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포함 다수의 고소 또는 고발인들이 그간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 고발을 진행하여 왔고
상당수의 일선 경찰서에서도 정히 접수하여 사건을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해 왔습니다.
헌데, 헌재 2022헌마748 결정 등을 이유로 내세워 향후부터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 건은 진정으로만
처리한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 7.29.자 보도자료 참조)
이는, 전자정부법 제33조 (종이문서의 감축) 제3항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소법 237조 상 서면을 단순히 종이서면으로만 인정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현재의 형소법 237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1항의 수정 또는 제3항의 신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개정 내용: 서면은 전자적 문서를 포함한다.
청원인은 이상과 같이 법률이 개정되어 고소.고발인의 권리와 편익이 온전히 보장되길 희망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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