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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고등학생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 철회 및 국민 안전을 위한 법률 강화를 요구합니다.
처리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일산 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사형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대폭 강화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본 청원은 최근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강력히 항의하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령의 즉각적인 대폭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1. 사건의 심각성과 1심 판결의 부당함

​지난해 6월, 무면허 고등학생이 1인용 전동킥보드에 동승자를 태우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자전거도로를 질주하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께서 현장에서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무면허, 동승, 속도위반이라는 복합적인 법규 위반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입니다. 유족들의 피눈물 나는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입니다.

​2. 국민이 요구하는 청원 사항 (법령 개정 및 엄벌 촉구)

​본 청원은 '법령·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사법 정의 실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사형 선고 촉구: 검찰은 유족의 뜻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항소해주십시오. 재판부는 무면허, 동승, 속도위반의 극악한 중과실로 인한 살인에 준하는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형벌인 사형을 선고하여, 무고한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의 단호한 경고를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대폭 강화 (제정/개정 요구)

​중과실 처벌 법규 신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및 동승 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살인에 준하는 중과실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공원 및 보행로 운행 제한 법규 마련: 국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공원, 산책로, 보행 전용도로 등 사고 위험 지역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및 출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속도 제한을 엄격히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대여 업체 책임 강화: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방식으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사업 면허 취소 및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첨부: 일산 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관련 언론 보도 자료

​2025년 11월 19일

청원인 드림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2. 03.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입니다.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전동킥보드 사용 증가로 교통법규 위반 및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충돌사고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떠오르며 경찰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PM의 운영방법(면허확인, 관리)‧PM 이용자 및 업체에 대한 책임과 처벌 등을 규정하는 ‘개인현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으로 경찰은 이와 관련 처벌에 대해 함께 검토 중입니다. 법 제정 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하여 대응하는 동시에 PM업체 및 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당부하며, 최근 업체를 방조로 입건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PM에 대한 위험성에 공감하며 관련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제정 전 안전활동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사 한창희(02-3150- 0634)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12.18.~2026.01.1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5건 있습니다.
  • 전○○ 2025.12.30. 12:59
    동의합니다.
  • 정○○ 2025.12.30. 12:54
    동의합니다.
  • 김○○ 2025.12.30. 12:51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용킥보드를 이용할만한 의식 수준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잘한 사고도 너무 많습니다.
  • ○○○ 2025.12.30. 12: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12.30. 12: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5.12.30. 12:50
    동의합니다
  • 김○○ 2025.12.30. 12:49
    킥보드 사망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도로에서 못타게 해주세요
  • 정○○ 2025.12.30. 12:45
    동의합니다.
  • ○○○ 2025.12.30. 12: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12.30. 12:45
    킥보드 금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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