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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영아 사망 사건(해든이 사건), 아동학대 엄벌 원칙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처리기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영아와 같이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해든이 사건은 수사 중이므로 모든 사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학대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형량 논란이나 집행유예로 국민적 공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무부 및 관계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아·아동 대상 중대 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의 명확화

아동학대 사망 및 중상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의 원칙적 제한 또는 배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상향

보건복지부 차원의 영아 보호·조기 발견 시스템 전면 점검 및 강화

 

 

아이들의 생명은 어떠한 사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엄벌 원칙이 확립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일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6. 18.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60301-1270000-0006)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중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명확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건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 청원인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법령 및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안인웅 법무관(02-2110-4455)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3.17.~2026.04.1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464건 있습니다.
  • ○○○ 2026.03.30. 15: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신○○ 2026.03.30. 13:14
    아기는 그저 눈 앞에 움직이는 사물이 신기해서 시선을 옮기며 마냥 보는 것 밖에 못할 만큼 작고 작았습니다. 만지면 부서질까, 큰 소리라도 나면 놀랄…
    아기는 그저 눈 앞에 움직이는 사물이 신기해서 시선을 옮기며 마냥 보는 것 밖에 못할 만큼 작고 작았습니다. 만지면 부서질까, 큰 소리라도 나면 놀랄까 모든 것을 조심하며 사랑만을 주어도 모자랄 시기에 이유도 모르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보호해주어야할 대상입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분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내 몸 갈아가며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그런 식으로 학대한다는 것은 일말의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억울함만을 풀어달라는 부모에게 두번의 기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회를 준들 이미 아이는 사라지고 없는데 회복과 회생이 가능할까요? 아프다고 무섭다고 표현하는 아기의 울부짖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하는 짐승도 자식만은 귀해서 업고 이고 다니는데 저런 짐승 만도 못한 것들이 국민들의 세금 아래 끼니 맞춰가며 밥을 먹고 잠을 잘 권리가 있을까요?
    언제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만 듣는 대한민국의 법들.. 제발 더 강력한 방향으로 바뀌어 법이 무서워서라도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강○○ 2026.03.30. 11:01
    해든이가 겪은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만큼의 아픔이겠지
    해든아 이런 나쁜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모가 대신 미안해
    다음에는 너가 원하는 것으로 태…
    해든이가 겪은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만큼의 아픔이겠지
    해든아 이런 나쁜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모가 대신 미안해
    다음에는 너가 원하는 것으로 태어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를 아프게 한 그 인간들이 죽고싶어도 죽지못하는 삶을 살수있도록
    남아있는 이모삼촌들이 노력해볼께 미안해
    제발 두 사람 다 엄벌에 쳐해주세요
  • 이○○ 2026.03.30. 09:36
    만약 본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 치사로 선고된다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아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동학대가 가정 내, 폐쇄적인 환경 내에서 이뤄짐에…
    만약 본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 치사로 선고된다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아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동학대가 가정 내, 폐쇄적인 환경 내에서 이뤄짐에 따라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인이 대상이 되는 살인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고 명확한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는 영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더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과정들은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고, 의사표현도 명확하지 못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 외에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런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살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살해보다 기하는 노력의 난도가 훨씬 낮고
    폐쇄적 환경까지 더불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살인자가 고의가 있었다고 말할까요. 그저 그렇게 증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구멍이 있음으로 인해 영아들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른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살인에 대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을 엄중히 처벌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영아들을 같이 지켜주십시오.
  • 이○○ 2026.03.30. 09:35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엄연한 살인입니다. 엄벌을 내려주세요.
  • 김○○ 2026.03.30. 06:24
    친모에게 최고형 사형
    어린 아이가 고통 속에서 하루 마다 버틴
    불쌓하게 간 아이를 위해서 라도 엄중히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고통받…
    친모에게 최고형 사형
    어린 아이가 고통 속에서 하루 마다 버틴
    불쌓하게 간 아이를 위해서 라도 엄중히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아이 울음소리가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왜 편하게 두지 않고 물에 두고 때려가며 진짜 나쁜 행동하는 사람 입니다
    어떻게든 피해갈려고 하고 감형 또는 자신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 친모에게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 내려주세요
  • ○○○ 2026.03.30. 03:1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6.03.30. 02:39
    아이도 적게낳는 대한민국입니다. 미래를위해서라도 처벌이 강화되야합니다
    아동학대는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합니다.
    엄벌을 내려주세요
  • ○○○ 2026.03.30. 02:35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3.30. 02:08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무슨말이 더 필요할까요.
    엄벌히 처벌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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