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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진술, 증거 판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억울한 피고인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처리기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확정되는 일 역시 막아야 합니다.

현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같은 죄명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독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할 권한이 있지만, 그 판단 역시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해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일관되는지

사건의 일시·장소·행위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의 반대되는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제 재판에서 이러한 원칙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원칙이지만,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그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면, 그 판단이 과연 충분한 객관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기관에 요청합니다.

1. 지방법원 성범죄 판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지방법원 성범죄 판결을 대상으로,

① 객관적인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②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과 일관성③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④ 진술 사이의 중대한 모순 여부⑤ 유죄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⑥ 무죄추정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해 주십시오.

2. 판결 사이의 현저한 판단 차이가 있는 사건을 분석해 주십시오.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 유형에서 비슷한 증거관계에도 불구하고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실제 재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3. 중대한 의문점이 발견된 사건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존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의문이 발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통계조사에 그치지 말고, 해당 사건의 기록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진술이 명백하게 충돌하거나, 중요한 사실관계에 중대한 모순이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억울한 피고인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의 재심 제도만으로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실질적인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기록 자체에서 중대한 사실관계의 오류나 증거판단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성범죄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기본권이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권리가 외면되어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 원칙은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내려진 판결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판단이 완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기록과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판결의 핵심이 된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와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중대한 의문점이 발견된 사건은 다시 심사하여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무죄추정의 원칙이 법전에만 존재하는 원칙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실제 재판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는 것처럼,

억울한 피고인도 없어야 합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22.~2026.09.2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32건 있습니다.
  • ○○○ 2026.08.22. 14:3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8.22. 14:1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8.22. 12: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8.22. 12: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8.22. 12:2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8.22. 11:30
    저의친구 누명을 벗게해주세요.
    하지않은일을 했다는건 저의친구를인생을 죽이는것과 같습니다.
  • 김○○ 2026.08.22. 09:35
    억울한 한 사람도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이견이 없…
    억울한 한 사람도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사람이고, 검사도 사람이고, 판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라도 모든 판단을 항상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도 시대가 바뀌면 고쳐지고, 행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쳐 나갑니다. 그런데 수사와 재판에서 한 번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면 그 판단으로 평생 고통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말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사람이고, 피고인도 사람입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 믿고 다른 한쪽의 말을 처음부터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도 시간이나 장소, 동선이나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CCTV나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출입기록 등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증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지 않은 일에는 원래 증거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말은 중요한 증거가 되고, 억울한 피고인이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실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보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범죄자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일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이나 형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까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낙인찍힌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경찰도 사람이고, 검사도 사람이고, 판사도 사람이라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이 없다고 처음부터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된 수사와 오판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사법기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법제도가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해자도 보호하고, 억울한 피고인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말도 제대로 들어주시고, 피고인의 말도 제대로 들어주십시오.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술에 중요한 모순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수사나 판결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지, 잘못된 판단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법과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평생 낙인찍혀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이고,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든 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2026.08.22. 09:09
    성범죄를 진짜 피해자가 아닌 다른사람을 끌어내리거나 없애려고 성범죄자인척 꾸며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로 이해 사회에서 매장되어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성범죄를 진짜 피해자가 아닌 다른사람을 끌어내리거나 없애려고 성범죄자인척 꾸며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로 이해 사회에서 매장되어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피의자도 봤습니다. 성범죄는 특별한 증거없이 사람의 말로만 증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것은 회사에서 한무리로 묶여 있으면 거짓증언도 서슴치 않습니다.
    제발 억을한 피의자가 젊음을 없에는 그런일들이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 김○○ 2026.08.22. 09:05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것이 얼마 힘든건지 아나요? 하지 않은 일을 안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여러차레 피해자의 진술이 바꼈어도 사소하…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것이 얼마 힘든건지 아나요? 하지 않은 일을 안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여러차레 피해자의 진술이 바꼈어도 사소하다고 넘겨서 유죄를 만드는게 현실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전혀 안받아들여지고, 원칙이 무너진 재판의 결과를받아들여야하는 억울한 피고인의 삶은 무너집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 조○○ 2026.08.22. 02:12
    청원에 적극 동의합니다.

    현재 성범죄 재판 실무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론 유죄추정을 전제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청원에 적극 동의합니다.

    현재 성범죄 재판 실무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론 유죄추정을 전제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판사들이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보다 막연한 심증에 의존해 유죄를 선고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법관의 책임이지, 의심과 심증으로 유죄를 선고해 책임을 피하는 것이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무죄가 밝혀진들 무슨 소용입니까. 무너진 인생과 잃어버린 명예, 가족, 시간은 누가 책임집니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진술은 검증되어야 하고, 의심은 증거가 아니며, 심증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유죄는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억울한 단 한 사람이라도 만들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그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판사의 책임 회피와 막연한 심증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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