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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정기념일 제정
요양보호사의 날로 여겨지고 있는 매년 7월1일을 법정기념일로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D-29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법정공휴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낮은임금과 법정 공휴일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D-29
보건복지부
저출산 대책으로 옆나라 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인 파격적인 법안을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하면 어떨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낳은 아이들 머릿수만큼 국가에서 연금을 법에서 정해진 양 만큼 챙겨주는겁니다.대신 낳은 사람숫자만큼 국고에서 지출이 생기겠죠.국가가 비용을 감당가능하면 가능한 정책입니다.우리나라 인구는 대략 5천만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인구가 대략 1억5천만입니다.좋은 정보이길래 이렇게 공유합니다.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인 고독사 대책도 이미 일본에서는 대책을 준비해놨네요 영상 링크 첨부도 하겠습니다. https://youtu.be/-OcOBrpgVcY?si=60UbntAlItFb-NJk https://youtu.be/EzbbsUXswpU?si=yG0nd9aGZZ0uEo5x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D-29
행정안전부
국가기관 전화민원 유료화 및 횟수제한요망
국가기관 전화민원 유료화 및 횟수제한요망 저는 국민신문고에 2005년에 처음 민원을 냈다가 공정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등 공무원들의 너무 어이없는 수준과 우편물남발 일하는 시늉만 내기 문제해결에 전혀 개념과 관심없음 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현재까지 20년가까이 자주 민원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전화로 민원을 낸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통보방식도 항상 가장 편하고 비용이 안 드는 누리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전화로 민원을 걸어 전화받은 사람을 업무마비시키고 불필요하는 감정노동을 시키며 비효율적인 민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에서는 집에서 할거 없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하루종일 민원을 내면서 행정낭비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이 증가하여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요구개선사항] 따라서 국가기관 민원에 대해 1. 전화의 경우 유료화 해주시고 횟수도 제한해주십시오 2. 고령자 70세 이상은 횟수를 제한 3. 또한 민원낼 적에 관련기관 하나가 못 미더울 경우 국민신문고상에서 여러기관을 지정해서 같은 건을 여러기관에 내고 싶을 때가 많은데 너무 귀찮습니다. 원하는 기관을 체크할 수 있게 하여 한 번에 여러기관에서 합당한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존의 다부처민원은 국민신문고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건데 10건 민원중 한 두건정도만 그렇게 처리가 되니 사실상 모든 민원을 여러부서에서 검토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국민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기대효과] 엄청난 국가부채와 전세계호황인데 한국만 겪는 불황에서 조금이라도 재정절약과 행정낭비를 막고 공무원들이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히 저같이 글로써 공무원들이 업무를 편하게 민원을 내주고 현장상황을 알려주는 사람들 위주로 빠르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같은 국민의 민원해결에 더욱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D-29
경찰청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학교앞 제한속도 30km 너무 불편합니다. 어느 국회의원의 발의로 된 것으로 아는데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입니다. 편도 2차선 이상의 차도에서는 40이나 50km로 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도4차선 사거리가 30km속도 제한때문에 출퇴는 시간이면 통과하는데 20분이 걸리기도 합니다.일부 국회의원의 실적을 위한 이런 비상식적인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50km여도 사고 예방에는 부족함이 없을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D-29
경기도
경기도북부 의 새이름 평화누리도는 북한의명칭인듯해 절대반대 합니다
평화누리도로 개명한다는데 절대반대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7~2024.06.17
D-29
경기도
경기북도 설치를 반다합니다.
경기도를 왜 분도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메가시티를 하여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역행하고 있으며 정책방향이 맞는지 의문이 들며, 경기도의 각 지자체간에도 의견이 많은데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7~2024.06.17
D-29
경기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기북도 분도 정책을 멈춰 주십시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청원 제목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기북도 분도 정책을 멈춰 주십시요!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거주민 입니다. 오늘 5월 1일에 경기북부에 대한 새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을 쓴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 보시기나 하셨나요? 다산신도시 지역에서는 90%가 본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도로 분리되면 누구나 예상하듯이 기업들의 투자는 경기남부에만 집중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여 양극화만 초래되는 결과이며, 이번 경기북도 분리 정책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축출과 방출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현행의 경기도 명칭을 유지하고, 경기북도 분리하지 않아도 군부대, 상수도 문제 등 북부 지역에 한정된 규제도 풀 수 있고,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꼭 평화누리특별자치도(평누도)로 분리해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 낮은 경기북부 지역을 왜 소외시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평누도 설치에 따라 각종 안내판, 주소변경 등 행정 비용의 낭비도 예상됩니다. 정말 경기 북도를 발전시키고 싶으시다면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고 대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치, 행정, 제도적 배려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될 일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낮아서 발전이 더딘 경기도 북부 지역입니다.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7~2024.06.17
D-29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올해 1월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한다는 정부발표에 용기내서 4월 5일부터 육아휴직신청한 중소기업다니는 국민입니다.하지만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공무원 소수만 시행해본다는 보도만 접하고 언제 시행될지 속이 탑니다..막상 육아휴직을 해도 1125000원으로 살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사후지급금을 페지를 해도 금액이 적어서 주15시간 미만으로 할수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하는 실정입니다 이건 비단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득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모든 가장들에게 해당될것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바로는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눈치보여 쓰지 못하는 것보다 돈 문제때문에 실질적으로 꺼려지는게 현실입니다 속히 사후지급금같은 백해무익한 제도를 페지해서 조금이나마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7~2024.06.17
D-29
보건복지부
의료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의사들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규정하는 사안에 대한 청원
현재 합법적인 파업절차를 따르지 않는 의사들의 불법적인 파업행위가 예고되고 있고,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그 소비자는 당연히 피해에 대한 손실을 '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과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거창한 의미로만 사용이 되어왔지만, 세세하게는 의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비가 발생되는 경미한 사안조차 사실은 불법행위자에게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 불법파업으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거나, 예정된 집도의가 아닌 이에 의한 수술로 인해 계획되었던 양질의 의료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 2. 불법파업으로 인해 진료가 연기되어 일정에 중차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히 대학병원급의 병원은 3~6개월 이전부터 예약이 잡혀있고 그 예약에 맞춰 일정을 조절해두는것이 상식입니다. 불법파업으로 인해 엉크러진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손실을 수치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기 땜누에, 정부측에서 우선적으로 손실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3. 아주 경미하게는 해당 의사가 불법파업을 하여 다른 병원으로 가야했을 경우 그에대한 추가교통비 또한 부담해야할 책임자는 당연히 불법파업 가담자일 것입니다. 4. 이외에도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정부가 '의료과실'로 규정하여 선제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의사들에게 지급하도록 해 주시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D-25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국민보다, 기업 보다, 위에있는 의사와 병원 ..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소송 중 또는 처벌 판결시에 [해당 의료기관명은 국민들에게 공개 ]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에게 위해가 간다고 판단될 경우, 죄목과 그 대상(개인이나 업체명등) 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의료기관명"에 있어서는 TV나 뉴스의 취재가 매우 적게 있음에도 병원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중대한 과실 또는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확한 초성 또는 위치조차 언급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야말로 입도 뻥끗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원이 정말 그정도로 최고의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선의로 치유를 위해 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부분한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진을 어느정도 보호해주고 안전한 의료 시스템의 환경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치과나 성형외과 등 미용목적 의료수술 또는 시술을 하는것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안전하지 않은 수술이나 무리한 시술을 수행하여, 수천,수억,수십억의 금전적 이익을 병원이 얻기도 하지만 막상 추우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떳다방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는 정보를 세탁해서 없애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번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원명을 공개하고 의사도 국민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문제시 되는 상황을 주의하거나 유의할 수 있게끔 초성공개 또는 위치 공개, 외부 모습은 공개 가능 등 공개의 범위를 최소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라도 같은 병원이나 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지않도록,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현재 의료소송을 통한 승소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병원은 피해자들에게 "억울하면 우리한테 소송해봐라, 어짜피 못 이긴다. ", "너 우리 병원 욕했으니, 명예훼손걸거야." 라는 식으로 악용되기도합니다. 이는 놀랍게도 꽤 많다고합니다. ) 소송을 통한 처벌은 의료인을 위한 보호를 위해 경미한 수준이라 할지언정, 초성등의 알려짐을 통해 자체적인 의료사고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에서 의료를 통한 수익금 또는 의료비용이 든 것에 비례한 합당한 보상이라도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사망, 마비, 비대칭, 손상, 과다출혈 등의 의료사고들이 눈에 띄곤하고,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도 보았습니다. 댓글은 하나같이 답답하다 이해가 안된다 어디병원이냐 어디쪽이냐 궁금해하면서 속앓이 할 뿐이였습니다. 누구 의사나 의료진, 환자 하나를 매장 시키자는게 아닙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서로 원활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차원에서도 초성이나 위치의 정보라도 공유하고 알아야한다고 봅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의료분쟁 중인 병원명을 언급하는것 조차도, 대한민국에서는 무서워해야할 정도로 병원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과실이 있는 병원이 오히려 명예훼손 운운하며 더 당당하게 활기를 치는 형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주변인들 조차도 조금의 정황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명예훼손 무서워서 말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더 병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걸까요? 한국은 의료기관이 국민과 언론까지 통제하고통치하는 나라인가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여야하지 않을까요. 초성과 병원외관 등의 의료기관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는 가능]하도록, 관련 법의 제정을 "청원" 합니다. ( 마치며, 어렵고 고된 의료 분쟁 등으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힘이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D-25
법무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형량을 조금더 높게 올려주세요 범죄에 연류되어서 중국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고국에 돌아와서 본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하는데 최근 주변에 그런식으로 보이스피싱을 10년정도하고 결국 불법체류로 중국에서 추방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잡혀간사람들을 봤는데 하는말들이 조금더 돈을 숨겨두고 들어올껄 아니면 친구 가족등에게 환전소를통해 범죄수익금을 송금해 재산은닉을 하는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인권도아니고 범죄라는걸 알지만 고 수익에 눈이 멀어서 한국으로 송환되서 한국법을 따르면 형량이 작고 변호사 또는 번돈 일부로 로펌변호사를 고용해서 형량을 낮추면된다는 그런생각을 가진사람을 엄중히 처벌할수있는법을 만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10만원 50만원이 작은돈일지언정 당사자에게는 생계를 위협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범죄자를 인권이니 뭐니해서 감싸주고 집행유예를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정말로 보이스피싱 형량을 10년이상 25년 이하로 집행한다면 똑같은 피싱 범죄가 일어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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