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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종결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고발의 방식) 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형소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포함 다수의 고소 또는 고발인들이 그간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 고발을 진행하여 왔고

상당수의 일선 경찰서에서도 정히 접수하여 사건을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해 왔습니다.

헌데, 헌재 2022헌마748 결정 등을 이유로 내세워 향후부터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 건은 진정으로만

처리한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 7.29.자 보도자료 참조)

이는, 전자정부법 제33조 (종이문서의 감축) 제3항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소법 237조 상 서면을 단순히 종이서면으로만 인정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현재의 형소법 237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1항의 수정 또는 제3항의 신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개정 내용: 서면은 전자적 문서를 포함한다.

청원인은 이상과 같이 법률이 개정되어 고소.고발인의 권리와 편익이 온전히 보장되길 희망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2. 24.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20250813-1270000-0004)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요지는「고소·고발을 전자 문서로 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을 개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제출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법무부는 귀하의 청원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담당자 : 법무부 형사법제과 김상훈(02-2110-3308)〉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08.28.~2025.09.2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건 있습니다.
  • ○○○ 2025.08.29. 11:3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28. 09:09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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