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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청구 불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비급여관리팀

실손보험청구에 있어서 입원의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이 필요한데, 진단서에는 질병명과 질병코드만 나오고, 입퇴원확인서에는 입퇴원기록만 나오는 병원이 많음.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과 질병코드, 입퇴원내용을 기록해서 발급토록 제도를 개선하면 2장의 서류가 1장으로 확인이 가능함.

진단서는 보통 1~2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실손보험 비적용이라 보험청구를 위해서 병원비외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불합리가 존재. 병원의 수익과 무분별한 진단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진단서에 입퇴원내용을 기재해서 발급하면 용지 1장이라도 아낄 수 있으며, 보험사의 서류보관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임.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8. 18.

입퇴원확인서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퇴원 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입원사실 확인서 로써, 진단명과 질병코드를 반드시 기재하 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관련 고시 에 따라 환자 요청시 기재 가능하도록 안 내하고 있음

의견 수렴 기간 : 2026.05.30.~2026.06.29.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8건 있습니다.
  • 김○○ 2026.06.11. 05:05
    동의.
  • 김○○ 2026.06.10. 15:25
    그냥 진단서 받으면 되잖아요.... 따로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 ○○○ 2026.06.09. 15:5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6.05. 17:45
    결국 진단서 1~2만원 돈내기 싫어서 그런건가요?
  • ○○○ 2026.06.03. 21:55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6.02. 16:20 비공개 의견입니다.
  • 문○○ 2026.06.01. 15:27
    동의합니다
  • 신○○ 2026.05.30. 16:11
    동의합니다. 전자문서가 상용화되었는데 병의원과 보험사들이 아직 혁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문서분류 체계로 변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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