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취지
청원인은 연예활동 종사자 중 현격한 보수(갤런티 등) 차이로 편당 최대 2억원, 최소 10만원에 이르는 2,000배 차이의 보수지급에 대해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이러한 차이의 시정을 위한 행정지도 등의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최근 각종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등장하는(최근 작품 '법쩐)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과거 외국 사례로는 '베르테르효과'로 인해 저명한 인물이 자살하는 경우 등에 이를 따라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고 하며, 심지어는 특정 음악은 이러한 현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연이 영구중지된 것으로 압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일부 보고되었다고도 알고 있고, 선망하는 연예인이 자살하거나 사망함에 따라서 따라서 자살한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최근 보도에 따르면 편당 출연료가 최대 2억원, 최소 10만원으로 2,000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미 여러 방송인(작가, 성우 등)과 단역 배우, 중역 배우 들이 생활고로 자살한 사건이 심심챦게 보도되기도 했음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편당 출연료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특히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1편을 촬영하는 시간이 천차만별일텐데, 1편에 10만원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2일이 걸렸다거나 야간 촬영이 있었다고 하면, 도저히 수입이 전혀 불가능한 구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이러한 극심한 출연료가 해소될 수 있도록 편당 출연료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역 배우들같은 경우에는 편당 출연료가 아닌 1일당 최저시급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제도개선과 법률을 게정하는 등으로 건전한 연예산업기반을 조성화고, 진정한 한류문화를 정착하며, 국민들의 자아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청원취지와 같이 청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청원인이 알기로는 연예인에 대한 공제제도(연금) 도입과 연예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로 연예인의 직업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극적 제도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선균, 드라마 ‘법쩐’ 출연료 2억 받을 때...단역은 ‘십만원’ 받았다, 경향신문, 2023.10.24., 고희진 기자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10241424001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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