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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 및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 요구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수신 및 담당 부서 지정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청원 취지]  

본 청원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생활하는 「동물보호법」 소관 길고양이가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반려동물로 인해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 감소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고시는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 보호 문제가 아니라,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리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고양이(Felis catus)는 국립생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외래생물목록 및 생태 특성정보」 자료에 포함된 외래생물입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는 동물보호 정책의 관점만으로 다룰 대상이 아니라, 외래 포유류의 자연생태계 유출과 야생동물 피해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포획한 들고양이에 대해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또는 이주방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은 해당 개체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조류,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 야생동물에 대한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보호지역 내 포획 개체에 대한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및 이주방사 중심 관리를 폐지하고,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이송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등 실효성 있는 생태계 보호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요구의 근거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들고양이는 이미 야생생물법상 관리 대상이며, 길고양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고시는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고양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생활하는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와 동일한 관리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 정책 대상이지만, 보호지역과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과 그 번식지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해야 할 야생생물 보호정책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들고양이 관리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길고양이와의 법령 충돌 가능성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 청원은 전국의 모든 고양이 또는 도심지 길고양이 전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호지역 및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한정하여 위해성평가와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와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교란생물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Felis catus)는 국립생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외래생물목록 및 생태 특성정보」 자료에 포함된 외래생물이며, 보호지역에서 야생화되어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는 생태계위해성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반려묘나 도심지 길고양이가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 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한정하여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해성평가 결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가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보호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는 보호지역의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포획한 들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원위치 방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조치일 뿐, 이미 포획된 개체의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아닙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번식이 아니라, 해당 개체가 조류,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 알·새.끼·집에 계속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성화 후 다시 원위치에 방사하면 해당 개체는 계속 같은 보호지역에서 살아가며 포식 행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TNR 방식은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조치가 아니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체를 다시 보호지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입니다. 이는 야생동물 및 그 서식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본래 목적과 충돌합니다.

4.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지침은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가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방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방사는 들고양이로 인한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 자연보전지구, 습지, 섬 지역, 조류 번식지, 소형 야생동물 밀집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를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것은 새로운 피해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방사된 들고양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존 개체군과 충돌하거나, 다시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에서 이주방사는 원칙적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획된 들고양이는 보호지역 밖으로 단순히 옮겨 방사할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가능성 검토, 수용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등 생태계 위해를 실제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5. 현행 안락사 절차는 생태계 보호 조치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방사 대상지가 없고 동물보호기관으로 이송도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문가 조사와 관리동물 협의회 결정을 거쳐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는 이미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관리 대상입니다. 이러한 개체에 대해 동물보호기관 이송이 불가능하고, 원위치 방사 또는 이주방사도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전가하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락사는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서는 안 되지만,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처럼 여러 전제와 협의회 절차를 거쳐야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구조는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들고양이의 생명을 보호지역 야생동물의 생존보다 우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6.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은 들고양이 개체군을 유지·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지역 안팎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들고양이의 생존율을 높이고 특정 장소에 개체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먹이를 찾아 외부 개체가 유입될 가능성을 높여 포획·관리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 돌봄이 아니라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에서는 들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가 형식적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수거·재발방지 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7. 들고양이 관리 성과는 포획·중성화·방사 실적이 아니라 생태계 위해 차단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목적은 들고양이 돌봄이나 단순 중성화 실적 관리가 아니라, 보호지역 내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성과는 포획 마릿수, 중성화 마릿수, 방사 마릿수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호지역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를 다시 방사하는 비율이 높다면, 이는 생태계 위해 차단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 성과를 포획 후 방사 억제, 재출현 감소, 급식시설 제거, 피해 의심 사례 기록 등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지표로 평가해야 합니다.

8.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과정에는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보호정책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과정에서 동물보호 관점이나 방사 중심 관리 관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시 생태학, 조류학, 보전생물학, 침입외래종 관리, 야생동물 생태조사 등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TNR 또는 방사 중심 관리정책의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가 지침 개정 논의를 주도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정책 논리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지침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요구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즉시 실시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해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위해성평가는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의 서식 실태, 야생동물 포식 및 피해 가능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와의 중첩 여부, 중성화 후 방사 및 이주방사의 생태계 위해 지속 여부,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가 들고양이 생존·재유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본 청원은 전국의 모든 고양이나 도심지 길고양이 전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미 야생화된 동물로 관리하고 있는 들고양이 중에서도, 보호지역과 생태민감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개체군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라는 요구입니다.

위해성평가 결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 절차를 통해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셋째, 「들고양이 관리지침」에서 보호지역 내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원칙을 폐지하십시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는 개체수 유지나 동물 돌봄이 아니라,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포획한 들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다시 같은 보호지역에 방사하는 것은 해당 개체의 포식 행위를 계속 허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 등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이주방사 조항을 폐지하거나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하십시오.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들고양이의 포식 행위는 이주 후에도 계속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포획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은 실효적인 생태계 보호 조치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에서 이주방사를 원칙적 관리수단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주방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경우에도, 방사 대상지가 보호지역, 생태민감지역, 조류 번식지,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중첩되지 않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방사 후 추적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포획 개체의 동물보호기관 이송을 우선하되, 이송 불가 시 인도적 처리 절차를 실효화하십시오.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는 우선 동물보호기관 이송, 소유자 확인, 입양 가능성 검토 등 가능한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기관 수용이 불가능하고, 원위치 방사나 이주방사가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전가하는 경우에는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관리동물 협의회 확인 절차가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는 경우, 현장 관리 책임자의 기록, 수의사의 확인, 사후 보고 및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도적 처리는 무분별한 살처분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최후 수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의 생명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되,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 설치·방치에 대한 실효적 단속·철거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서는 이미 자연공원 보전, 야생동물 보호,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금지·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들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 사료 방치, 급식시설·식기·보금자리 설치가 계도 수준으로 처리되거나, 관리기관별 판단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지역 내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들고양이 개체군을 유지·집중시키고, 외부 개체 유입과 재출현을 유발하여 야생동물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금지·제한 규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들고양이 관리지침」 또는 별도 실무지침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1.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먹이 제공 금지의 명확한 고지
  2.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설치·방치 행위의 즉시 수거 기준
  3. 반복 위반자에 대한 계도 이후 과태료, 출입제한, 고발 등 후속조치 검토 기준
  4. 국립공원공단,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간 단속·수거 협조 절차
  5. 보호지역 방문객 대상 안내판, 현수막, 홈페이지 고지 의무화
  6.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외래동물 유입 방지 정책과 연계한 현장 관리

단순히 “금지되어 있다”는 형식적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 방치가 실제로 단속·수거·재발방지 조치로 이어지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곱째, 들고양이 관리 성과를 포획·중성화·방사 실적이 아니라 생태계 위해 차단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목적은 들고양이 돌봄이나 단순 중성화 실적 관리가 아니라, 보호지역 내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성과는 포획 마릿수, 중성화 마릿수, 방사 마릿수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재설정해야 합니다.

  1.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포획 수
  2. 포획 개체 중 원위치 방사 및 이주방사 비율
  3. 포획 개체 중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인도적 처리 비율
  4.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들고양이 개체 수 변화
  5. 카메라트랩, 현장조사, 민원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들고양이 재출현 여부
  6.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 적발 및 급식시설 철거 실적
  7. 들고양이 배설물, 포식 흔적, 야생동물 사체 등 피해 의심 사례 기록
  8. 기존 관리지역의 들고양이 재출현 여부, 신규 출현 지역 발생 여부 및 개체수 변화
  9. 지침 위반 사례 및 후속 조치 결과

멸종위기종 피해 감소, 조류 번식 성공률, 토종 야생동물 회복 여부 등은 장기 생태조사를 통해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행정 성과지표는 우선 포획 후 방사 억제, 재출현 감소, 급식시설 제거, 피해 의심 사례 기록 등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여덟째,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과정에서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반영하십시오.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보호정책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과정에서는 동물보호 관점이나 방사 중심 관리 관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시 생태학, 조류학, 보전생물학, 침입외래종 관리, 야생동물 생태조사 등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TNR 또는 방사 중심 관리정책의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가 지침 개정 논의를 주도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정책 논리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지침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

본 청원은 도심지 길고양이에 대한 동물보호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신 담당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본 청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미 법령상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들고양이, 특히 보호지역과 생태민감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입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 문제가 아니라, 외래 포유류의 자연생태계 유출과 야생동물 피해 문제이며,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입니다.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와 이주방사는 해당 개체의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하며,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중성화 후 방사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이송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철거 기준 마련 등 생태계 보호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에 즉각 착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08.~2026.09.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8755건 있습니다.
  • 정○○ 2026.09.06. 07:42
    반대!! 이제 길고양이로 안됄거같으니 들고양이로 둔갑까지시키면서 난리네 지금 우리나라에 쌩야생 들고양이는 멸종상태인걸 모르나?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반대!! 이제 길고양이로 안됄거같으니 들고양이로 둔갑까지시키면서 난리네 지금 우리나라에 쌩야생 들고양이는 멸종상태인걸 모르나?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돼는 청원을 보고있어야하는지
  • 안○○ 2026.09.06. 03:32
    동의합니다.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청원을, 특정 동물에 혐오심을 가지는 이들의 자극적인…
    동의합니다.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청원을, 특정 동물에 혐오심을 가지는 이들의 자극적인 농간이라며 힐난하고 비방하는 태도는 좋게 바라보아지지 않습니다. 현재 생태 문제를 직면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엄밀한 검증입니다.
    해당 청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들고양이 관리 정책을 중성화 실적이 아닌, '보호 지역 내 들고양이 포획 수, 개체수 변화, 배설물, 포식 흔적, 야생동물 사체' 등의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례 요인을 기반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도심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중성화 정책은 길고양이의 중성화 실적을 기반으로 집계,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 도심 환경에서 실효성을 갖는 지는 잠시 재쳐 두고, 이러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보호 구역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심 환경, 섬 및 생태 보전-보호 지역은 그 생태적, 종 다양성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섬 및 생태 보전-보호 지역에는 도심에서는 쉬이 발견하기 어려운 종과 그러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 다수 서식하기도 하고, 대륙과 대륙을 넘나드는 생물의 임시적인 거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도심과는 다른 독자적인 생태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현재 생태계에 위해를 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간의 개입입니다. 무분별하게 건축된 건물과 폐기물의 방출, 과도하고 인위적인 환경에의 개입은 모두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의 해결에 대한 책임 또한 인간에게 주어지며,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생태적, 종 다양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생물을 사랑해야 하며, 때로는 엄격하고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 안○○ 2026.09.06. 02:50
    동의합니다.
    들고양이로 인해 섬이나 국립 공원, 습지 보호 구역, 생태-경관 보전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생태적 위해는 하나의 종(species),…
    동의합니다.
    들고양이로 인해 섬이나 국립 공원, 습지 보호 구역, 생태-경관 보전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생태적 위해는 하나의 종(species), 하나의 강(class)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의 생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 자연 보전 연맹(IUCN)에서는 고양이를 치명적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대한민국 내에서의 들고양이로 인한 생태적 피해 수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명확히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들고양이 및 길고양이로 인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 대상종들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고양이를 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은'이라는 말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섬 및 보호 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해서 생태계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결과, 실제로 들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이 입증되었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들고양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 및 그 관리 지침에 대하여 검토 및 개정이 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의견은 고양이를 애호하는 사람으로서의 의견도, 그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으로서의 의견도 아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태, 환경적 문제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어느 쪽에서든 특정 생물에 대한, 집단에 대한 혐오와 비하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맹목적이고 편파적인 진영 논리와 무분별한 비방, 비난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며, 문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 김○○ 2026.09.07. 00:29
    동의합니다
    고양이는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들여온 외래종이며 천적이 될만한 동물들이 다 멸종했거나 멸종위기종이 된건 최근의 일입니다.
    천적에 의…
    동의합니다
    고양이는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들여온 외래종이며 천적이 될만한 동물들이 다 멸종했거나 멸종위기종이 된건 최근의 일입니다.
    천적에 의한 개체수조절이 안되는 멧돼지,고라니와 같이 고양이도 인위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남는 돈으로 고양이 밥을 주기적으로 챙겨줄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한것도 최근일입니다.
    도시에 인간과 함께 살만큼 고양이는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이런동물에게 정기적인 먹이공급을 하면 개체수 늘어나는건 당연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정하는 기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특정동물 생존에 영향, 유입주의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등이 있는데 고양이는 둘다 해당합니다. 체계적인 조사는 더 필요하지만 고양이가 국내 멸종위기종들을 사냥한 사례들은 이미 여럿 관찰되었습니다. 생태계에 돌이키기힘든 피해가 우려될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사전예방적 관리가 고려돼야합니다.

    특히 도심에서 밥주기로 늘어난 개체들이 인근 야산,하천,습지,보호구역으로 유입될 위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란 동네마다 뒷산,하천이 있어 들고양이와 길고양이의 명확한 구분이 힘듭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살처분을 생태보존 방식으로 인정하는 IUCN과 TWS등의 여러 국제 학술 기관이나 연구 단체들은 아예 길고양이, 들고양이 가리지 않고 '고양이' 자체로 구분합니다. IUCN의 GISD (Global Invasive Species Database) 국제 침입외래종 데이터베이스는 '야생 고양이 Feral Cat'만이 아니라 집 고양이를 포함한 고양이 일반 종 자체를 등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생명을 해하는데 측은지심이 드는건 당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체수관리가 필요한 동물들을 지금껏 살처분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고양이만 개체수 관리방법을 tnr로 한정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생태계보존을 위한 일반적인 관리방법을 논하는데 혐오자라 매도하는사람들은 본인이 고양이 애호가라 반대한다고 사실상 자백한거라 생각합니다.
  • 안○○ 2026.09.06. 02:05
    동의합니다.
    해당 청원은 도심 지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가 아닌 홍도나 마라도 등의 지리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생태 지역과 보호 구역의 들고양이 관리…
    동의합니다.
    해당 청원은 도심 지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가 아닌 홍도나 마라도 등의 지리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생태 지역과 보호 구역의 들고양이 관리 지침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들고양이가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적지 않은 국내외의 학술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도심 지역에서 주로 시행되는 포획-중성화-재방사(TNR) 및 이주 방사 등과 같은 현행 관리 절차를 섬 및 보호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보존 목적에 있어 불합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여러 요인들 중 한가지가 가장 크다고 해서 다른 요인을 대처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요인들은 가능한 한 모두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청원이 생태 및 종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결정의 차원에서 엄밀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검토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 혐오 심리에서 기인한 청원이 아닌, 생태 및 종 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요구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청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들고양이에 대한 관리 절차는 반드시 인도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단호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해당 청원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비단 동물 보호 단체의 의견 뿐만이 아닌 생태학, 보전 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길고양이 관리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만이 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견을 마치며, 해당 의견은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 혐오 심리에서 기인한 청원이 아닌, 생태 및 종 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요구 사항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 최○○ 2026.09.06. 00:39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
    그냥 고양이 혐오자입니다
  • ○○○ 2026.09.05. 11: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9.05. 11: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장○○ 2026.09.05. 09:57
    절대 반대합니다
    고양이에 의해 죽는 야생동물들보다 사람에 의해 죽는 경우가 더 많죠!
    이 청원 올린 사람은 그냥 고양이 혐오자인거예요
    고양이혐오…
    절대 반대합니다
    고양이에 의해 죽는 야생동물들보다 사람에 의해 죽는 경우가 더 많죠!
    이 청원 올린 사람은 그냥 고양이 혐오자인거예요
    고양이혐오자들로부터 길고양이들을 지켜주세요ㅠㅠ
  • ○○○ 2026.09.05. 02:02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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