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당시 “입원·치료 시 수천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안내되었으며,
현재 가입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가입자가 환급금을 받으면 이중 보장”이라는 논리로 지급을 제한하거나 확약서 작성으로 선지급 후 건강보험 환급금을 보험사에게 환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이전 지급된 보험금까지 환수될 수 있다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어, 가입자 부담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 어디에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존재, 공제, 귀속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약관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명시할 뿐입니다.
즉, 환급금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입, 이전 보상을 환수하는 것 자체가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사후적 계약 변경입니다.
보험사가 판례를 들이대어 지급 제한을 정당화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 판단에 불과하며, 표준약관에 반영되지 않은 이상 보험사에게 새로운 공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보험금 산정 근거로 삼거나 이전 보상까지 환수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며, 계약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1세대 실손은 이후 세대보다 보험료가 높음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장을 축소하면, 특히 소득 1분위 등 저소득 가입자는 상한액이 낮아 보험보상금 자체가 크지 않음에도, 장기간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 보상이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 취지와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 원칙 모두에 반하는 역진적 구조입니다.
게다가 보험사는 현재 구조에서 보험금 지급은 줄이면서, 건강보험료와 사후 환급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위험 없이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만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실손 보장과 사후 환급 모두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한제를 들먹이며 보험금만 깎는 행위와 이전 보상 환수 압박은 보험사의 선택적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환급금 자체를 언급하거나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판례 논리를 근거로 지급 제한이나 이전 보상 환수 압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해 온 가입자의 보장이 사후적으로 축소되는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요청 사항
1. 1세대 실손보험에서 표준약관에 근거 없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환입 및 이전 보상 환수 압박 관행 즉각 중단
2.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판례 해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행위 시정
3. 1세대 실손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불완전판매 여부 재검토
보험은 약관 신뢰를 전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약관에도 없는 이유로, 고액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의 보장이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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