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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으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청합니다.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내로 유입되는 담배연기'로 인한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외부의 위협이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평온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주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거 환경에서 이웃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담배 연기가 창문, 베란다, 환기구 등을 통해 집안으로 유입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층이나 옆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 혹은 건물 바로 아래나 창문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흡연으로 인해 집안 내부까지 담배 냄새와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 연기의 유입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거나 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심한 경우 두통, 기침등의 신체적 반응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웃에게 양해 요청을 해도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편히 있지 못하고 참기만하며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행 법에서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침입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주거 공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 역시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하는 담배 연기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타인의 생활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 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주거 공간에 담배 연기가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거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판단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주거 환경에서 타인의 주거 공간으로 담배 연기를 반복적으로 유입되게 하는 행위 또한 주거의 평온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주거침입죄에 준하는 법적 기준 마련

2)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이나 관리주체가 중재 및 조치를 적극 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3)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즉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

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비흡연자들 또한 자신의 집에서만큼은 온전히 평화롭게 생활할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흡연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지옥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 공간에서조차 담배 연기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4.07.~2026.05.0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8건 있습니다.
  • 우○○ 2026.05.06. 15:26
    적극 찬성합니다.
  • 박○○ 2026.04.22. 20:40
    적극 찬성합니다
    이사와서 4년째 베란다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일찍 에어컨켜고 했었는데 올해는 전쟁으로 전기세도 올라 여름 어떻게…
    적극 찬성합니다
    이사와서 4년째 베란다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일찍 에어컨켜고 했었는데 올해는 전쟁으로 전기세도 올라 여름 어떻게 나야할지 걱정입니다
    내집에서 내가 핀다? 그런 소리 할거면 본인집에서 연기 밖으로 뿜지말고 문 꽉꽉 닫고 담배연기 혼자 마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방송외에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비흡연자들의 권리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김○○ 2026.04.22. 08:55
    적극 찬성합니다.
  • ○○○ 2026.04.19. 20:08 비공개 의견입니다.
  • 현○○ 2026.04.19. 18:15
    적극 찬성합니다 2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의 실내흡연을 금지합시다
  • 이○○ 2026.04.19. 10:06
    찬성합니다.
    비흡연자로서 담배연기에서 제발 벗어나고싶어요
  • ○○○ 2026.04.14. 16:1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4.14. 13:53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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