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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라는 이유로 횡령을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 중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청원 드립니다

재작년부터 가게가 어려워져서 밖에서 따로 일을 하지 않으면 가게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가게를 어렵게 운영해 왔습니다

얼마 전 가게를 맡겨놨던 친구가 가게 돈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금액은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고 1차적으로 가게의 소홀한 제 탓에 먼저라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해서 한번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심신이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서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가게 돈을 손댄 걸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본인이 직접 월급 2달 없이 퇴직금도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주로 늦은 시간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계좌이체를 자기계좌로 받고

포스에는 내역 취소를 하면서 돈을 가져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금내역이 없는 항목들은 취소만 하고 현금으로 가져간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된 입금 내역만 53건 (더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찰까지 하면 최소 1천3백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택해서 같이 녹취까지 하고

그만두고 나서는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제가 되려 잘못한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너무 아닌 거 같아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하고 증거 자료 정리 중입니다

노동자의 처우개선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한테 고용주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에 입장만 들어줘야 하는 부분인지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근속 기간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자격 박탈과 퇴직금도 같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큰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주만 설득할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같이 물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5. 27.

ㅇ 처리결과: 수용곤란 ㅇ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근로자도 근로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귀책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청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거나 근로자의 귀책여부에 따라서 임금·퇴직금 등에 대한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3.19.~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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