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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기준변경요청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

현행 자동차세가 현시대에 맞지않게 세금추징의 수단으로 국가가 악용하고있어서 청원합니다

현재 18년째 같은 차를 타고 있는 차주입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차량의 잔가와는 상관없이 일괄 배기량기준으로 신차이든 폐차직전의 노후차량이든 자동차세만 일률적용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에 저배기량으로 고사양을 내는 하이브리드나 고가의 차량들이 넘쳐나는데도 

단지 감가여부와 상관없이 차량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적용하여 노후화로 감가되어 보험료도 낮아지고 매매가도 낮아짐에서 저배기량의 고가차량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과세형평성에 맞지않고 과오납을 하게만들고있습니다

예로 비유함 현재 주택들은 실거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자동차세를 기준으로하면 가격상관없이 평형이 높으면 높은세금을 부과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건 통념상 가액이 올라가야만 세금이 올라가기때문입니다

그러한데도 유독 자동차세만 차값이 헐값이되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많은 세금이 내는 역차별구조로 많은 차주들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이에 이 악법을 빨리 개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더불어 과세기준을 부동산처럼 실거래가격으로 비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차종 유종상관없이 오직 차량가액으로 자동차세를 적용해야맞습니다 

몇해전부터 건강보험료에서도 자동차를 적용제외했습니다 

그전에도 건강보험료도 세금적용은 매년이아닌 3년마다 감가를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저해시켜 더 많은 과세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자동차를 제외시켰듯이 악법은 개선되어야만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5. 18.

주문 청원을 기각한다. 이유 1. 청원의 요지 ㅇ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일률 적용되어 하이브리드 차량 또는 고가의 차량과 비교하여 노후차량에 과세형평성 저해 발생 2. 판단 ㅇ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의 재산세적 성격뿐 아니라 대기오염·도로손상·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 성격을 함께 고려한 세목임 ㅇ 차량가격을 단독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 과세취지와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ㅇ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의견 수렴 기간 : 2026.04.11.~2026.05.1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0건 있습니다.
  • 이○○ 2026.05.11. 19:33
    동의합니다
  • 최○○ 2026.05.10. 18:22
    동참합니다.
  • 전○○ 2026.05.08. 13:35
    동의합니다
  • 임○○ 2026.05.06. 20:47
    동의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 이○○ 2026.05.03. 14:25
    적극 찬성 입니다. 관리가 잘되어있는지 성능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하는게 더 쇼과작이라 생각합니다
  • ○○○ 2026.04.23. 04:5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6.04.22. 02:07
    찬성 합니다
  • 윤○○ 2026.04.19. 16:05
    청원 내용을 찬성합니다
  • 이○○ 2026.04.18. 09:19
    청원 내용을 적극 찬성합니다
  • 이○○ 2026.04.15. 09:25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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