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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영아 사망 사건(해든이 사건), 아동학대 엄벌 원칙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처리기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영아와 같이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해든이 사건은 수사 중이므로 모든 사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학대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형량 논란이나 집행유예로 국민적 공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무부 및 관계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아·아동 대상 중대 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의 명확화

아동학대 사망 및 중상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의 원칙적 제한 또는 배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상향

보건복지부 차원의 영아 보호·조기 발견 시스템 전면 점검 및 강화

 

 

아이들의 생명은 어떠한 사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엄벌 원칙이 확립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일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6. 18.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60301-1270000-0006)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중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명확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건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 청원인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법령 및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안인웅 법무관(02-2110-4455)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3.17.~2026.04.1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464건 있습니다.
  • ○○○ 2026.03.27. 22:5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신○○ 2026.03.27. 22:28
    인간이라고 눈씻고 찾아볼수도없고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소름끼치고.. 무기징역도 아깝다 이런것들은 사형해야지 밥주고 재워주고 왜…
    인간이라고 눈씻고 찾아볼수도없고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소름끼치고.. 무기징역도 아깝다 이런것들은 사형해야지 밥주고 재워주고 왜 그래야되요? 가슴이 아파서 미치겠습니다ㅠ 그 어리고 어린 천사를... 절대적으로 1도 없이 제일큰 벌을줘야 됩니다 진짜
  • 주○○ 2026.03.27. 22:21
    홈캠 영상을 봤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엄마 같지도 않은 친모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작은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홈캠 영상을 봤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엄마 같지도 않은 친모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작은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아프고 화납니다
  • 김○○ 2026.03.27. 22:22
    어떻게 친자식을 아니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나요.. 말못하는 짐승도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은데 모성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친모 강력하게 처벌해…
    어떻게 친자식을 아니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나요.. 말못하는 짐승도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은데 모성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친모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이건 명맥한 살인이에요.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하...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발 더 이상은 이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꼭 처벌 해주세요.
  • ○○○ 2026.03.27. 22:17 비공개 의견입니다.
  • 변○○ 2026.03.27. 22:14
    죽을때까지 고문을해야합니다 어떻게 자기자식한테 저럴수가있는지
  • ○○○ 2026.03.27. 22: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윤○○ 2026.03.27. 22:05
    다온이 위에서 베개로 누르고 그 작은 아이를 깔아뭉게서 방방뛰던 친모...빨래털듯 아기를 털면서 머리에 충격이가게하던 친모...아기를 너무 세게때려서…
    다온이 위에서 베개로 누르고 그 작은 아이를 깔아뭉게서 방방뛰던 친모...빨래털듯 아기를 털면서 머리에 충격이가게하던 친모...아기를 너무 세게때려서 장기가 모두 파열되도록 때려서 울음소리도 못내며 죽어가던 다온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불쌍한 우리 다온이...친모는 기억이 나지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있지만 상식적으로 3ㅡ4개월의 아이를 깔고앉는것부터가 머리에 충격을 고의로 가하는것 자체가 살해의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제발 사형에 처해주십시오...무기징역도 아깝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던 친모는 거짓을 말하고있습니다.
  • 송○○ 2026.03.27. 21:44
    강력 처벌해주세요.가슴이 너무 아픕니다.제발 더이상은 이런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강력 처벌 해야합니다.
  • 유○○ 2026.03.27. 21:43
    증거 영상이 있는 아동학대살인이며 어떠한 감형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친부모이든 양부모이든 그 누구든지 아동에게 학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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