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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진술, 증거 판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억울한 피고인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처리기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확정되는 일 역시 막아야 합니다.

현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같은 죄명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독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할 권한이 있지만, 그 판단 역시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해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일관되는지

사건의 일시·장소·행위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의 반대되는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제 재판에서 이러한 원칙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원칙이지만,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그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면, 그 판단이 과연 충분한 객관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기관에 요청합니다.

1. 지방법원 성범죄 판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지방법원 성범죄 판결을 대상으로,

① 객관적인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②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과 일관성③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④ 진술 사이의 중대한 모순 여부⑤ 유죄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⑥ 무죄추정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해 주십시오.

2. 판결 사이의 현저한 판단 차이가 있는 사건을 분석해 주십시오.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 유형에서 비슷한 증거관계에도 불구하고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실제 재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3. 중대한 의문점이 발견된 사건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존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의문이 발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통계조사에 그치지 말고, 해당 사건의 기록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진술이 명백하게 충돌하거나, 중요한 사실관계에 중대한 모순이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억울한 피고인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의 재심 제도만으로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실질적인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기록 자체에서 중대한 사실관계의 오류나 증거판단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성범죄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기본권이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권리가 외면되어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 원칙은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내려진 판결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판단이 완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기록과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판결의 핵심이 된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와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중대한 의문점이 발견된 사건은 다시 심사하여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무죄추정의 원칙이 법전에만 존재하는 원칙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실제 재판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는 것처럼,

억울한 피고인도 없어야 합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22.~2026.09.2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32건 있습니다.
  • ○○○ 2026.09.18. 21:3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윤○○ 2026.09.18. 21:28
    억울한 사람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 ○○○ 2026.09.18. 21:2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9.18. 21:24
    동의합니다
  • 한○○ 2026.09.18. 21:01
    동의합니다.
  • 임○○ 2026.09.18. 20:10
    동의합니다. 물증이 없는데도 고소인의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를 확정하는 건 한마디로 비상식입니다. 증거 재판주의는 어디로 갔나요.. 상식이 무너진 세상…
    동의합니다. 물증이 없는데도 고소인의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를 확정하는 건 한마디로 비상식입니다. 증거 재판주의는 어디로 갔나요.. 상식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 조○○ 2026.09.18. 18:05
    동의합니다
  • 한○○ 2026.09.18. 17:32
    동의합니다.
  • 권○○ 2026.09.18. 15:53
    동의합니다.
  • 좌○○ 2026.09.18. 13:40
    찬성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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