서 보험금 지급은 줄이면서, 건강보험료와 사후 환급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위험 없이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만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실손 보장과 사후 환급 모두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한제를 들먹이며 보험금만 깎는 행위와 이전 보상 환수 압박은 보험사의 선택적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환급금 자체를 언급하거나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판례 논리를 근거로 지급 제한이나 이전 보상 환수 압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해 온 가입자의 보장이 사후적으로 축소되는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요청 사항

1. 1세대 실손보험에서 표준약관에 근거 없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환입 및 이전 보상 환수 압박 관행 즉각 중단

2.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판례 해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행위 시정

3. 1세대 실손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불완전판매 여부 재검토

 

보험은 약관 신뢰를 전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약관에도 없는 이유로, 고액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의 보장이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5. 04.

1. 다음은 귀하의 청원(20260117-B550021-0003)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1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 초과 금액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며 이와 관련된 환급조치 등 보험사의 업무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청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연간(1.1.~12.31.) 요양기관에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주:실손보험에 관한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이 사건 특약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중략…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법령내용을 보험계약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약관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에 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 나아가 본인부담상한제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실시 시기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관련하여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된 시점의 전후에 관계없이 환급된 본인부담금은 개념상 보험사고(본인부담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중략…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23.3.30. 선고 2022다3043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1.15. 선고 2021나77212 판결) - 상기 판례들의 취지 및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이 있으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적시하시어 우리원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민원은 우리원 홈페이지릍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민원신청→금융민원 신청하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32로 연락하여 유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6.03.05.~2026.04.0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건 있습니다.
  • 허○○ 2026.03.10. 18:40
    동의합니다
  • 허○○ 2026.03.10. 18:33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에 1년이면 막대한 큰보험료를 내면서도 얼마되지 않은 않은 몇십만원 보험 청구비용도 제데로 못받고 있는 실손 가입자로 피해가 너무…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에 1년이면 막대한 큰보험료를 내면서도 얼마되지 않은 않은 몇십만원 보험 청구비용도 제데로 못받고 있는 실손 가입자로 피해가 너무 크고 그 스트레스로 병이날 지경 입니다.
    돈만 나가고 보장도 제데로 못받는 이런 몹쓸놈의 제도를 없애든가 아니면 다 보장을 해주든가 해주세요
    돈만 나가고 약관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해약 할래도 먹대한 손해만 감당 해야 하고
    너무나 악질적인 제도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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