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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속·취업 보상형’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감사관 민원운영팀

현재 정부의 취업지원제도는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돕는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회안전망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원제도가 정말 국민의 취업을 촉진하고 있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그 제도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국가재정과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1. 청년 자진퇴사와 단기근속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개인사정 등에 의한 자진퇴사자는 14만6,418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근속기간입니다.

자진퇴사자 가운데 1년 미만 근속자가 9만7,437명으로 66.5%​에 달했습니다. 즉, 자진퇴사한 청년 3명 중 약 2명이 입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회사를 떠난 것입니다. 3년 미만 근속자까지 합치면 91.0%에 달합니다.

물론 모든 자진퇴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퇴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악한 근로환경, 임금 문제, 직무 부적응,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가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가입니다.

취업을 유지했을 때 얻는 경제적 보상보다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체감효과가 커진다면, 일부에서는 장기근속보다 퇴사를 선택할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취업 전 지원’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과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됩니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786억원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중심이 “취업하기 전까지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했는가?”
“취업한 뒤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가?”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입니다.


3. 실업급여 역시 ‘실직 보호’와 ‘근로 유인’ 사이의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 단기근속, 반복적인 수급 등이 제도적으로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실업급여가 ‘수당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와 근로의욕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불가피한 실직 이후 재취업을 위한 한시적인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4. 국가재정 역시 무한하지 않습니다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413.8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채무 자체만으로 모든 복지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복지·연금·의료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지출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수록 더 나아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202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108만 명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4만 명으로 32.5%, 약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면 결국 누군가는 세금을 내고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수가 줄고,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현재의 복지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복지의 방향을 ‘무조건적인 지원 확대’에서 ‘자립과 근로를 유도하는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6. ‘취업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취업 후 6개월과 12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속: 근속축하수당 지급

3년 근속: 추가 근속장려금 지급

5년 근속: 장기근속 특별지원금 지급

중소기업·기피업종·지방근무 등에는 추가 인센티브 지급

단순히 취업한 사실이 아니라 실제 근속기간과 근로소득에 따라 지원

지원금 수급 이후 반복적인 단기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지원 제한 또는 심사 강화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실직자에게 집중하고, 반복·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사례는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관리"

이러한 방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퇴사하면 지원받는다”가 아니라
“취업하면 지원받고, 오래 일하면 더 많이 지원받는다.”

이것이 진정한 취업지원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7. 국가가 만들어야 할 것은 ‘백수로 살아도 되는 제도’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이득인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청년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높은 주거비, 낮은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취업 경쟁 등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가정책은 근로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아니라 근로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취업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지원하되, 그 지원의 목표는 ‘수급기간 연장’이 아니라 ‘자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취업하고 세금을 내며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국가가 명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요건과 사후관리를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실업급여의 자발적 퇴사·반복수급·단기근속 관련 요건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주십시오.

셋째,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취업과 근속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중심을 이동시켜 주십시오.

넷째, 1년·3년·5년 등 장기근속에 따른 근속장려금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다섯째, 취업지원금의 효과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하고 얼마나 오래 자립했는가’로 평가해 주십시오.

여섯째, 지원제도 이용자의 반복적인 단기퇴사와 재수급 여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곱째,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취업률·고용유지율·재취업률·재수급률 등의 성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은 누군가의 평생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손길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 지원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출근하고, 세금을 내고, 회사를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유리한 제도.

퇴사할 때보다 취업했을 때, 취업했을 때보다 오래 근속했을 때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것이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지원의 기준을 ‘실업의 기간’에서 ‘취업과 자립의 결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는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일하면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 수렴 기간 : 2026.10.09.~2026.11.09.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1건 있습니다.
  • 김○○ 2026.10.24. 13:45
    찬성합니다
  • ○○○ 2026.10.24. 13:3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10.24. 13:27
    찬성합니다
  • 박○○ 2026.10.24. 12:59
    실업급여에 대한 해결책 청원이네요.
    실업급여 대책의 정답입니다.
    찬성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실업급여에 대한 해결책 청원이네요.
    실업급여 대책의 정답입니다.
    찬성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나라를 위해 글을 써 봅니다
  • ○○○ 2026.10.20. 19:23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10.13. 22:3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10.13. 17:14
    찬성
  • ○○○ 2026.10.11. 07: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민○○ 2026.10.09. 17:40
    찬성
  • 홍○○ 2026.10.09. 16:36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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