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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 및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 요구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수신 및 담당 부서 지정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청원 취지]  

본 청원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생활하는 「동물보호법」 소관 길고양이가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반려동물로 인해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 감소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고시는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 보호 문제가 아니라,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리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고양이(Felis catus)는 국립생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외래생물목록 및 생태 특성정보」 자료에 포함된 외래생물입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는 동물보호 정책의 관점만으로 다룰 대상이 아니라, 외래 포유류의 자연생태계 유출과 야생동물 피해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포획한 들고양이에 대해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또는 이주방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은 해당 개체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조류,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 야생동물에 대한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보호지역 내 포획 개체에 대한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및 이주방사 중심 관리를 폐지하고,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이송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등 실효성 있는 생태계 보호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요구의 근거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들고양이는 이미 야생생물법상 관리 대상이며, 길고양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고시는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고양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생활하는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와 동일한 관리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 정책 대상이지만, 보호지역과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과 그 번식지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해야 할 야생생물 보호정책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들고양이 관리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길고양이와의 법령 충돌 가능성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 청원은 전국의 모든 고양이 또는 도심지 길고양이 전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호지역 및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한정하여 위해성평가와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와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교란생물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Felis catus)는 국립생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외래생물목록 및 생태 특성정보」 자료에 포함된 외래생물이며, 보호지역에서 야생화되어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는 생태계위해성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반려묘나 도심지 길고양이가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 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한정하여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해성평가 결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가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보호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는 보호지역의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포획한 들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원위치 방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조치일 뿐, 이미 포획된 개체의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아닙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번식이 아니라, 해당 개체가 조류,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 알·새.끼·집에 계속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성화 후 다시 원위치에 방사하면 해당 개체는 계속 같은 보호지역에서 살아가며 포식 행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TNR 방식은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조치가 아니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체를 다시 보호지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입니다. 이는 야생동물 및 그 서식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본래 목적과 충돌합니다.

4.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지침은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가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방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방사는 들고양이로 인한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 자연보전지구, 습지, 섬 지역, 조류 번식지, 소형 야생동물 밀집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를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것은 새로운 피해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방사된 들고양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존 개체군과 충돌하거나, 다시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에서 이주방사는 원칙적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획된 들고양이는 보호지역 밖으로 단순히 옮겨 방사할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가능성 검토, 수용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등 생태계 위해를 실제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5. 현행 안락사 절차는 생태계 보호 조치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방사 대상지가 없고 동물보호기관으로 이송도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문가 조사와 관리동물 협의회 결정을 거쳐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는 이미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관리 대상입니다. 이러한 개체에 대해 동물보호기관 이송이 불가능하고, 원위치 방사 또는 이주방사도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전가하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락사는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서는 안 되지만,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처럼 여러 전제와 협의회 절차를 거쳐야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구조는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들고양이의 생명을 보호지역 야생동물의 생존보다 우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6.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은 들고양이 개체군을 유지·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지역 안팎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들고양이의 생존율을 높이고 특정 장소에 개체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먹이를 찾아 외부 개체가 유입될 가능성을 높여 포획·관리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 돌봄이 아니라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에서는 들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가 형식적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수거·재발방지 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7. 들고양이 관리 성과는 포획·중성화·방사 실적이 아니라 생태계 위해 차단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목적은 들고양이 돌봄이나 단순 중성화 실적 관리가 아니라, 보호지역 내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성과는 포획 마릿수, 중성화 마릿수, 방사 마릿수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호지역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를 다시 방사하는 비율이 높다면, 이는 생태계 위해 차단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 성과를 포획 후 방사 억제, 재출현 감소, 급식시설 제거, 피해 의심 사례 기록 등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지표로 평가해야 합니다.

8.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과정에는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보호정책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과정에서 동물보호 관점이나 방사 중심 관리 관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시 생태학, 조류학, 보전생물학, 침입외래종 관리, 야생동물 생태조사 등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TNR 또는 방사 중심 관리정책의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가 지침 개정 논의를 주도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정책 논리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지침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요구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즉시 실시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해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위해성평가는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의 서식 실태, 야생동물 포식 및 피해 가능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와의 중첩 여부, 중성화 후 방사 및 이주방사의 생태계 위해 지속 여부,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가 들고양이 생존·재유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본 청원은 전국의 모든 고양이나 도심지 길고양이 전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미 야생화된 동물로 관리하고 있는 들고양이 중에서도, 보호지역과 생태민감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개체군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라는 요구입니다.

위해성평가 결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 절차를 통해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셋째, 「들고양이 관리지침」에서 보호지역 내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원칙을 폐지하십시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는 개체수 유지나 동물 돌봄이 아니라,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포획한 들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다시 같은 보호지역에 방사하는 것은 해당 개체의 포식 행위를 계속 허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 등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이주방사 조항을 폐지하거나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하십시오.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들고양이의 포식 행위는 이주 후에도 계속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포획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은 실효적인 생태계 보호 조치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에서 이주방사를 원칙적 관리수단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주방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경우에도, 방사 대상지가 보호지역, 생태민감지역, 조류 번식지,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중첩되지 않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방사 후 추적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포획 개체의 동물보호기관 이송을 우선하되, 이송 불가 시 인도적 처리 절차를 실효화하십시오.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는 우선 동물보호기관 이송, 소유자 확인, 입양 가능성 검토 등 가능한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기관 수용이 불가능하고, 원위치 방사나 이주방사가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전가하는 경우에는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관리동물 협의회 확인 절차가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는 경우, 현장 관리 책임자의 기록, 수의사의 확인, 사후 보고 및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도적 처리는 무분별한 살처분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최후 수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의 생명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되,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 설치·방치에 대한 실효적 단속·철거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서는 이미 자연공원 보전, 야생동물 보호,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금지·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들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 사료 방치, 급식시설·식기·보금자리 설치가 계도 수준으로 처리되거나, 관리기관별 판단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지역 내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들고양이 개체군을 유지·집중시키고, 외부 개체 유입과 재출현을 유발하여 야생동물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금지·제한 규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들고양이 관리지침」 또는 별도 실무지침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1.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먹이 제공 금지의 명확한 고지
  2.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설치·방치 행위의 즉시 수거 기준
  3. 반복 위반자에 대한 계도 이후 과태료, 출입제한, 고발 등 후속조치 검토 기준
  4. 국립공원공단,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간 단속·수거 협조 절차
  5. 보호지역 방문객 대상 안내판, 현수막, 홈페이지 고지 의무화
  6.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외래동물 유입 방지 정책과 연계한 현장 관리

단순히 “금지되어 있다”는 형식적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 방치가 실제로 단속·수거·재발방지 조치로 이어지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곱째, 들고양이 관리 성과를 포획·중성화·방사 실적이 아니라 생태계 위해 차단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목적은 들고양이 돌봄이나 단순 중성화 실적 관리가 아니라, 보호지역 내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성과는 포획 마릿수, 중성화 마릿수, 방사 마릿수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재설정해야 합니다.

  1.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포획 수
  2. 포획 개체 중 원위치 방사 및 이주방사 비율
  3. 포획 개체 중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인도적 처리 비율
  4.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들고양이 개체 수 변화
  5. 카메라트랩, 현장조사, 민원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들고양이 재출현 여부
  6.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 적발 및 급식시설 철거 실적
  7. 들고양이 배설물, 포식 흔적, 야생동물 사체 등 피해 의심 사례 기록
  8. 기존 관리지역의 들고양이 재출현 여부, 신규 출현 지역 발생 여부 및 개체수 변화
  9. 지침 위반 사례 및 후속 조치 결과

멸종위기종 피해 감소, 조류 번식 성공률, 토종 야생동물 회복 여부 등은 장기 생태조사를 통해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행정 성과지표는 우선 포획 후 방사 억제, 재출현 감소, 급식시설 제거, 피해 의심 사례 기록 등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여덟째,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과정에서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반영하십시오.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보호정책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과정에서는 동물보호 관점이나 방사 중심 관리 관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시 생태학, 조류학, 보전생물학, 침입외래종 관리, 야생동물 생태조사 등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TNR 또는 방사 중심 관리정책의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가 지침 개정 논의를 주도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정책 논리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지침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

본 청원은 도심지 길고양이에 대한 동물보호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신 담당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본 청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미 법령상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들고양이, 특히 보호지역과 생태민감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입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 문제가 아니라, 외래 포유류의 자연생태계 유출과 야생동물 피해 문제이며,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입니다.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와 이주방사는 해당 개체의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하며,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중성화 후 방사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이송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철거 기준 마련 등 생태계 보호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에 즉각 착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08.~2026.09.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1091건 있습니다.
  • 조○○ 2026.08.09. 16:13
    절대 반대합니다!!
    돈벌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교묘히 말만 바꿔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청원 이제 그만하십시오
  • ○○○ 2026.08.09. 16: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8.09. 16: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윤○○ 2026.08.09. 16:11
    반대합니다.
  • 장○○ 2026.08.09. 16:10
    반대합니다 이게무슨소리인가요?? 제발 고양이좀 괴롭히지마세요
  • 송○○ 2026.08.09. 16:10
    반대합니다. 생태계 보호때문이라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정작 몇백만마리의 수가 죽는 불꽃놀이, 투명유리창(스티커 붙여도 효과 없는게 입증됨), 골…
    반대합니다. 생태계 보호때문이라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정작 몇백만마리의 수가 죽는 불꽃놀이, 투명유리창(스티커 붙여도 효과 없는게 입증됨), 골프장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인간에 의해 죽는 새의 수가 최소 몇십 몇백배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죽이자고 주장하는 인간은 정작 고양이에 의햐 죽었는지 사람이 죽였는지 다른 사고에 의한 것인지 모르는 새 시체를 갖고 고양이가 죽였다고 허위사실만을 유포하며 혐오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생태계를 보호하고 싶다면 인간에 의해 죽는 새를 먼저 보호하십시오.
  • 임○○ 2026.08.09. 16:11
    반대합니다.
    이 청원은 ‘과학적 생태계 관리’가 아니라 고양이를 제거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보호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
    반대합니다.
    이 청원은 ‘과학적 생태계 관리’가 아니라 고양이를 제거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보호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청원은 겉으로는 생태계 위해성 평가와 전문가 검토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요구사항을 보면 보호지역 내 고양이의 급식 제한, TNR·방사 제한, 포획, 보호기관 이송, 수용이 어려울 경우 인도적 처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로 전환하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존의 ‘길고양이’와 별도로 ‘들고양이’라는 범주를 강조하면서 보호지역의 고양이를 동물복지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생태계 위해 관리 대상으로 재정의한 뒤, 이를 근거로 급식·TNR·방사를 제한하고 포획·제거까지 정당화하려는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외래생물이다’, ‘야생환경에서 살아간다’, ‘야생동물을 포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양이를 생태계교란생물이나 제거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생동물을 포식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양이의 존재 자체를 생태계 위해로 규정하고 제거를 정당화한다면, 생태계에서 포식과 경쟁을 하는 수많은 동물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이번 청원은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단순히 보호지역에서 고양이가 살아가는 경우의 경계를 지나치게 넓혀놓고 있습니다.
    이주방사도, 제거도 답이 아닙니다. 저는 이주방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영역과 익숙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런 고양이를 갑자기 포획하여 낯선 지역으로 옮기는 것 역시 고양이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적응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서식지이동은 재개발이나 학대 등으로 길고양이의 생존이 위험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주방사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 대안이 포획·제거 또는 안락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청원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선택지를 ‘원위치 방사 제한 → 이주방사 제한 → 보호기관 수용이 어려움 → 인도적 처리’라는 식으로 좁혀가면서, 결과적으로 고양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주방사와 제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TNR을 통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호지역에서 고양이의 개체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TNR을 통한 지속적인 개체수 관리와 관리급식 등 비살상적인 관리방법을 우선적으로 유지·강화해야 합니다.
    중성화가 개별 고양이의 포식행위를 즉시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TNR의 의미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TNR은 무분별한 번식을 막고 개체수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비살상적 관리방법입니다. ‘중성화해도 사냥한다 → 그러므로 방사하면 안 된다 → 그러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입니다. TNR의 목적은 개별 고양이를 옮기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번식을 억제해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단지 TNR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비살상적 관리체계를 폐지하고 포획·제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오히려 이미 시행되고 있는 TNR 체계를 축소하고 포획·제거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필요한 생명 희생을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급식 금지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호지역에서 사료나 급식시설을 무분별하게 방치하여 위생 문제나 다른 야생동물의 유입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근거로 보호지역 내 급식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급식시설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TNR과 연계해 정해진 장소에서 위생적으로 급식하고 주변을 관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중성화·개체수 관리·급식장소 관리·주변 환경 관리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번식과 개체 유입은 줄이면서도 고양이의 생명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해 우려’를 이유로 안락사를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포획된 고양이를 보호기관으로 이송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까지 가능한 관리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보호기관의 수용능력 부족은 고양이의 생명을 제거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고, ‘피해 우려’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근거로 생명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도 안 됩니다. 생태계 보호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생명을 쉽게 희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접근입니다.
    보호지역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과 고양이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는 것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특히 ‘들고양이’라는 별도의 범주를 만들어 급식과 TNR·방사를 제한하고, 포획 후 보호기관 수용이 어려우면 인도적 처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보호지역에 살아가는 고양이를 생태계 위해생물로 규정하여 보호대상에서 제거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들고양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대상으로 분리하고, TNR과 방사를 제한한 뒤 포획·제거와 안락사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관리방식의 변경이 아닙니다. 고양이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방향 자체를 ‘공존과 개체수 관리’에서 ‘포획과 제거’로 바꾸려는 것이며 이는 생명 보호 원칙을 크게 후퇴시킵니다.
    생태계 보호와 고양이 보호는 반드시 어느 한쪽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며 고양이의 생명까지 희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양이를 제거 대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TNR을 기반으로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급식과 서식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비살상적 관리체계를 유지·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고양이를 대상으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을 확대하고, TNR과 방사를 제한하며, 포획·제거 및 인도적 처리를 확대하려는 이번 청원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생태계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서 고양이를 포획하고 죽이는 것까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 김○○ 2026.08.09. 16:10
    결사 반대 합니다. 후진국적인 행태의 주장 용납 못합니다.
  • 박○○ 2026.08.09. 16:09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 전○○ 2026.08.09. 16:09
    새타령은 그만하고 그냥 고양이를 죽이고 싶어하는 고양이 혐오조장러...
    정신세계가 참으로 남다르네...
    사회가 올바르고 안정되려면 이런 혐오조장하…
    새타령은 그만하고 그냥 고양이를 죽이고 싶어하는 고양이 혐오조장러...
    정신세계가 참으로 남다르네...
    사회가 올바르고 안정되려면 이런 혐오조장하는 사람들은 아예 청원을 못올리게 해야 힙니다...
    그래서 결사 반대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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