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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 및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 요구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수신 및 담당 부서 지정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청원 취지]  

본 청원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생활하는 「동물보호법」 소관 길고양이가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반려동물로 인해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 감소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고시는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 보호 문제가 아니라,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리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고양이(Felis catus)는 국립생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외래생물목록 및 생태 특성정보」 자료에 포함된 외래생물입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는 동물보호 정책의 관점만으로 다룰 대상이 아니라, 외래 포유류의 자연생태계 유출과 야생동물 피해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포획한 들고양이에 대해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또는 이주방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은 해당 개체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조류,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 야생동물에 대한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보호지역 내 포획 개체에 대한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및 이주방사 중심 관리를 폐지하고,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이송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등 실효성 있는 생태계 보호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요구의 근거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들고양이는 이미 야생생물법상 관리 대상이며, 길고양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고시는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고양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생활하는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와 동일한 관리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 정책 대상이지만, 보호지역과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과 그 번식지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해야 할 야생생물 보호정책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들고양이 관리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길고양이와의 법령 충돌 가능성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 청원은 전국의 모든 고양이 또는 도심지 길고양이 전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호지역 및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한정하여 위해성평가와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와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교란생물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Felis catus)는 국립생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외래생물목록 및 생태 특성정보」 자료에 포함된 외래생물이며, 보호지역에서 야생화되어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는 생태계위해성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반려묘나 도심지 길고양이가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 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한정하여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해성평가 결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가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보호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는 보호지역의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포획한 들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원위치 방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조치일 뿐, 이미 포획된 개체의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아닙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번식이 아니라, 해당 개체가 조류,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 알·새.끼·집에 계속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성화 후 다시 원위치에 방사하면 해당 개체는 계속 같은 보호지역에서 살아가며 포식 행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TNR 방식은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조치가 아니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체를 다시 보호지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입니다. 이는 야생동물 및 그 서식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본래 목적과 충돌합니다.

4.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지침은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가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방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방사는 들고양이로 인한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 자연보전지구, 습지, 섬 지역, 조류 번식지, 소형 야생동물 밀집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를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것은 새로운 피해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방사된 들고양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존 개체군과 충돌하거나, 다시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에서 이주방사는 원칙적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획된 들고양이는 보호지역 밖으로 단순히 옮겨 방사할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가능성 검토, 수용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등 생태계 위해를 실제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5. 현행 안락사 절차는 생태계 보호 조치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방사 대상지가 없고 동물보호기관으로 이송도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문가 조사와 관리동물 협의회 결정을 거쳐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는 이미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관리 대상입니다. 이러한 개체에 대해 동물보호기관 이송이 불가능하고, 원위치 방사 또는 이주방사도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전가하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락사는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서는 안 되지만,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처럼 여러 전제와 협의회 절차를 거쳐야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구조는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들고양이의 생명을 보호지역 야생동물의 생존보다 우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6.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은 들고양이 개체군을 유지·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지역 안팎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들고양이의 생존율을 높이고 특정 장소에 개체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먹이를 찾아 외부 개체가 유입될 가능성을 높여 포획·관리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 돌봄이 아니라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에서는 들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가 형식적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수거·재발방지 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7. 들고양이 관리 성과는 포획·중성화·방사 실적이 아니라 생태계 위해 차단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목적은 들고양이 돌봄이나 단순 중성화 실적 관리가 아니라, 보호지역 내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성과는 포획 마릿수, 중성화 마릿수, 방사 마릿수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호지역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를 다시 방사하는 비율이 높다면, 이는 생태계 위해 차단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 성과를 포획 후 방사 억제, 재출현 감소, 급식시설 제거, 피해 의심 사례 기록 등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지표로 평가해야 합니다.

8.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과정에는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보호정책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과정에서 동물보호 관점이나 방사 중심 관리 관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시 생태학, 조류학, 보전생물학, 침입외래종 관리, 야생동물 생태조사 등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TNR 또는 방사 중심 관리정책의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가 지침 개정 논의를 주도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정책 논리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지침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요구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즉시 실시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해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위해성평가는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의 서식 실태, 야생동물 포식 및 피해 가능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와의 중첩 여부, 중성화 후 방사 및 이주방사의 생태계 위해 지속 여부,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가 들고양이 생존·재유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본 청원은 전국의 모든 고양이나 도심지 길고양이 전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미 야생화된 동물로 관리하고 있는 들고양이 중에서도, 보호지역과 생태민감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개체군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라는 요구입니다.

위해성평가 결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 절차를 통해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셋째, 「들고양이 관리지침」에서 보호지역 내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원칙을 폐지하십시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는 개체수 유지나 동물 돌봄이 아니라,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포획한 들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다시 같은 보호지역에 방사하는 것은 해당 개체의 포식 행위를 계속 허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 등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이주방사 조항을 폐지하거나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하십시오.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들고양이의 포식 행위는 이주 후에도 계속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포획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은 실효적인 생태계 보호 조치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에서 이주방사를 원칙적 관리수단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주방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경우에도, 방사 대상지가 보호지역, 생태민감지역, 조류 번식지,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중첩되지 않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방사 후 추적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포획 개체의 동물보호기관 이송을 우선하되, 이송 불가 시 인도적 처리 절차를 실효화하십시오.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는 우선 동물보호기관 이송, 소유자 확인, 입양 가능성 검토 등 가능한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기관 수용이 불가능하고, 원위치 방사나 이주방사가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전가하는 경우에는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관리동물 협의회 확인 절차가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는 경우, 현장 관리 책임자의 기록, 수의사의 확인, 사후 보고 및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도적 처리는 무분별한 살처분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최후 수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의 생명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되,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 설치·방치에 대한 실효적 단속·철거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서는 이미 자연공원 보전, 야생동물 보호,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금지·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들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 사료 방치, 급식시설·식기·보금자리 설치가 계도 수준으로 처리되거나, 관리기관별 판단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지역 내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들고양이 개체군을 유지·집중시키고, 외부 개체 유입과 재출현을 유발하여 야생동물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금지·제한 규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들고양이 관리지침」 또는 별도 실무지침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1.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먹이 제공 금지의 명확한 고지
  2.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설치·방치 행위의 즉시 수거 기준
  3. 반복 위반자에 대한 계도 이후 과태료, 출입제한, 고발 등 후속조치 검토 기준
  4. 국립공원공단,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간 단속·수거 협조 절차
  5. 보호지역 방문객 대상 안내판, 현수막, 홈페이지 고지 의무화
  6.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외래동물 유입 방지 정책과 연계한 현장 관리

단순히 “금지되어 있다”는 형식적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 방치가 실제로 단속·수거·재발방지 조치로 이어지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곱째, 들고양이 관리 성과를 포획·중성화·방사 실적이 아니라 생태계 위해 차단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목적은 들고양이 돌봄이나 단순 중성화 실적 관리가 아니라, 보호지역 내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성과는 포획 마릿수, 중성화 마릿수, 방사 마릿수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재설정해야 합니다.

  1.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포획 수
  2. 포획 개체 중 원위치 방사 및 이주방사 비율
  3. 포획 개체 중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인도적 처리 비율
  4.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들고양이 개체 수 변화
  5. 카메라트랩, 현장조사, 민원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들고양이 재출현 여부
  6.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 적발 및 급식시설 철거 실적
  7. 들고양이 배설물, 포식 흔적, 야생동물 사체 등 피해 의심 사례 기록
  8. 기존 관리지역의 들고양이 재출현 여부, 신규 출현 지역 발생 여부 및 개체수 변화
  9. 지침 위반 사례 및 후속 조치 결과

멸종위기종 피해 감소, 조류 번식 성공률, 토종 야생동물 회복 여부 등은 장기 생태조사를 통해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행정 성과지표는 우선 포획 후 방사 억제, 재출현 감소, 급식시설 제거, 피해 의심 사례 기록 등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여덟째,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과정에서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반영하십시오.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보호정책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과정에서는 동물보호 관점이나 방사 중심 관리 관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시 생태학, 조류학, 보전생물학, 침입외래종 관리, 야생동물 생태조사 등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TNR 또는 방사 중심 관리정책의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가 지침 개정 논의를 주도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정책 논리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지침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

본 청원은 도심지 길고양이에 대한 동물보호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신 담당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본 청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미 법령상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들고양이, 특히 보호지역과 생태민감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입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 문제가 아니라, 외래 포유류의 자연생태계 유출과 야생동물 피해 문제이며,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입니다.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와 이주방사는 해당 개체의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하며,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중성화 후 방사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이송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철거 기준 마련 등 생태계 보호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에 즉각 착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08.~2026.09.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7388건 있습니다.
  • 정○○ 2026.08.09. 16:45
    반대합니다. 특정 동물을 혐오하는 본인 정신이나 분석해 보세요!
  • 이○○ 2026.08.09. 16:45
    반대합니다 혐오 그만하세요
  • 김○○ 2026.08.09. 16:44
    반대합니다
  • 장○○ 2026.08.09. 16:44
    반대합니다. 약한 생명을 향한 혐오를 반대합니다.
  • 최○○ 2026.08.09. 16:43
    새를살리기위한 청원이아닙니다.의도를잘파악해주세요.세계적으로 고양이관련 이런청원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미개하기짝이없는 부끄러운나라가될것입니다.한국에 고…
    새를살리기위한 청원이아닙니다.의도를잘파악해주세요.세계적으로 고양이관련 이런청원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미개하기짝이없는 부끄러운나라가될것입니다.한국에 고양이관련자가 얼마나많은데 이런게통과되면 통과시킨 당은 평생표밭을잃을것입니다
  • 김○○ 2026.08.09. 16:43
    반대합니다
  • 정○○ 2026.08.09. 17:11
    청원에 강력 반대합니다.
    1. 청원의 근본적 한계: 법령 간 극심한 충돌 및 행정적 불능 상태 야기
    청원에서 고양이가 외래생물목록에 등재되어 있음…
    청원에 강력 반대합니다.
    1. 청원의 근본적 한계: 법령 간 극심한 충돌 및 행정적 불능 상태 야기
    청원에서 고양이가 외래생물목록에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법체계의 기본 구조를 무시한 주장입니다.

    -동일 종(Felis catus)에 대한 법적 지위 충돌: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간적 차이(보호지역 내 유입 여부)만으로 동일 생물종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한 전례는 없으며, 지정 시 단속·관리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마찰과 불확실성을 극도로 심화시킵니다.

    -표적 관리의 불가능성: 도심지 길고양이와 보호지역 들고양이는 생물학적으로 분리된 개체군이 아닌 연속적 유입 집단입니다. 경계선 하나를 두고 교란생물 여부를 달리 지정하라는 요구는 현장 단속을 담당할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실체 없는 관념적 기준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입니다.

    2. 과학적 객관성 결여: 구체적 피해 인과관계의 부재
    청원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강경 처분을 요구합니다.

    -증명되지 않은 피해 규모: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지정 절차는 정량적 개체수, 실제 피해 수치, 토종 야생동물 개체군 감소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착수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은 단 한 줄의 정량적 조사 데이터나 학술적 근거도 없이 포식 행위 자체를 생태계 교란으로 과장 및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포식의 범죄화: 야생화된 포유류의 포식 활동은 생태계 내 먹이사슬의 자연스러운 작동 원리입니다. 특정 구역 내 개체 밀도와 생태계 회복력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포식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일괄 제거하자는 주장은 과학적 행정이 아닌 공포와 편견에 기반한 요구에 불과합니다.

    3. 생태학적 오류: ‘진공 효과(Vacuum Effect)’에 의한 정책 실패 유발
    청원은 TNR(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을 완전 폐지하고 포획 후 처리(이송·인도적 처리)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나, 이는 개체군 생태학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유실한 주장입니다.

    -포획·제거 정책의 필연적 실패: 특정 보호지역의 들고양이를 포획·제거하여 개체 밀도를 강제로 낮추면, 해당 구역의 비워진 영역(Territory)과 먹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외부 구역의 미중성화 개체들이 즉각 재유입되는 ‘진공 효과’가 발생합니다.

    -TNR의 정책적 본질: TNR의 목적은 번식력을 차단하여 개체군의 장기적 감소를 유도하고 기존 개체들의 영역성을 통해 외부 개체의 유입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TNR을 폐지하고 포획·살처분으로 회귀할 경우 끝없는 재유입과 살처분의 악순환만 반복되어 예산과 행정력만 탕진하게 됩니다.

    4.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 및 개정 흐름에 대한 정면 위배
    본 청원은 「동물보호법」이 명시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 및 최근 개정 흐름 위반: 「동물보호법」 제1조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등 생명 존중 및 공존의 가치를 국가적 법제화로 강화하는 흐름입니다. 수용 대책 없이 절차 간소화를 통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인도적 처리'라는 명목 뒤에 대량 살처분을 합법화하려는 꼼수이자 법 개정 흐름에 역행하는 주장입니다.

    -행정·재정적 한계 외면 및 급식 금지의 역효과: 지자체 보호센터가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대규모 포획은 행정적 불능을 야기합니다. 또한 보호지역 내 급식소를 일괄 철거할 경우, 굶주린 개체들이 생존을 위해 야생 조류 및 소형 동물을 더욱 광범위하게 포식하는 역효과를 초래하며 TNR 관리 거점마저 파괴합니다.

    5. 생태계 위협의 본질 왜곡 및 책임 전가
    보호지역 내 생물다양성 위협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난개발, 도로 건설로 인한 서식지 파편화, 기후변화 및 무분별한 탐방객 출입입니다. 인간 활동으로 초래된 생태계 파괴의 책임을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특정 동물의 탓으로 돌리는(Scapegoating) 본 청원의 논리는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유해한 접근입니다.

    6. 해외 선진 사례와 배치되는 제거 중심 접근
    본 청원이 주장하는 일괄적인 생태계교란생물 지정과 포획·처리 중심 정책은 해외의 동물 관리 방향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상 원칙: 동물복지 선진국인 독일은 법률에 따라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하며, 단순히 관리가 어렵거나 인간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을 제거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도적 관리 중심의 접근: 독일 일부 지방정부는 야생동물 보호와 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해 ‘중성화 의무’, ‘사육 관리’ 등의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는 단순 제거가 아니라 무책임한 번식과 유기를 줄여 관리 가능한 개체군을 형성하려는 접근입니다.

    7. 결론 및 행정 제언
    본 청원은 과학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고, 법령 간 충돌을 야기하며, 「동물보호법」의 공존 취지 및 개체군 생태학적 원리(진공 효과)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효성 없는 요구입니다.

    담당 부서는 청원에 휘둘리지 말고 다음과 같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및 TNR 폐지 요구에 대한 단호한 반려
    -과학적 모니터링 기반의 상시적·고밀도 TNR 정책 고도화 유지
    -유기 방지 강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자연생태 보전 정책은 자극적인 살처분이나 제거 요구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과학적 근거와 지속 가능한 개체수 관리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김○○ 2026.08.09. 16:41
    과연 들고양이만 치우면 생태계가 회복될까요?
    이 단순한 논리 때문에 부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세금 낭비하지 않도록 이 청원에 반대합니다.
  • 김○○ 2026.08.09. 16:41
    반대합니다.
  • 황○○ 2026.08.09. 16:41
    반대합니다. 특정 동물 혐오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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