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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최근 발생한 보더콜리 사건을 비롯해, 강아지를 포함한 반려동물 학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아지 학대는 단순한 동물에 대한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반인류적 범죄 행위이며,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사람은 결국 인간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사례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동물 학대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반복적·고의적 학대 행위자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감정 및 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 및 집행력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강아지 학대는 곧 사람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죽이는 행위는 결국 우리 사회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마저 훼손합니다.

부디 이번 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강아지의 울음이 우리 사회의 경고음이 되지 않도록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2. 24.

○ 동물보호법상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학대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동물을 학대하여 죽이는 행위: (’08) 5백만원 이하 벌금 → (‘1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8) 2년/2천만원 → (‘21) 3년/3천만원 -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 양형기준을 신설(’25.3.25)함으로써 계획적이거나 잔혹하게 동물을 죽인 경우 최소 8개월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 동물 학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금지제 도입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해외 사례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 동물 학대 발생 시 공무원의 적절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동물 학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바가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법 제90조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통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관련 분야 학위 보유자 등 민간과 함께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물학대범 신상 공개는 매우 침익적인 행위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마약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10.30.~2025.11.2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51건 있습니다.
  • 최○○ 2025.11.26. 05:47
    찬성합니다
  • 김○○ 2025.11.23. 14:31
    동의합니다
  • 김○○ 2025.11.20. 23:12
    간절히,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 신○○ 2025.11.14. 15:24
    동의
  • ○○○ 2025.11.13. 02: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고○○ 2025.11.03. 14:44
    동의합니다..강력처벌 바랍니다
  • 홍○○ 2025.10.31. 16:49
    동의합니다. 어떠한이유라해도 이런 잔인한학대를 받을 이유는 세상에없습니다. 강력한처벌을 부탁드립니다
  • 이○○ 2025.10.30. 09:12
    강력처벌 원합니다
  • 강○○ 2025.09.26. 11:00
    동의
  • 이○○ 2025.09.26. 00:02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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