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에 있어서 입원의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이 필요한데, 진단서에는 질병명과 질병코드만 나오고, 입퇴원확인서에는 입퇴원기록만 나오는 병원이 많음.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과 질병코드, 입퇴원내용을 기록해서 발급토록 제도를 개선하면 2장의 서류가 1장으로 확인이 가능함.
진단서는 보통 1~2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실손보험 비적용이라 보험청구를 위해서 병원비외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불합리가 존재. 병원의 수익과 무분별한 진단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진단서에 입퇴원내용을 기재해서 발급하면 용지 1장이라도 아낄 수 있으며, 보험사의 서류보관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임.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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