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별표6의 1번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시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승합차가 8만원인데 최대는 2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차종마다 5만원, 7만원, 8만원씩 끊을 겁니까?하루라도 빨리 차종 상관없이 과태료를 모두20만원으로 상향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8. 11.
- 청원 내용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금액을 2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요청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처리부서인 교통안전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취약지역에서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단속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여 어디서든지 법규를 위반하면 단속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14.12.31)
- 다만, 신호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금액을 일률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의 형평성 및 소득수준에 따라 과도한 처벌로 볼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수벌금제,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등에 대하여 도입가능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5.31.~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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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의견이 총 3건 있습니다.
정○○2023.06.28. 17:21
찬성
김○○2023.06.01. 11:06
동의합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과태료는 모든 항목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