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취지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중 제5조제3항에 공표방법에 '청구권자 총수'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관보에 공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에도 이를 통보하도록 개정을 청원함.
2. 행정안전부는 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총수를 등록하여 희망하는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함.
3.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방송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참여한 주민 등에 대한 포상제도 등을 개정 청원함.
청원이유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중 제5조제3항에 공표방법에 '청구권자 총수'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관보에 공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에도 통보하여 주민들이 정보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하여 주민조례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는 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총수를 등록하여 희망하는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인력, 재정 등)로 주민조례발안이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함.
3.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조례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방송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참여한 주민 등에 대한 포상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가 국민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수 주민발인조례가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함.
나아가 이러한 성과들이 집적된다면, 국민의 법률안 발안제도도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임..
참고로 2024.2.17.에 시행을 앞둔 개정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3항에 '...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히 홍보에 치우친 제도로 보임.
* 주민발안조례시스템 인터넷주소 : 주민e직접 https://www.juminegov.go.kr/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3조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